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 뉴스제휴평가위원회 출범 후 처음으로 네이버 콘텐츠제휴(CP)에서 퇴출당한 한국일보 계열 매체인 코리아타임스가 네이버를 상대로 계약 해지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으나, 기간상의 이유 등으로 기각됐다. 법원은 다른 매체에도 같은 판단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재판장 송경근)는 코리아타임스가 낸 계약해지 효력 정지 가처분에 기각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코리아타임스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시점이 지나치게 늦었다는 점을 기각의 주된 이유로 들었다.

▲디자인=이우림 기자.
▲디자인=이우림 기자.

재판부는 “2017년 11월3일 경 뉴스제휴평가위원회로부터 이 사건 계약의 해지를 통보받았는데, 코리아타임스는 위 계약 해지일로부터 약 5년이 지난 2022년 11월21일에서야 이 사건 신청을 제기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계약해지 후 이 사건 신청에 이른 기간을 고려할 때 코리아타임스가 보전처분(다툼이 있는 권리를 보전하기 위해 확정판결이 이뤄지기 전까지 법원이 명하는 처분)에 의해 제거돼야 할 상태를 오랫동안 방임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며 “그동안 코리아타임스가 가처분을 신청하거나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못할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고, 이 사건 신청에 즈음해 별다른 사정변경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의 뉴스 제휴 및 제재 심사규정 제9조 4항에 따라 채권자는 계약 해지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 여러 차례 제휴신청을 했으나 모두 탈락했는데, 위와 같은 결정에 대해 직접 다투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은 가처분을 통해 시급하게 이 사건 계약해지의 효력정지 등을 구할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했다.

포털 검색제휴 퇴출 후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으나 시기가 늦었다는 이유로 기각된 사례도 있다. 지난해 10월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재판장 송경근)는 미디어썬이 낸 계약해지 효력 정지 가처분에 대해 기각을 결정했다. 미디어썬은 2020년 11월13일 검색제휴사에서 해지됐으나, 1년9개월이 지난 지난해 8월26일에서야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코리아타임스 사례와 마찬가지로 “2020년 11월13일 경 네이버로부터 이 사건 계약의 해지를 통보받았는데, 미디어썬은 위 계약 해지일로부터 약 1년9개월이 지난 2022년 8월26일에서야 이 사건 신청을 제기한 점, 이 사건 계약 해지 후 가처분 신청에 이른 기간을 고려할 때 미디어썬이 보전처분에 의해 제거돼야 할 상태를 오랫동안 방임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2017년 11월3일 제평위는 출범 이후 처음으로 코리아타임스를 네이버 CP에서 퇴출했다. 당시 코리아타임스는 네이버 CP매체였고, 카카오 검색제휴 매체였다. 당시 영자 신문인 코리아타임스가 한국어로 기사를 작성해 어뷰징한 것이 문제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계약 해지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 코리아타임스는 여러 차례 입점 제휴신청을 했으나 심사 때마다 탈락했다. 이런 상황에서 2021년 12월24일 연합뉴스의 가처분 인용 결정으로 제재가 취소되자 코리아타임스가 가처분 신청 및 본안소송에 나선 계기가 됐다.

그러나 연합뉴스 사례와 달리 대응 시점이 늦었다는 이유로 다른 판단이 나왔다. 2021년 12월 법원은 연합뉴스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결정문에 △재평가의 구체적인 결과와 사유를 통지하지 않아 이의제기와 시정에 제약이 있고 △청문, 의견진술 절차가 있는 미디어심의기구와 달리 방어권 보장이 취약하고 △제평위원 선임 기준·절차에 대한 객관성·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이나 장치가 존재하지 않는 등 제평위 심사 절차를 문제로 판단하며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실제 연합뉴스 가처분 인용 후 매체들의 가처분 신청이 급증한 사실이 확인됐다. 미디어오늘 취재 결과 현재까지 20여개 매체가 네이버를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냈다. CP에서 탈락했던 스포츠서울과 일간스포츠도 같은 재판부의 인용 결정으로 지난 4월과 6월에 각각 네이버 CP로 복귀했다. 뉴스스탠드와 검색제휴에서 탈락한 톱데일리와 검색제휴에서 탈락한 녹색경제신문 등도 각각 다시 뉴스스탠드와 검색제휴로 복귀했다.

[관련 기사 : 연합뉴스 가처분 인용, 포털 제평위 근간 뒤흔들다]
[관련 기사 : 연합뉴스 이어 스포츠서울도 포털 제재 중단 가처분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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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설명]

△ 포털 뉴스제휴평가위원회 : 네이버와 카카오(다음)가 직접 실시해오던 언론사 제휴 심사를 공개형으로 전환하겠다며 공동 설립한 독립 심사기구. 심사 공정성 논란에 시달린 포털이 심사 권한을 외부에 넘기면서 논란을 피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언론사 단체 중심으로 구성돼 초기부터 비판을 받았다. 출범 과정에서 시민단체, 변호사 단체 등을 포함해 외연을 확장하기도 했다.

△ 검색제휴, 뉴스스탠드제휴, 콘텐츠제휴(CP) : 포털 뉴스 제휴방식. 검색제휴는 포털이 전재료를 지급하지 않고 검색 결과에만 노출되는 낮은 단계의 제휴로 비교적 진입장벽이 낮다. 뉴스스탠드제휴는 검색제휴와 성격은 같지만 포털 네이버 PC 첫화면의 스탠드 구독을 운영할 수 있는 매체를 말한다. 콘텐츠제휴는 포털이 언론사의 기사를 구매하는 개념으로 금전적 대가를 제공하는 최상위 제휴다. 포털 검색시 언론사 사이트로 이동되지 않고 포털 사이트 내 뉴스 페이지에서 기사가 보이면 콘텐츠제휴 매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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