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님들께 우리가 가진 정보를 제공해드림과 동시에 많이 대화해 배우고 성장하길 희망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 한계를 느끼고 있다”
“재판 출입이나 취재원 접촉하는데 종종 난관을 겪곤 한다. 법조 출입기자단이 꼭 필요한 이유”
“아주 낮은 자세로 참여하고 배우겠다”

미디어오늘은 아주경제 법조팀과 데일리안 법조팀이 각각 법조기자단 가입을 위해 법조기자단 기자들에게 작성한 편지 형식의 글을 입수했는데 이중 일부다. 법조기자단에 가입하기 위해서 비법조기자단 소속 언론사들은 3명 이상 기자를 법원과 검찰에 배치하고 법조 관련 기사를 6개월 이상 써서 제출해야 한다. 법조기자단 소속 기자들이 투표를 통해 신규 매체의 법조기자단 가입 여부를 결정하는데 종종 정족수조차 채우지 못해 신규 매체의 가입 기회가 날아가는 경우도 있다.  

아주경제 법조팀이 법조기자단에 보내는 편지 형식의 글은 지난 7월 이후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자신들이 법조 기사를 작성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해왔는지, 어떤 한계를 느껴 법조기자단에 가입해야 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었다.

“아주경제 법조팀은 부족하지만 ‘책임감’과 ‘부단함’을 자랑하고 싶습니다. 제한된 취재 영역과 인원 속에서 국민의 알권리 충족과 유익한 법조 기사를 전달하기 위해 꾸준히 재판을 출입하고 재야 법조계 네트워크를 확장하며 취재해왔습니다. △크고 작은 기업 소송이나 △산업 분야 관련 사건 그리고 △기획보도를 통해 경제지 법조팀으로써 역할을 다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 검찰. ⓒ 연합뉴스
▲ 검찰. ⓒ 연합뉴스

그러면서 자신들이 두 가지 한계를 느끼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주경제 법조팀은 “(법조기자단) 기자님들과의 직접적인 네트워크가 어려워 집단지성이 부족하다는 점이 가장 아쉽다”며 “기자님들께 우리가 가진 정보를 제공해드림과 동시에 많이 대화해 배우고 성장하길 희망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 한계를 느끼고 있다”고 했다. 

아주경제 법조팀이 두 번째 한계라고 언급한 부분은 법원과 검찰 취재에 있어서 실제 법조기자단과 비법조기자단의 차별을 확인할 수 있다. 아주경제 법조팀은 “재판 출입이나 취재원 접촉하는데 종종 난관을 겪곤 한다”며 “법조 출입기자단이 아주경제 법조팀에 꼭 필요한 이유”라고 했다. 

이들은 법조기자단에 가입하면 자신들이 취재한 내용을 공유하겠다고도 약속했다. 이들은 “아주경제 법조팀은 각종 취재를 통해 얻은 정보를 출입기자단에 공유, 출입기자단 집단지성 형성에 기여하겠다”며 “구체적으로는 주요 재판 첫 공판과 결심, 선고 공판을 중심으로 챙기는 관례에서 나아가 속행 공판 등도 샅샅이 취재해 출입기자단에 공판 워딩과 취재원 연락처 등을 공유하겠다”고 했다. 기존 법조기자단의 일손을 덜어주겠다며 현실적인(?) 약속을 내건 것이다. 

예를 들어 “‘사법 농단’ 양승태·임종헌 재판, ‘대장동 개발·로비 의혹’ 재판 등 소위 ‘늘어지는’ 재판도 연속성을 갖고 취재해 공판마다 갱신되는 쟁점들을 놓치지 않고 출입기자단에 전달하겠다”고 했다. 

뿐만 아니라 “출입기자단에서 질 좋은 콘텐츠가 나오도록 재판 자체뿐 아니라 재판을 둘러싼 다양한 배경을 취재해 적극 공유하겠다”며 “아울러 아주경제 법조팀은 특정 재판과 관련한 법 공부에 늘 매진해 재판 내용과 관련해 출입기자단 내에서 토론이 벌어질 때 생산적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을 해내겠다”고 했다. 

▲ 펜과 수첩. 사진=pixabay
▲ 펜과 수첩. 사진=pixabay

끝으로 법조기자단 측에 자신들의 태도와 각오를 세 문장으로 요약했다. 

“아주 선한 에너지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아주 낮은 자세로 참여하고 배우겠습니다. 아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정보공유 하겠습니다.”

아주경제 법조팀은 자신들이 그동안 써온 법조기사를 기획기사, 이슈별 기사, 인터뷰 기사 등으로 구분했는데 기사량이 총 380여쪽에 달했다.  

데일리안 “혁혁한 아성 쌓아온 법조기자단에 누가 되지 않겠다”

데일리안 법조팀이 작성한 글은 지난해 가을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해당 글에 따르면 데일리안은 지난해 4월 기존 정치사회부 체제에서 공채로 인력을 채용해 10여명 규모의 사회부를 출범시켰고 법조팀을 구성했다. 데일리안은 “사회부 핵심인 법조팀을 새로 구성해 이 나라 사법부와 검찰의 역할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데 더욱 매진하고자 한다”며 “품격 있는 법조기사를 생산할 수 있도록 구성원 개개인이 오늘도 열과 성을 다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혁혁한 아성을 쌓아온 기존 법조기자단에 누가 되지 않도록 배가의 전진과 노력을 거듭하겠다”고 썼다. 

데일리안 법조팀은 “법조기자단 선배님들께 인사 올립니다”로 시작하는 글에서 “저희들로서는 눈에 넣어도 안 아픈 기사들이라 한편 한편 되짚으면 자부심으로 가슴이 부풀지만 또 한편에서는 아직도 배울 점이 많은 기사들을 적나라하게 소개해 드리자니 손끝이 달달 떨린다”며 “이 책자를 통해 올린 기사들은 데일리안 법조팀이 지난 6개월 동안 써온 모든 기사의 10분의 1 수준으로 사실은 기사 한편 한편 모두 빠짐없이 담아 보여드리고 싶은 심정”이라고 했다. 이어 “한 손으로도 들기 벅찬 무게지만 앞으로 데일리안 법조팀이 나아갈 길에 비하면 먼지 한 톨에도 못 미칠 무게이지 않을까 감히 사료된다”고 덧붙였다. 

▲ 서울법원종합청사. ⓒ연합뉴스
▲ 서울법원종합청사. ⓒ연합뉴스

데일리안 법조팀은 “아무리 세월이 바뀌고 변해도 기자의 본령은 권력과 자본을 감시하고 우리 사회의 그늘진 곳을 보듬는 데 있다”며 “데일리단 법조팀은 언제나 이 본령을 지키며 법조 기자로서 쉼 없이 전진해나가겠다. 결코 쉽지만은 않을 이 여정에 법조 기자단 선배님들의 지지와 응원 부탁드린다”고 글을 마무리했다. 

법조기자단에 가입 신청을 하려면 6개월 동안 법원, 지검, 대검 담당 최소 3명의 인력으로 법조팀을 운영하면서 법조 기사를 써야 한다. 6개월 뒤 법조기사 입증 자료를 내면 법원, 지검, 대검 기자단에서 각각 투표를 실시한다. 재적인원 3분의 2 이상 출석과 과반수 찬성이 이뤄지면 기자실 출입을 허용한다. 다만 대법원 1진 기자실에서 한 차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서울중앙지검 기자단 42개사는 지난 7월 데일리안에 대한 가입 찬반투표를 진행했다. 정족수는 전체 기자단 42개사의 3분의 2 이상인 28개사 이상이다. 데일리안 출입 투표는 고검 기자실에선 통과했지만 대검과 지법 기자실에서는 정족수 미달로 부결됐다. 세 기자실 투표 결과를 토대로 최종 투표를 하는 대법원 기자실에선 정족수 미달로 데일리안 출입 안건이 최종 부결됐다. 

미디어오늘은 당시 아주경제(3명)와 데일리안(2명) 법조팀 기자들에게 16일 관련 입장을 물었지만 17일 현재 답을 듣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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