기자 출신인 40대 남성이 마약류를 투약한 뒤 교통사고를 낸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자 출신 A씨(40대)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1일 오전 3시께 인천 연수구 송도동 한 도로에서 마약류를 투약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앞서 달리던 차량을 추돌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음주 측정을 실시했지만, 혈중알코올농도는 나오지 않았다. 그러나 조사 과정에서 A씨가 답변을 제대로 못하고 횡설수설하자 이를 이상하게 생각한 경찰은 간이 소변검사를 실시했다. 검사 결과 양성 반응이 나와 A씨를 긴급 체포했다.

A씨는 경찰에 “며칠 전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있다”며 혐의를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인천연수서 관계자는 18일 통화에서 “A씨의 정확한 투약 시기, 추가 투약 여부 등을 불구속 상태에서 보강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A씨는 경찰 출신 전직 언론인으로 알려졌다. A씨가 지난해까지 근무한 B매체의 한 관계자는 “객원 기자로 활동하다가 지난해 10월 말 그만뒀다. 그만둔 지 2개월이 지났다”며 “A씨는 경찰 출신으로, 기자로서 행실이 좋지 못하다는 여론이 있어 권고사직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경찰 출신 아니냐’는 질문에 “범죄 혐의 구성에 과거 직업 확인이 필요한 게 아니라 사실관계 등을 조회한 사실은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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