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ettyi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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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위원회가 ‘시민언론 민들레’의 11월13일자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 공개합니다’ 기사에 대해 “명단에서 유족의 동의를 얻지 않은 희생자의 성명을 식별되지 않도록 하거나 수정‧삭제할 것”을 권고했다. 이번 권고는 7명의 시정권고소위 위원들 사이에서 격론이 오고 간 끝에 결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언론중재위는 11월30일자 시정권고 결정문에서 민들레 기사를 가리켜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을 공개한다고 보도하면서, 사전 또는 사후 유족의 동의 없이 희생자 성명을 공표했다”며 “개인의 성명은 헌법상 인격권과 사생활 보호의 중요한 내용으로서 당사자(망인의 경우에는 유족)의 동의 없는 공표는 공중의 정당한 관심과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닌 한 기본권 침해”라고 밝혔다.

언론중재위는 “비록 공중의 관심과 공공의 이익에 관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사안의 성격이나 경위 및 전후 사정(사망자 수색이나 신원확인이 종료된 후의 공표, 보도 후 일부 유족의 비공개요청 등)을 종합해 기본권의 보호가 보다 중요하다고 판단된다”며 “유족의 동의를 얻지 않은 희생자들의 명단 공표는 기본권 침해”라고 재차 밝혔다.

시정권고 심의 기준 1조1항에는 ‘언론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초상, 성명, 음성 그 밖의 인격권을 침해해서는 안된다’, 11조에는 ‘언론은 대형 참사 보도에서 그 참상을 지나치게 상세히 보도해 피해자와 가족의 인격권을 침해하거나 독자에게 불안감이나 혐오감을 줘서는 안된다’고 나와 있다.

앞서 민들레는 11월14일 “위패도, 영정도 없이 국화 다발만 들어선 기이한 합동분향소가 많은 시민들을 분노케 한 상황에서 희생자들의 실존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최소한의 이름만이라도 공개하는 것이 진정한 애도와 책임 규명에 기여하는 길”이라며 158명의 사망자 명단을 공개했다. 민들레는 “유가족협의체가 구성되지 않아 유족들께 동의를 구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깊이 양해를 구한다. 이름도 공개를 원치 않는 유족께서는 이메일로 연락을 주시면 반영토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를 두고 언론인권센터는 11월15일 “희생자와 유족의 의견에 대한 존중 없이 희생자들의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오히려 이들을 또 다른 고통에 노출시키는 것일 수 있다”며 민들레를 비판했다. 언론인권센터는 “이들의 실존이 실명 공개, 그것도 유족들의 동의 없는 실명 공개의 방식으로만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진정한 애도’ 역시 그러하다”며 “애도와 추모는 희생자와 유족들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이들의 의견을 먼저 들으며, 이들의 고통을 위로하고 함께 나누고 연대하는 그 순간에 비로소 이루어진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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