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신문·중앙일보·한국일보 간부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금전 거래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김 씨에게 뇌물을 받은 것이 아니라 돈을 빌렸거나, 빌린 돈을 되받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SBS 8뉴스는 5일 ‘언론사 간부들에 흘러간 거액 수표…“명품 신발도 선물”’ 보도에서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 김만배 씨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고 있는 검찰이 언론사 간부들에게 거액의 수표가 흘러간 사실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SBS는 “1억 5천만 원짜리 수표 4장이 지난 2019년 상반기에 한 중앙일간지 간부 A 씨에게 흘러간 사실을 확인했다. 수표 9천만 원이 지난 2019년 또 다른 중앙일간지 간부 B 씨에게 흘러간 기록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종합편성채널 간부는 2018년 11월 김 씨에게 명품 신발을 받았다고 한다.

▲5일 SBS 8뉴스 갈무리.
▲5일 SBS 8뉴스 갈무리.

A씨는 SBS에 “빌린 돈”이라고 해명했으며 6억 원 중 2억 원은 대장동 사건이 터지기 전 갚았다고 설명했다. 나머지 4억 원은 김 씨가 출소하면 갚을 계획이라고 했다. B씨는 2018년 김 씨에게 8000만 원을 빌려준 후 원금과 이자를 받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SBS는 언론사 이름을 공개하지 않았다.

조선일보는 6일 10면 ‘김만배, 일간지 중견기자 3명과 수억대 돈거래’ 보도에서 언론사명을 모두 공개했다. 김 씨에게 1억 원을 받은 언론사 간부도 새로이 공개됐다. 6억 원을 받은 A씨는 한겨레신문 간부, 9천만 원을 받은 B씨는 중앙일보 간부, 1억 원을 받은 C씨는 한국일보 간부다.

▲6일자 조선일보 10면 기사 갈무리.
▲6일자 조선일보 10면 기사 갈무리.

조선일보는 “김 씨와 억대의 돈거래를 한 것으로 나타난 언론인은 3명으로, 김 씨와 비슷한 연조이거나 법조기자로 함께 활동했던 인연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대장동 사업 관계자들에 따르면, 당초 김 씨와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가 3억씩 갹출해 A씨에게 총 9억원을 전달하려고 했지만, 김 씨가 자신의 몫을 빼고 남욱·정영학씨 돈 6억 원만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설명했다.

중앙일보 간부 B씨는 조선일보와 인터뷰에서 8000만 원을 빌려주고 7~8개월 뒤 원금과 이자를 받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원금의 12.5%를 이자로 받은 셈이다. 한국일보 간부 C씨는 조선일보에 “2020년 차용증을 쓰고 이사 자금 1억원을 급하게 빌렸으며 그동안 이자를 정상 지급했다. 사인간의 정상적 거래일 뿐”이라고 밝혔다.

▲ 2022년 12월9일 오전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연합뉴스
▲ 2022년 12월9일 오전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연합뉴스

김 씨가 기자들과 금전 거래를 했다는 정황은 뉴스타파가 공개한 ‘정영학 녹취록’에서도 등장한다. 뉴스타파의 지난달 29일 ‘대장동 키맨 김만배 “기자들에게 현금 2억씩, 아파트 분양권도 줬다”’ 보도에 따르면 김 씨는 2020년 3월 정영학 씨에게 “기자들 분양도 받아주고 돈도 주고, 응?. 회사(언론사)에다 줄 필요 없어. 기자한테 주면 돼”라고 했다.

또 정 씨는 같은해 7월 김 씨에게 “형님, 맨날 기자들 먹여 살리신다면서요”라고 말했다. 이에 김 씨는 “걔네(기자)들한테 카톡으로 차용증을 받어. 그런 다음에 2억씩 주고. 그래서 차용증 무지 많아. 여기, 응? 분양받아준 것도 있어 아파트. 서울에. 분당”이라고 했다. 녹취록에서 김 씨는 자신이 관리하는 신문사 기자들 모임을 ‘지회’라고 불렀다. 김 씨가 어떤 언론사 기자에게 돈을 줬는지 나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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