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이태원 압사 사고와 관련 방송·통신 심의 규정을 위반하는 정보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해 신속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31일 오전 방송통신위원회는 한상혁 위원장 주재로 이태원 압사 사고 관련 대책회의를 열었다. 방통위는 이태원 압사 사고와 관련한 악성 게시물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인터넷사업자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신속한 협조를 요청했다.

▲10월30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핼러윈 이태원 압사 참사 현장 인근이 통제되고 있다. 사진=민중의소리
▲10월30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핼러윈 이태원 압사 참사 현장 인근이 통제되고 있다. 사진=민중의소리

방통위는 “사고와 관련한 잔혹·혐오·충격적 장면 등 악성 게시물의 유통 방지를 위해 주요 인터넷사업자 등에 자체규정에 따른 협조를 요청했다”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해 방송·통신 심의 규정을 위반하는 정보에 대해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신속한 조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방송사들에도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해달라고 했다. 방통위는 “지상파와 종편, 보도전문채널 등에 언론 5단체가 제정한 재난보도준칙(2014년 9월16일 제정) 등을 준수해 방송할 것과 함께 방송사가 주최하는 대규모 행사 시 안전사고방지를 위한 조치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끝으로 “이태원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국가애도기간 동안 방통위의 전 직원 및 유관기관의 근무 기강 확립을 당부했다”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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