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5·18 진상조사위) 조사 기한이 1년도 채 남지 않았지만 진상규명 조사결과 의결 사례가 하나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조사결과를 의결해 해당 내용을 종합보고서에 담을 수 있도록 하는 진상규명 관련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7일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5·18진상조사위는 조사가 종료돼 진상규명 된 경우 조사결과를 의결해야 한다. 안규백 의원실이 5·18진상조사위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2019년 12월26일 관련 법이 시행됐는데 지난 3년간 활동기간 동안 진상규명 의결 사례가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5·18진상조사위 임기는 기존 2년에 1년 연장 이후 사실상 1년 연장돼 4년간 활동하게 됐지만 내부에서 이견 등으로 조사결과 의결이 지연되고 있다. 이 경우 종합보고서 작성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고 특히 조사결과 의결 없이는 고발·수사요청, 감사요구, 피해자 명예회복 등 진상규명 활동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 송선태 5·18진상조사위 위원장. 사진=5·18진상조사위
▲ 송선태 5·18진상조사위 위원장. 사진=5·18진상조사위

2023년 12월26일 조사활동을 종료한 다음 6개월에 걸친 종합보고서 작성기간을 거쳐 국가보고서와 대정부 권고안을 제시하고 조사를 종료하게 된다.

한편 종합보고서 내 진상규명 조사결과 포함 여부가 불분명해 자칫 이를 누락시킨 활동백서 수준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개정안에선 현행법 미비점을 보완해 5·18진상조사위 진상규명 의결을 조사가 종료된 날로부터 60일 이내로 하도록 기한을 규정하고, 종합보고서에 진상규명 조사결과를 포함하도록 명시하는 한편, 5·18진상조사위 존속기간과 위원의 임기를 동일하게 규정했다. 5·18진상조사위 존속기간과 위원 임기가 최대 6개월까지 일치하지 않아 종합보고서의 원활한 작성이 어렵다는 지적을 반영한 개정안이다. 

현재 위원회에선 총 21개의 직권조사 과제를 수행하고 있고 피해자 신청에 의한 216건의 신청사건을 동시에 조사 중이다. 21개 직권조사 과제는 5·18 당시 계엄군에 의한 발포 경위와 책임소재 및 헬기사격 의혹 규명, 민간인 사망과 상해 및 성폭력, 민간인 집단학살 등을 포함하고 있다. 

안 의원은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국가보고서를 채택하는 최초 조사인 만큼 총체적 진실을 밝혀 역사를 바로 세우고 5·18민주화운동을 둘러싼 소모적인 논란에 종지부를 찍길 바란다”며 “5·18진상조사위의 조사활동과 진상규명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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