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T 플랫폼이 자체 제작 콘텐츠를 제공할 경우 장애인을 위한 한국수어·폐쇄자막·화면해설 등을 함께 제공하게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은 23일 OTT 사업자(부가통신사업자)가 자체 제작 콘텐츠를 제공할 경우 장애인을 위한 한국수어·폐쇄자막·화면해설 등을 함께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OTT 화면들. 사진=정민경 기자.
▲OTT 화면들. 사진=정민경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발간한 ‘2021년 방송매체 이용행태 조사’에 따르면 OTT를 이용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전체 응답자의 93.7%였다. 또 OTT 서비스 이용률은 전체 응답자 기준 69.5%로, 전년보다 3.2% 포인트 증가했다.

이처럼 OTT 서비스 영향력은 기존 미디어인 방송사업자에 버금갈 만큼 성장했다. 그러나 현행법상 OTT 사업자의 법적 지위는 ‘부가통신사업자’로 ‘방송사업자’와 달리 장애인 자막, 수어 및 화면해설 제공 등의 의무가 없다.

따라서 장애인의 콘텐츠 접근성 확보를 위해 OTT 서비스에도 ‘배리어프리 콘텐츠’(Barrier Free) 제공이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배리어프리 콘텐츠란 시각·청각장애인을 위한 음성화면 해설 및 한글 자막 등이 삽입된 콘텐츠를 뜻하며 모든 소리를 활자로 구현하는 폐쇄형 자막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번 개정안은 장애인을 위한 한국수어·폐쇄자막·화면해설 제공 노력을 위한 의무가 방송사업자를 넘어 부가통신사업자인 OTT 플랫폼까지 확대하는 내용이다. 다만 전체 콘텐츠를 대상으로 강제하면 과잉 규제 소지가 있어 자체 제작 콘텐츠에 한정했다는 게 의원실 설명이다.

국회입법조사처도 ‘2022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를 통해 “주요 OTT 중 배리어프리 콘텐츠 제공에 가장 적극적인 곳은 넷플릭스고, 국내 OTT는 배리어프리 서비스 제공이나 장애인 접근성이 미흡한 편”이라며 “소외계층의 미디어 접근성을 늘리고 보편적 시청권 확보를 위해 새로운 미디어 환경 변화에 맞는 지원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완주 의원은 “동일한 콘텐츠라 할지라도 영상과 자막을 함께 제공하는 플랫폼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만큼 이번 개정안이 글로벌 시장에서의 도약을 꿈꾸는 국내 OTT의 경쟁력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은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변화 속에 시청 소외계층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꼼꼼히 살피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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