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MBC 세무조사 결과 간부 업무추진비 세금 추징과 관련해 17일 경조사비를 실비로 지급받고 있다는 추가의혹을 제기하면서 사실이면 관리감독 책임을 물어 MBC 방문진 이사들을 전원해임하라고 주장하고 나서 논란이다.

이 발언은 같은날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의 김상훈 비대위원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에 악의적 보도를 일삼는 MBC에 광고하고 있는 대기업을 향해 MBC 광고불매운동하는 사람들의 주장을 귀기울이라고 광고압박을 한 데 이어 나온 것이어서 더 주목된다.

이 같은 전방위적인 압박이 결국 MBC 경영진을 사퇴시키고 입맛에 맞는 경영진으로 교체하기 위함이 아니냐는 의문에는 그렇지 않다며 조사된 내용에 따라 법적 책임을 지면 된다고 했다.

김행 국민의힘 비대위원은 17일 오전 국회 본청 28호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국세청의 MBC 세무조사 결과 법인세 누락과 분식회계로 인한 추징금 520억원 부과를 두고 “최승호 전 사장, 박성제 사장 등 임원들은 2018년부터 3년간 무려 20여 억원에 달하는 업무추진비를 현금으로 받아간 사실이 드러났다”며 “10명 안팎의 임원들이 1인당 수천만원의 개인계좌로 받아서 사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 비대위원은 “MBC 측은 ‘관행이었다, 경조사비였다’고 해명한다”며 “황당한 것은 MBC 임원들은 경조사비를 실비로 지급받고 있다는 내부 제보가 들어왔다”고 말했다. 김 비대위원은 “그러니 경조사비일 리가 없다”며 “제보가 사실이라면 MBC 해명은 날조이고 거짓말”이라고 가정을 전제로 판단했다. 그는 “정말 경조사비로 20여억원 3년간 10여분이 썼다면 그 내역을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며 “사적으로 썼다면 명백한 횡령이고,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해석했다. 그는 그러면서 돌연 “또한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수년간 눈감아준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과 이사 전원을 해임해야 한다”며 “이것이 법이고 공정이고 상식”이라고 촉구했다.

▲김행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이 17일 오전 국회 본청 228호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간부 업무추진비의 현금 사용 문제점을 들어 MBC 방문진 이사들의 총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국민의힘 영상 갈무리
▲김행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이 17일 오전 국회 본청 228호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간부 업무추진비의 현금 사용 문제점을 들어 MBC 방문진 이사들의 총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국민의힘 영상 갈무리

 

김 비대위원은 비대위 회의를 마친 뒤 비대위원장 사무실 앞에서 미디어오늘 기자와 만나 ‘이사진을 총사퇴시켜야 한다는 것은 입맛에 맞는 경영진으로 교체하는 것을 강요하기 위한 것 아니냐’라는 질의에 “그렇게 왜곡하면 어떡하느냐”고 답했다. ‘왜곡이 아니라 그렇게 받아들여질 수 있지 않느냐’고 질의하자 김 비대위원은 “방문진은 감독 관리의 책임이 있지 않느냐”며 “이사회도 그 회사가 제대로 비용을 집행하는지에 대해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고, 그래서 사외이사도 두고 있다”고 말했다. ‘감독을 못하면 다 사퇴시켜야 하느냐, 당사자(MBC)들은 아니라고 이의제기를 하고 있는데, 추후 문제가 (밝혀지면) 그 만큼 법적 책임을 지라고 해야 하지 않느냐’고 반문하자 김 비대위원은 “제보를 받았다”고 답했다.

‘대기업에 MBC 광고도 하지 말라 하고, 세무조사를 하는 등 이런 식의 압박을 전방위적으로 해서 경영진을 교체하겠다는 의사를 드러낸 것 아니냐’, ‘MBC가 마음에 안드는 보도를 한다고 해서 경영진을 바꾸겠다는 것이냐’는 잇단 질의에 김 비대위원은 “광고 얘기는 내가 한 얘기가 아니다. MBC는 좋은 회사”라면서도 “(탈세와 업무추진비 현금 사용 문제 등의) 상황에 대해 언론 보도도 많이 나오고 있고, 국세청에서 다 얘기했지않느냐”고 반박했다. 김 비대위원은 이어 “여기 와서 특정 언론의 입장을 대변하는 건 아니잖느냐”고 반문했다. 이에 기자가 ‘특정 언론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언론에 대해 압박하는 것이 부당한 것 아니냐’, ‘언론 입장에서 정부에 불편한 보도를 하면 이런 식으로 세무조사 들어오고, 광고 압박하고, 취재제한도 하고, 이게 타당하냐. 언론으로서 문제제기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반론했으나 대화가 더 이어지지는 못했다.

앞서 MBC는 국세청 세무조사 결과가 보도된 이후 업무추진비 현금 사용 문제 지적을 두고 “본사 전‧현직 사장과 임원들의 업무추진비 중 현금 지원 부분에 대해 세금을 추징한 것도 갑작스럽다”며 “이 제도는 경영진들이 회사 안팎에 내는 경조사비 등을 지원하는 측면에서 20년 이상 시행해온 제도로 경영진들은 원천징수를 통해 세금을 성실히 납부 해왔으며 세무당국도 이 제도와 관련해 지금까지 세금을 추징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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