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행정심판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영화관람비 등에 지출한 비용을 공개하라는 시민단체의 정보공개 청구를 기각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30일 행정심판위가 ‘특수활동비 등 정보공개 이행 청구’에 대해 ‘기각’ 결정을 했으며, 신청인은 90일 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법적 권리가 있다고 밝혔다.

대변인실은 기각의 주된 이유로 “대통령 동선과 관련한 개별 영수증이 공개될 경우 수행원 규모, 이동 경로 등이 노출되어 국가 안보 및 경호상 문제를 초래할 수 있고, 동일한 이유로 역대 정부에서 계속 비공개해 왔다”고 밝혔다.

특수활동비 관련해선 “‘전직 대통령 관련 특수활동비’에 대한 정보공개 소송이 항소심 계속 중에 있고 ‘공개 기준’에 대한 상급심 판결에 따라 통일된 기준을 정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대통령실 행정심판위원회는 위원장인 김대기 비서실장 등 내부위원과 교수·변호사 등 외부위원들로 구성된다. 대변인실은 “오늘 열린 대통령실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법률비서관이 위원장 대행 자격으로 회의를 주재하였으며, 회의에는 내부 위원 2명과 외부 위원 5명이 참석했다”고 설명했다.

▲6월12일 칸국제영화제 수상작인 영화 '브로커' 관람을 위해 영화관을 찾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사진=대통령실
▲6월12일 칸국제영화제 수상작인 영화 '브로커' 관람을 위해 영화관을 찾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사진=대통령실

앞서 지난 7월 한국납세자연맹은 대통령실에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실의 특수활동비 지출 내역과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윤 대통령이 5월13일 자택 근처에서 고액을 지출했다고 알려진 저녁식사 비용의 결제금액과 영수증 및 예산 항목 △6월12일 윤 대통령과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서울의 한 극장에서 지출한 비용처리 등을 공개하라고 청구했다. 

납세자연맹 측은 대통령실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행정소송을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은 이날 통화에서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의 알 권리는 가장 기본적인 납세자의 권리”라며 “영화 관람비나 식사비용 같은 기본적 예산 집행 내역을 공개하지 않으면 예산 오남용을 어떻게 감시하라는 건가”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이어 “알 권리와 대통령 경호 가치가 충돌을 할 수도 있는데 이번 사안은 국민의 알 권리를 선택해야 하는 사항”이라며 “국민과의 소통을 강조하고 상식을 강조하는 대통령이, 전임 정권과 전혀 다를 바 없이 하면서 무슨 국민 소통을 이야기하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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