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주 전 방문진 이사장(왼쪽). 송일준 전 MBC PD협회장(오른쪽). 
▲고영주 전 방문진 이사장(왼쪽). 송일준 전 MBC PD협회장(오른쪽). 

“고영주. 간첩조작질 공안검사 출신 변호사, 매카시스트, 철면피 파렴치 양두구육…. 역시 극우 부패 세력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다. 대한민국 양심과 양식을 대표하는 인사가 맡아야 할 공영방송 MBC의 감독기관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자리에 앉아 버티기 농성에 들어간 김장겸 체제를 뒤에서 지탱하고 있다.” (2017년 7월27일 송일준 당시 MBC PD협회장의 페이스북 게시글) 

2017년 9월, 고영주 당시 방문진 이사장이 송일준 협회장을 명예훼손·모욕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 검찰은 명예훼손 혐의에 불기소 처분을 내렸으나 모욕 혐의는 인정해 약식기소했고 법원은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송 회장이 이에 불복하며 정식 재판이 열렸고, 1심과 항소심에서 각각 벌금 50만 원 선고유예 판결이 나왔다. 모욕죄는 인정하되, 유예기간 중 문제가 없으면 형의 선고를 면제한다는 판단이었다. 역시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리고 대법원은 지난 8월25일 이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결국 오늘(21일), 서울서부지법은 송일준 회장에게 일체의 죄(명예훼손 및 모욕 등)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5년 넘게 이어진 긴 소송은 결국 무죄로 끝났다. 송일준 회장(전 광주MBC 사장)은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언론의 자유와 관련해 중요한 판례 하나가 수립됐다. 오랜 시간 고생한 보람이 있어 기쁘다”고 밝혔다. 

앞서 대법원은 “철면피, 파렴치, 양두구육, 극우부패세력이 모욕적 표현에 해당해 모욕죄 구성요건이 인정되기는 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공적 활동과 관련한 자신의 의견을 담은 게시글을 작성하면서 이 사건 표현을 한 것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며 원심을 파기했다. 

대법원은 “‘파렴치’, ‘철면피’ 또는 ‘양두구육’은 상황에 따라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부끄러움을 모른다’, ‘지나치게 뻔뻔하다’ 또는 ‘겉 다르고 속 다른 이중성이 있다’는 뜻으로, 특히 언론이나 정치 영역에서 상대방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표명할 때 흔히 비유적으로 사용되는 표현”이라고 설명했으며 이번 판결을 두고 “피고인은 이 사건 표현 당시 MBC PD협회장으로 MBC 경영진과 대립하는 관계에 있었는데, 비정치적 영역에 비해 정치적 영역에서 표현의 자유는 보다 더 강조된다는 점을 밝힌 데에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고영주 전 이사장은 21일 통화에서 “공인이라는 이유로 모욕죄에 대해 위법성 조각 사유를 인정하는 사례는 없다. 2심까지 제대로 재판이 이뤄지다 법리에 없는 궤변으로 이상한 판결이 나왔다. 대법관들이 편향되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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