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신문윤리위원회가 한 연예인의 마약 투약 혐의를 단정적으로 보도하고 실명을 공개한 언론사 6곳에 제재를 결정했다. 

한국신문윤리위가 지난 1일 공개한 최근 심의 내역에 따르면 국민일보, 이데일리, 이투데이, 파이낸셜뉴스, 스포츠서울, 일간스포츠 등 6곳의 마약 혐의로 체포된 연예인 소식을 다룬 보도에 ‘주의’ 조치를 결정했다.

이들 6개 언론사는 지난 9월 추석 연휴 당시 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된 한 배우 소식을 전하며 실명을 공개했다. 국민일보 등은 이 배우가 휘청거리면서 걷거나 뛰는 듯한 모습이 담긴 영상에 대한 언급도 담았다. 

‘‘마약 배우’ XXX였다”…CCTV 보니 휘청휘청 [영상]’(국민일보) ‘배우 XXX, ‘마약에 휘청휘청’ CCTV 공개…긴급 체포’(이데일리), ‘‘마약 투약 혐의’ 배우 XXX, CCTV보니 약에 취해 ‘비틀’[영상]’(이투데이) ‘40대 마약배우’ XXX 영상보니…토한채 휘청대며 뛰어다녔다’(파이낸셜뉴스) 등이다. 

▲ 이투데이 기사 갈무리
▲ 이투데이 기사 갈무리

그러나 이 배우의 마약 투약 사건은 ‘무혐의’로 종결됐다. 경찰은 간이검사에서 양성이 나오자 입건했으나 이후 소변, 모발 등 정밀검사를 한 결과 음성이 나왔다. 이 배우는 SNS와 언론을 통해 “절대 마약을 하지 않았다”며 신경안정제 복용이 오해를 불렀다고 밝혔다. YTN은 이 배우의 병원 진단서를 공개해 2019년부터 우울증과 불안증이 심해져 항우울제와 신경안정제 등을 복용한 사실을 보도했다.

신문윤리위는 “이들 기사는 이 배우가 마약 투약 혐의로 입건됐다는 이유만으로 수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실명을 밝히면서 마약투약 배우로 단정지었다. 이로 인해 그는 마약 배우 낙인이 찍혔다”고 지적했다.

▲ 한국신문윤리위원회.
▲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신문윤리위는 이들 보도를 신문윤리실천요강 가운데 피의자 및 피고인의 명예 존중 등을 담은 ‘범죄보도와 인권존중’ 항목 위반으로 판단했다. 신문윤리위는 “이러한 보도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무시한 것일뿐 아니라 배우의 명예를 심각히 훼손했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신문윤리위는 신문사 등의 보도와 광고 등을 심의하는 자율규제 기구로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언론진흥기금을 지원 받아 운영된다. 그러나 ‘과징금’ 등 실효성 있는 규제를 할 수 있음에도 ‘주의’ ‘경고’ 등 강제력 없는 조치만 하고 있어 실효성 없는 자율규제 기구라는 지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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