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1일 노동 분야 기사가 대부분의 이슈를 차지했다. 화물연대 파업이 일주일째 접어들고, 서울 지하철 파업이 11월30일 시작된 데다 하루 만에 합의했으며, 2일 철도파업이 예고됐다. 경향신문은 정부의 노동관을 비판하면서 지금과 같은 인식으로는 문제를 풀어나갈 수 없다고 했지만 대부분의 신문은 민주노총이 ‘정치적 파업’을 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또한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에게 파업을 이유로 배상금을 물게 한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돼 이것 역시 큰 이슈가 됐다. 이 외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을 노사 간 자율, 사전 예방을 강조하는 쪽으로 고치는 방안을 정부가 추진하기로 하는 등 노동과 관련한 이슈가 많은 날이었다.

더불어민주당이 30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발의했다. 이태원 참사에 대한 이 장관의 실책이 때문이다. 국민일보는 여야가 국정조사에 합의했기 때문에 국정조사 이후 이 장관이 사퇴할 수순이었는데 해임건의안으로 인해 정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비판했다.

다음은 1일 주요 종합일간지 1면 머릿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쌍용차 노동자 ‘파업 손배소’ 이겼다”
국민일보 “안전운임제 폐지 검토 극단 치닫는 노정갈등”
동아일보 “민노총 ‘6일 총파업’ 대통령실 ‘기득권 지키기’”
서울신문 “‘파업 계속 땐 안전운임제 폐지’ 강공”
세계일보 “‘이상민 해임안’ 결국 발의…정국 급랭”
조선일보 “정치파업 논란 하루 만에, 지하철 협상 타결”
중앙일보 “퇴근길 지옥철 대란 한밤 노사협상 타결”
한겨레 “쌍용차 노동자 ‘손배 족쇄’ 13년만에 벗었다”
한국일보 “아파트 공사 멈추고 일용직 생계도 ‘휘청’”

▲12월1일 주요종합일간지 1면 모음. 
▲12월1일 주요종합일간지 1면 모음. 

지하철 파업, 퇴근길 혼란 이후 하루 만에 타결

11월30일 서울교통공사 노조가 6년 만의 파업에 돌입하면서 서울 지하철 운행에 비상이 걸렸으나 하루 만에 타결됐다. 서울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의 노사 협상이 하루만에 타결된 것이다. 파업 당일이었던 30일 퇴근길에는 곳곳에서 열차가 지연돼 혼란을 빚었고 ‘이태원 참사’를 겪고 난 직후라 인파가 몰리고 혼란이 생기는 것을 우려하는 기사가 여럿 실렸다.

▲12월1일 세계일보 4면. 
▲12월1일 세계일보 4면. 

1일 노사 협상이 이뤄지면서 1일 오전 5시30분 첫차부터는 지하철 교통 상황이 정상화될 예정이다. 애초 최대 쟁점은 ‘인력 감축 계획’이었다. 서울교통공사 측은 지난해 6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재정난 심화 등을 이유로 2026년까지 1539명(인력의 10%)를 감축하는 구조조정안을 제시했다. 이에 노조가 강력 반발했고 ‘재정위기를 이유로 강제적 구조조정이 없도록 한다’는 내용으로 노사특별합의를 이뤄 당시 파업 위기를 넘겼다.

그러나 서울교통공사 측이 지난 9월 ‘경영 효율화’를 명목으로 구조조정을 전제한 임금교섭안을 꺼내 들면서 갈등이 다시 시작했고 29일 밤 막판 교섭 중 노조가 결렬을 선언했다. 30일에는 노조 조합원 5000여명이 중구 세종대로에 모여 총파업을 했다.

▲12월1일 한국일보 4면. 
▲12월1일 한국일보 4면.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번 파업을 ‘정치적 파업’이라고 규정했다. 보수 신문들도 이번 파업이 정치적 파업이라는 사설을 썼다.

동아일보는 1일 사설에서 “공사는 업무 효율화와 외주화를 통해 2026년까지 현 정원의 약 10%에 해당하는 직원 1539명을 감축할 계획이다. 적자를 해소하기 위한 불가피한 경영혁신은 파업 사유가 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공사 측은 일단 인력 감축을 유보했다. 그런데 돌연 노조가 파업에 돌입한 것”이라며 “서울시민의 세금으로 적자를 메우고 있는 서울교통공사에서 일하면서 서울시민의 출퇴근을 볼모로 잡고 벌이는 파업은 정당성을 찾기 어렵다”고 전했다.

조선일보도 서울교통공사뿐 아니라 지난 22일엔 건설노조, 23일 서울대병원 등 공공운수노조, 24일 화물연대, 25일 학교비정규직노조가 줄파업을 벌였다며 ‘정치 파업’이라고 사설을 썼다. 조선일보는 “회사마다 이슈가 다르다. 파업까지 해야 할 이유가 없는 곳도 적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그런데도 민노총 지휘에 따라 산하 공공 노조들이 날짜를 정해 연속 파업을 하고 있다. 파업을 위한 파업, 정치적으로 기획된 파업”이라고 전했다.

▲12월1일 중앙일보 사설. 
▲12월1일 중앙일보 사설. 

중앙일보 사설 역시 “가뜩이나 이태원 참사 후 많은 사람이 밀집 공간의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데, 집단의 이익을 위해 시민의 안전을 볼모로 삼는 것은 옳지 않다”며 “노조의 강경 일변도 투쟁 역시 잘못이다. 막판에 사측은 구조조정 1년 유예 카드로 한발 물러섰지만, 노조는 완전 철회를 요구하며 시민들의 발을 묶고 있다”고 비판했다.

“‘줄파업’은 ‘정치파업’” vs “정부 노동관이 문제”
조선일보 “정부, 민주노총 불법 폭력 고리 끊으면 최대업적될 것”

이처럼 보수신문들이 ‘정치파업’이라고 비판하는 데에는 화물연대의 파업 역시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일보는 사설 ‘생산 감소로 경기 침체 본격화했는데 줄파업이라니’에서 “레고랜드 사태로 촉발된 금융시장 경색이 쉽게 풀리지 않으면서 내년 상반기까지 경기가 하강할 가능성이 커졌다. 설상가상으로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는 실물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파업이 일주일을 넘기면서 자동차·철강·석유화학 등 산업계 피해 규모가 1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추산된다. 한파가 몰아친 어제는 서울지하철 노조의 파업까지 겹치면서 승객들이 불편을 겪었다. 내일은 철도 파업도 예정돼 있다. 본격적인 경기 침체 국면이다. 대다수 국민의 지지를 얻지 못하는 줄파업은 안 된다”고 전했다.

▲12월1일 동아일보 사설. 
▲12월1일 동아일보 사설. 

동아일보는 앞선 사설에서 “내일부터는 전국철도노조도 파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정부는 화물연대가 계속 파업을 하면 안전운임제를 아예 폐지할 수도 있다고 압박하고 있지만 화물연대 파업은 8일째 계속되고 있다. 지금은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으로 민생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내년은 올해보다 더 어렵다고 한다. 서울지하철 파업이 하루 만에 끝난 것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다. 정부와 노동계는 경제와 민생의 어려움을 감안해 대화를 통해 강 대 강 대치에서 하루빨리 벗어나야 한다”고 전했다.

조선일보는 “물류 정상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안전운임제 등 화물연대에 주어지는 특혜 지원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며 “정부가 민주노총의 불법 폭력 고리를 끊고 노사 관계 법치주의만 제대로 정착시켜도 최대 업적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쓰기도 했다.

▲12월1일 조선일보 사설. 
▲12월1일 조선일보 사설. 

반면 경향신문은 정부의 노동관을 비판했다. 경향신문은 이날 사설에서 “(정부 측의) 다양한 옵션으로는 안전운임제 폐지도 검토 대상이 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안전운임제 영구화와 품목 확대를 요구하는 노조를 상대로 안전운임제 자체를 폐지하려 한다면 노·정 관계에 파국을 부르는 기름을 붓게 된다”며 “게다가 노동부도 아닌 국정의 최고사령탑인 대통령실이 전면에 나서 노조를 위협한 것은 더더욱 바람직하지 않다”고 전했다.

경향신문 사설은 “복합 경제위기 속에서 노동계 파업에 대한 우려가 크다”면서도 “파업은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자의 기본권이다. 정부는 파업에 대해 민생과 국민경제를 볼모로 한 불법이라는 딱지를 붙이고 노조 탓으로만 돌리고 있다. 대통령실이 법과 원칙을 파업 대응의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하면 대화는 불가능하다. 사태 해결의 돌파구를 마련하는 것이 정부 책임임을 알아야 한다”고 밝혔다.

한겨레는 정부의 노동관과 언론에 대한 가치관을 비판하는 만평을 싣기도 했다. 

▲12월1일 경향신문 사설. 
▲12월1일 경향신문 사설. 
▲12월1일 한겨레 만평.
▲12월1일 한겨레 만평.

쌍용차 노동자의 손배소 승리와 중대재해처벌법 고치는 방안 등

이날 파업에 대한 기사들 외에도 정리해고에 맞서 파업을 한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에게 10억원대 배상금을 물게 한 판결이 30일 대법원에서 파기됐다는 소식도 주요 소식으로 다뤄졌다. 노동자들이 파업을 했을 때 공권력의 진압 과정에서 경찰 장비에 손상이 생겼는데 이것을 노동자에게 책임을 물 수 없다는 것이 핵심이다. 해당 이슈를 경향신문과 한겨레는 1면 머릿기사로 다뤘다.

그 외 사업주에 대한 처벌이 중심인 중대재해처벌법을 노사 간 자율, 사전 예방을 강조하는 쪽으로 고치는 방안을 정부가 추진하기로 한 기사도 있었다. 고용노동부가 내놓은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은 노사가 자율적으로 사업장의 위험요인을 찾아내 개선하도록 하는 ‘위험성 평가’ 도입이 핵심이다. 평소 위험요인을 없애기 위해 노력한 기업은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수사, 재판 과정에서 처벌 수위를 낮춰주기로 했다.

▲12월1일 한겨레 3면. 
▲12월1일 한겨레 3면. 
▲12월1일 동아일보 사설. 
▲12월1일 동아일보 사설. 

동아일보는 이같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중대재해법은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의 중형으로 처벌한다. 징역형 하한을 1년으로 정하는 바람에 중소기업의 경우 중대재해가 생기면 기업주가 형사처벌을 받느라 기업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컸다”며 “이 법 때문에 외국계 기업들이 한국지사 대표로 보낼 사람을 구하지 못하는 일도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처벌을 강화했는데도 올해 9월까지 산업 현장에서 사고로 숨진 사람은 510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8명 늘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1년 가까이 시행하면서 많은 한계가 노출된 만큼 중대재해법은 손볼 필요가 있다”며 “기왕 중대재해법을 손보기로 했다면 기업들의 경영에 혼선을 초래하는 모호한 규정, ‘1년 이상 징역’ 등 다른 선진국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과도한 처벌조항들을 모두 합리적으로 뜯어고쳐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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