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지역언론 ‘뉴스민’이 홍준표 대구시장의 관사 리모델링과 관련한 정보공개를 청구한 것에 대해 대구시가 ‘사생활 침해’라며 공개를 거부했다. 이에 천용길 뉴스민 대표는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천용길 뉴스민 대표는 지난 8월 1일 정보공개법에 의해 대구시장 관사 리모델링을 포함한 ‘1급 관사의 시설비 및 운영비 지출 상세내역’을 정보공개 청구했다. 

현재 8개 특·광역시 중 주거용으로 관사를 사용하는 단체장은 대구시장이 유일하다. 뉴스민에 따르면, 대구에서 국회의원을 지낸 홍준표 시장은 대구·경북 단체장 33명 가운데 유일하게 주거용 관사 유지 의사를 밝혔다.

관사는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라 운영하고 있다. 취득과 운영비는 조례에 근거에 세비로 집행하고 있는 공공의 정보다. 하지만 8월 29일 대구시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및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회에 따른 ‘사생활 침해’를 이유로 공개를 거부했다. 

앞서 7월 우리복지시민연합과 이상원 뉴스민 기자도 같은 내용의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대구시는 모두 비공개 처분했다. 천용길, 이상원 기자와 우리복지시민엽합이 각각 이의신청을 했지만, 대구시는 공익 달성과 사생활의 침해 사이의 이익을 비교했을 때 사생활 침해의 여지가 더 크다며 기각했다. 

▲ 뉴스민 유튜브 영상 '[주간 홍준표] 시장님 관사 정보는 왜 비공개예요?' 갈무리.
▲ 뉴스민 유튜브 영상 '[주간 홍준표] 시장님 관사 정보는 왜 비공개예요?' 갈무리.

이에 천용길 대표는 15일 대구시를 상대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천용길 대표는 “8개 특·광역시 중 관사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이 홍준표 대구시장밖에 없었기 때문에 관련 정보들을 취재·보도해야겠다고 생각해 정보 공개청구를 했다”며 “관사는 공유재산 관리에 대한 법령, 조례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 세금 집행도 이에 준해서 되고 있는데, 사생활 침해라고 하면 공유재산 자체가 사적 소유물처럼 인식되는 것이다.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된 이유로는 “정보공개법에 근거해 공무원들이 정보공개나 비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하는데, 홍준표 시장의 의중이 반영된 비공개 처분이라고 봤다”며 “정보공개법이 규정하고 있는 정부공개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행정소송을 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뉴스민, 우리복지시민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구지부는 21일 오후 대구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소송 경위를 밝히며 대구시가 투명한 행정을 위해 예산집행 정보를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 홍준표 대구시장 관사 정보공개청구 비공개 처분 행정소송 기자회견. 사진=뉴스민 제공.
▲ 홍준표 대구시장 관사 정보공개청구 비공개 처분 행정소송 기자회견. 사진=뉴스민 제공.

3개 단체는 “대구시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에 해당하여 비공개 결정을 통지했다고 하나 제9조 제1항 중 몇 호에 해당하는지 밝히지 않았고, 원고의 청구 정보는 신축·개축·건물유지 수선비 등 시설비와 운영비 지출 내역으로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지 않다”며 “정보를 공개하더라도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염려가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관사운영비 비공개는 시민 알 권리 침해와 불투명한 행정과 예산집행의 의혹을 증폭시킬 뿐”이라며 “시민 알 권리를 침해하는 대구시 결정을 법원이 바로잡아 주길 바란다”고 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23일 미디어오늘에 “정보공개, 비공개 여부는 외부인원 4명, 내부인원 2명으로 구성된 대구시의 ‘정보공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이라며 “전국 17개 지자체가 쓰는 재정 프로그램을 통해, 내부적으로 지출이 이루어지면 다음날 바로 시민들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시 홈페이지에 보면 관사 매입비, 면적 등이 이미 다 공개되어있다. 그 이상의 상세내역을 더 청구하는 것을 정보공개 심의위원회에서 사생활 침해로 판단한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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