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부광고 바꿔치기 논란’에 대한 질타가 나왔다. 광고비 10%를 수수료로 가져가고 독점으로 정부 광고 집행을 대행하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이하 언론재단)이 관리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언론재단은 논란이 제기된 지 9개월이 지났지만 사건 경위 파악도 완료하지 못했다. 표완수 언론재단 이사장은 “살펴보고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광고 바꿔치기 논란’은 조선일보, 동아일보, 경향신문 등 일부 신문사가 정부광고를 수주한 뒤 지면에 일반 기업광고를 실었다는 의혹을 말한다. 일례로 조선일보는 2018년 7월27일 E8면에 인천국제공항공사 전면광고(광고비 5500만 원)를 싣기로 했지만, 지면에는 기아자동차 광고를 실었다. 현재까지 드러난 미게재 정부광고 액수만 총 8억300만 원(조선일보 2억100만 원, 동아일보 5억2200만 원, 경향신문 8000만 원)으로, 업계에선 ‘빙산의 일각’이란 지적이 나온다. 

▲한국언론진흥재단. 사진=윤수현 기자.
▲한국언론진흥재단. 사진=윤수현 기자.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열린 국회 문체위 국정감사에서 “정부광고 집행내역을 보면 (광고) 증빙자료와 실제 발행신문 광고게재면이 안 맞다. 허위게재인데, 정부예산을 유용한 것 아닌가”라면서 “언론재단은 광고를 대행하고 수수료를 10% 받는데, 일 안 하고 광고주와 언론사가 알아서 짬짜미하라고 하면 되겠나”라고 비판했다.

관련 법·규정에 따르면 언론재단과 광고주 모두 ‘정부광고 바꿔치기 논란’에 대한 책임이 있다. 정부·공공기관이 방송·신문 등 언론사에 광고를 의뢰하기 위해선 언론재단을 거쳐야 한다. 언론재단은 광고를 대행해주는 대신 총 광고비의 10%를 수수료로 가져가는데, 언론사가 제출한 ‘집행결과 증빙자료’를 확인한 후 수수료를 청구해야 한다. 광고주 역시 집행내역을 확인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표완수 이사장은 “매체사와 광고주 사이에 무슨 이야기가 있었는지 확인 못했다. 중간 과정에서 (증빙자료와 지면의) 차이가 있는 걸 일일이 확인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표 이사장은 “직원을 문책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지적에 “직원 잘못을 따지고 있다. 차이가 어떻게 났는지 살펴보고 조사하고 있다”고 했다. ‘정부광고 바꿔치기 논란’이 처음 불거진 건 올해 1월, 문화체육관광부와 언론재단이 전수조사에 나선 건 올해 2월이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부광고 계약 위반 사례. 사진=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1년도 결산 검토보고서.
▲현재까지 드러난 정부광고 계약 위반 사례. 사진=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1년도 결산 검토보고서.

이용호 의원은 “언론재단에 들은 것은 (정부광고 바꿔치기가) 371건 있다고 하는데, 통탄할 노릇”이라면서 “(언론재단이) 일을 못 한 거고, 사후관리를 못 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표완수 이사장이 “그런 면이 조금 있다”고 말하자 “그런 면이 아니라, 언론재단이 문책받아야 할 사안이다. 기강해이나 도덕적 해이가 있었을 것이고, 필요하면 외부감사도 해야 한다. 이사장도 책임감을 느껴라”라며 질타했다.

한편 정연호 국회 문체위 수석전문위원은 지난 8월 결산 검토보고서에서 ‘정부광고 바꿔치기 논란’을 언급하며 문체부가 언론재단을 관리·감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전문위원은 “언론재단은 광고 시행 결과 확인 단계에서 증빙자료와 실제 신문 간 교차검증 과정에서 일부 미비한 점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홍보 매체가 정부광고와 관련된 계약 위반 행위를 할 경우 정부광고액 환수, 대체광고 시행 등 정부광고 집행과 관련한 불이익을 부과하는 사후대책도 갖출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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