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치의 일방적 화질저하 결정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제재 사유에 해당하는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방송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트위치의 화질 저하를 언급하며 “유튜브에서 저하 조치하면 시정명령, 과징금 검토를 할 것인가”라고 물었다.

그러자 한상혁 위원장은 “유튜브는 (화질저하가) 발생하지 않아 검토를 해야 하고, 트위치는 검토 중”이라며 “이용자 피해 발생 여부와, 금지행위에 해당하는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기통신사업법상 인터넷 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서비스 이용을 어렵게 하는 등 이익저해행위를 해선 안 된다. 다만, 서비스 중단이 아닌 화질 저하가 실제 이용에 어려움을 처하게 했는지는 불분명한 면이 있다.

▲ 트위치 로고
▲ 트위치 로고

앞서 트위치는 한국 블로그를 통해 “한국 시청자의 (영상)원본화질을 조정할 예정”이라며 한국 내 동영상 화질을 최대 해상도 1080p에서 720p로 한 단계 낮춘다고 발표했다. 트위치는 “한국에서 서비스를 운영하는 비용은 계속 증가해왔고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며 “서비스를 유지하기 위해선 새로운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망사용료 비용 부담을 우회적으로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해외 콘텐츠 사업자(CP)들은 국내 통신사(ISP)에 인터넷망을 쓰는 대가인 망사용료 징수의 적절성을 두고 갈등을 벌여왔다. 구글, 페이스북, 넷플릭스 등 해외 콘텐츠 사업자들은 이미 해당 국가에서 망접속료를 내고 있는데 한국에 별도의 망사용료를 내는 건 부당한 통행세 징수라는 입장을 내왔다. 특히, 최근 몇년 간 고용량인 영상 소비가 보편화되면서 데이터 비용이 급증하자 비용 부담의 주체를 두고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해외사업자 망사용료를 강제하는 규제가 국회에서 논의되면서 사업자들이 행동에 나섰다.

근본적으로 한국이 데이터를 발생시킨 발신자에게 비용을 부담시키는 발신자종량제(상호접속고시)를 이례적으로 채택하고 있는 점도 인터넷 콘텐츠사업자(CP)들에게 불리하다는 지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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