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최근 정부·여당이 이태원 참사를 두고 '참사'가 아닌 '사건'으로 표현하는 분위기와 달리 '대형 참사'라고 말하며 검수완박 법을 거론해 눈길을 끌었다. 이 같은 발언은 2일 오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국회 법사위에 출석하던 중 국회 본관 입구에서 기다리던 기자들과 만나 질의응답 과정에서 나왔다.

한동훈 장관은 "이태원 참사 경찰 대응 관련해서 경찰아 자체 감찰 자체 수사한다고 그러는데 셀프 아니냐? 우려 많다. 법무부나 검찰 쪽 대응책이 있을지?"라는 질문에 "경찰이 그 사안에 대해서 투명하고 엄정하게 수사한다고 어제 말하는 걸 제가 봤다. 그 이상으로 제가 특별히 아는 건 없다"면서도 "다만 지난 검수완박 법률 개정으로 검찰이 대형 참사 관련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규정이 빠졌다. 시행령에서도 이 부분은 아직까지 없어지지 않았다"고 답했다. 이어 "검찰이 경찰의 범죄 자체를 수사할 수는 있게 돼 있지만 이 사안은 여러 가지 원인들이 결합된 참사 극복 범위가 넓기 때문에 지금 현재 수사 개시 규정으로는 검찰이 직접 수사 개시하는 데 한계가 있어 보이는 면도 있다. 검찰이 잘 판단할 거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어제 경찰에 신고 들어간 녹취록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경찰 초동 대응이 좀 미흡했다는 지적들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엔 "저도 언론을 통해서 기자님처럼 본 게 전부"라며 "대단히 엄정하고 투명한 수사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한다. 경찰청장도 그러겠다는 입장을 밝히신 걸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한동훈 법무장관의 국회 법사위 출석길 약식 질의응답은 영상으로 더 생생하게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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