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정 민주당 최고위원이 정부의 화물연대 파업 대응 기조를 두고 강경 대응만 고집하지 말고 대화와 타협으로 문제를 풀라고 강조했다. 또 일명 노란봉투법으로 지칭되는 노조법 개정 필요성을 두고는 헌법의 정신을 살리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28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고민정 최고위원은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는 대한민국 헌법 제33조는 일하는 모든 사람의 노동3권을 보장하고 있다”며 “하지만 간접고용, 플랫폼 노동 등 고용형태가 다양해지면서 노동3권 사각지대의 노동자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사각지대 노동자 보호 필요성을 언급했다.

고민정 최고위원은 “수년째 동결된 임금인상과 노동조합을 인정해 달라는, 소박한 요구를 내걸고 파업에 나섰다가 불법 파업으로 낙인찍혀 수백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당하기도 하는데 그 금액은 일반 노동자가 400년가량은 모아야 가능할 수 있는 정도의 금액”이라며 “현행 노조법이 시대가 변하며 다양해지는 고용형태를 담아내지 못하고, 또 헌법정신을 노조법에 제대로 구현해 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고 최고위원은 “노조법에 따른 합법파업은 하늘의 별 따기라는 말이 나올 정도”라며 “제가 발의한 ‘합법파업 보장법’을 포함해서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다수 발의돼 있는데 이 법안들은 헌법 정신을 살려 노조법을 정상화해 노사 간 대화와 교섭의 장을 폭넓게 보장하려는 것”이라고 국민의힘에 입법 논의를 촉구했다.

고민정 최고위원은 화물연대 파업을 두고도 “지금 정부는 업무개시명령, 사법처리 등 강경 대응만 고집할 게 아니라 대화와 교섭으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며 “조직폭력배처럼 힘으로 노조를 굴복시키겠다는 태도로는 사회 경제적 피해만 더욱 가중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과속 과적 문제 해결과 최소한의 운송료를 보장하는 안전운임제 등은 생존권적 요구”라며 “이는 정부와 정치권이 입법과 제도 개선을 통해서 해결해야 하는 문제인 만큼 국토부와 화물연대 교섭에 정부가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고민정 최고위원의 발언은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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