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이준석 전 대표가 당론에 반해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냈다는 이유로 이 전 대표에 당원권 정지 1년의 추가 징계를 결정해 당 안팎의 반발이 거세다.

특히 그럼 같은 잣대로 뉴욕 순방에서 ‘이 ××’ ‘쪽팔려서’라는 비속어와 욕설을 하고, 문재인 정부 검찰총장 시절 가처분 신청을 했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징계를 안하느냐는 말까지 나왔다. 유승민 전 의원은 가처분 신청을 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소송을 받을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라고 반박했고, 하태경 의원은 윤리위가 정치보복 기관이냐고 비판했다. 허은아 의원은 보수의 자유가 사라진 날이라 질타했으며 김용태 전 최고위원은 정치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지난 6일 저녁 제9차 회의를 열어 장시간에 걸친 논의 결과를 이준석 전 대표에게 ‘당원권 정지 6개월’에 추가해 ‘당원권 정지 1년’을 의결한다고 7일 새벽 밝혔다.

문제는 이 전 대표의 중징계 사유에 있다. 윤리위는 국민의힘이 지난 8월30일 의원총회에서 새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결정하고 비대위 전환 요건을 정비하는 당헌 개정안을 추인해 ‘당헌 개정’과 ‘새 비대위’ 구성이 당론으로 결정됐는데도, 이준석 당원이 이 같은 당론에 반해 ‘당헌 개정’과 ‘새 비대위’ 구성을 저지하기 위한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적시했다. 윤리위는 당헌 제6조 제2항 제2호를 들어 “당원은 결정된 당론을 따를 의무가 있다”며 “이준석 당원의 위와 같은 행위는 당론에 따를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서 당헌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특히 윤리위는 서울남부지법이 지난 8월26일 결정문에서 상임전국위원회 및 전국위원회 소집 의결을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판단한 것을 이준석 전 대표도 인지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리위는 “그런데도 이 전 대표가 9월5일 개최 예정이던 전국위원회 개최를 금지해달라고 가처분 신청한 것은 법원의 결정을 부정한 것일 뿐 아니라 당헌당규에 따른 정상적이고 민주적인 당내 의사결정 행위를 배격하는 것”이라며 “‘당원권이 정지된 당 대표의 지위’와 ‘당원’으로서 매우 부적절한 행위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양희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장이 7일 새벽 이준석 전 대표의 추가 징계 사유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MBC 영상 갈무리
▲이양희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장이 7일 새벽 이준석 전 대표의 추가 징계 사유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MBC 영상 갈무리

 

이밖에도 윤리위는 “당 소속 의원 등에 지속적으로 모욕적·비난적 표현을 사용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것은 국민의힘 윤리규칙을 위반하여 당내 혼란을 가중시키고 민심 이탈을 촉진시킨 행위”라고 했고, “이 사유를 종합해 이 전 대표는 당 발전에 지장을 초래했을 뿐만 아니라 민심을 이탈시켰다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한다”고 밝혔다.

한마디로 당의 결정을 부정하는 가처분신청을 한 점, 다른 당원을 비난한 점이 당원권 정지 1년의 사유라는 설명이다.

이런 설명에 당내 일각에서 반발이 터져나왔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가처분신청을 한 행위 자체가 핵심 징계사유’라는 점을 들어 “‘모든 국민은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헌법 제27조 제1항을 정면으로 부정한 위헌적 발상”이라며 “당 대표직을 박탈 당한 사람이 권리 회복을 위해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자유와 권리가 핵심 징계사유라니... 지나가는 개가 웃을 일 아니냐”고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양두구육’이 징계 사유라면, ‘이××들, ×팔린다’는 막말을 한 윤석열 당원은 왜 징계하지 않느냐”며 “국민의 70%가 ‘사과해야 한다’고 하고, 국민의 63%가 ‘신뢰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리고 당에 막심한 피해를 준 대통령 당원의 잘못에 대한 윤리위의 입장은 무엇이냐”고 반문했다.

유 전 의원은 윤리위를 향해 “권력의 하청을 받아 정적을 제거하는 데 동원된 것이냐”며 “스스로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았다고, 떳떳하다고 자부한다면, 지금이라도 총선 불출마를 서약하기를 거듭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9월29일 경북대 강연 이후 백브리핑에서 비속어 논란 관련 바이든이 아니라 날리면이라 주장한 대통령실을 향해 국민을 개 돼지 취급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사진=대구MBC 영상 갈무리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9월29일 경북대 강연 이후 백브리핑에서 비속어 논란 관련 바이든이 아니라 날리면이라 주장한 대통령실을 향해 국민을 개 돼지 취급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사진=대구MBC 영상 갈무리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도 “이 전 대표가 법원 판결로 대표직에서 쫓겨나는 수모를 당하고도 그 판결에 승복했는데, 그럼 그걸로 끝내야 했다”며 “그런데 당원권 정지 1년 추가 징계라니요”라고 반문했다. 하 의원은 ‘가처분소송’이 징계의 사유라는 설명에 “동의할 수 없다”며 “가처분소송은 이 대표가 아니라 국민 누구에게나 주어진 기본권”이라고 반박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검찰총장 시절 부당한 징계에 맞서 가처분소송으로 대응한 적이 있다는 점도 들었다. 하 의원은 “윤리위의 징계는 옹졸한 정치보복”이라고 비판했다.

김용태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7일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전화연결에서 “주호영 의원도 공천을 못 받았을 때 가처분을 내는 등 많은 당내 의원들이 공천에 불복해서 가처분을 냈다”며 “그런 논리대로라면 기성 의원들도 다 징계 대상”이라고 지적했다. 김 전 위원은 당 소속 의원을 비난했다는 윤리위 주장에 “납득하기가 쉽지 않다”며 “‘양두구육’이라는 표현의 경우 당 경선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후보 캠프 대변인 명의로 홍준표 대선 후보를 양두구육이라고 비판하는 논평이 있었는데, 같은 잣대로 이걸 어떻게 윤리위가 판단할 것이냐”고 반문했다. 그는 “윤리위의 결정은 정치적인 결정”이라고 밝혔다.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새벽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오늘은 이준석 개인이 아니라, 보수의 ‘자유’가 사라진 날”이라며 “자유 없는 보수는 힘에 의해 지배되는 권위주의에 불과할 뿐”이라고 질타했다. 허 의원은 “국민의힘은 국민은 없고 ‘힘’만 있는 일방통행 정당이 됐다”며 “비상식적인 권위와 공정하지 않은 힘과의 싸움에서 결코 되돌아서지 않겠다”고 썼다.

저작권자 © 미디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