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기홍 연합뉴스TV 대표이사 해임 안건이 7일 연합뉴스TV 주주총회에서 부결됐다.

연합뉴스TV는 이날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성기홍 대표이사에 대한 해임 안건을 투표에 부친 결과, 정족수인 3분의2 미달로 안건이 부결됐다.

연합뉴스TV 지분율 총 91.18%을 차지하는 주주들이 이날 주총에 참석해 45.5%(의결권 기준)가 해임에 찬성하고 41.81%가 반대했다. 12.67% 지분을 가진 주주가 기권했다. 상법상 대표이사 해임은 주주총회에 출석한 주주 의결권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한다.

▲전국언론노동조합 연합뉴스TV지부 조합원들이 7일 임시 주주총회가 열린 연합뉴스TV 사옥 대회의실 앞에서 성 사장에 불공정 협약 정상화를 촉구하는 침묵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TV지부
▲전국언론노동조합 연합뉴스TV지부 조합원들이 7일 임시 주주총회가 열린 연합뉴스TV 사옥 대회의실 앞에서 성 사장에 불공정 협약 정상화를 촉구하는 침묵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TV지부

앞서 연합뉴스TV 2대 주주인 을지재단(을지병원 등 관계사 포함)을 포함한 일부 주주는 측은 지난 8월 경영진이 연합뉴스와 불공정한 협약을 맺고 부당하게 지원하면서 이를 해소하지 않는다며 성 대표이사를 민·형사 제소했다. 을지재단 측은 관련 책임을 물어 주총에 해당 안건을 제출했다.

연합뉴스TV의 한 주주는 “결과가 특별정족수를 통과하지 못할 것은 예견됐다. 하지만 연합뉴스 측이 주주들의 목소리를 ‘2대 주주의 경영권 찬탈 시도’라고 밝혀왔는데, 불공정협약 해소가 2대 주주만이 아닌 사실상 다수의 목소리임을 투표로 확인한 셈”이라고 했다.

연합뉴스TV는 연합뉴스의 인프라를 쓴다는 명목으로 연 매출액의 4%를 지급해왔다. 연합뉴스TV의 광고영업을 모두 연합뉴스에 맡겨 대행수수료(매출액 9.5%)도 지급하고 있다. 연합뉴스TV는 영상이용 수주 수수료(수입 30%)와 영상저작권 20%도 지급하고 있다. 또 연합뉴스 대표이사가 연합뉴스TV 대표이사를 겸직하며, 양사는 이들 업무협약 외 인력 파견과 임대차 계약 등을 맺고 있다.

연합뉴스TV 구성원들은 이들 협약이 불공정하고 부당한 협약이라며 사장 겸직 해소와 관련 경영 정상화를 요구해왔다. 전국언론노동조합 연합뉴스TV지부 조합원들은 이날 임시주주총회가 열린 연합뉴스TV 사옥 대회의실 앞에서 성 사장에 불공정 협약 정상화를 촉구하는 시위를 진행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연합뉴스TV지부 조합원들이 7일 임시 주주총회가 열린 연합뉴스TV 사옥 대회의실 앞에서 성 사장에 불공정 협약 정상화를 촉구하는 침묵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TV지부
▲전국언론노동조합 연합뉴스TV지부 조합원들이 7일 임시 주주총회가 열린 연합뉴스TV 사옥 대회의실 앞에서 성 사장에 불공정 협약 정상화를 촉구하는 침묵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TV지부

연합뉴스TV 측은 “주총에서 연합뉴스TV의 미래 성장을 위한 다양한 견해를 청취할 수 있었다. 경영진은 주주들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보도전문채널로서 책임감을 더욱 강화하는 동시에, 당면한 현안을 합리적으로 풀어가며 지속가능한 성장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연합뉴스TV 지분은 연합뉴스와 연합인포맥스 등 연합뉴스 관계사가 29.36%를, 을지학원과 을지병원, EU인베스트먼트 등 을지재단 관련 주주가 29.26%를 보유하고 있다. 그 외 화성개발 8.26% 등 기타 주주로 이뤄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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