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탐사보도 전문매체 뉴스타파와 참여연대가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대통령비서실 직원명단에 대한 ‘정보 비공개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대통령비서실이 ‘개인정보’를 이유로 직원명단을 ‘비공개’ 결정한 데 대한 대응이다. 뉴스타파 기자가 원고,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가 소송대리를 맡았다.

▲ 뉴스타파와 참여연대가 서울행정법원에서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대통령비서실 직원명단에 대한 ‘정보 비공개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사진=박재령 기자
▲ 뉴스타파와 참여연대가 서울행정법원에서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대통령비서실 직원명단에 대한 ‘정보 비공개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사진=박재령 기자

현재 대통령비서실은 대부분의 직원명단을 공개하고 있지 않다. 400명이 넘는다고 알려진 대통령비서실 소속 공직자 중 비서관 이상에 해당하는 55명 등 극히 일부만이 공개돼 있다. 언론·시민단체들이 지속적으로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했지만 대통령비서실은 ‘개인정보가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취지의 정보공개법 9조1항6호를 근거로 직원명단을 비공개했다.

이에 뉴스타파와 참여연대는 대통령비서실의 결정이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대통령비서실의 직원명단은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 공개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 단체는 “정보공개법 9조1항6호라목에 따르면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는 비공개해야 할 개인정보가 아니라고 명시하고 있다”며 “중앙행정기관 등 다른 국가기관의 경우, 기관의 구체적인 조직도는 물론, 기관 소속 공직자의 이름과 직위, 담당업무와 유선번호 등의 정보를 해당 기관의 기본적인 공개대상으로 상정하고 상시적으로 공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통령비서실 직원명단 공개 문제는 시민의 알권리, 국정운영의 투명성 제고, 시민의 참여 등이 종합적으로 판단돼야 한다. 국내외 다수 정부기관이 스스로 투명한 정보 공개에 나선 것은 공개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에 대해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대통령비서실 직원명단 공개가 공익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소송대리를 맡은 최용문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실행위원(변호사)은 “법원은 그동안 일부 공공기관이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각종 위원회 명단은 공개돼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해왔다”며 “대통령비서실은 우리나라 최고의 권력기관이다. 다른 정부 부처에 비해 국민의 알권리가 더욱 강하게 인정돼야 하므로 직원명단과 세부조직도가 반드시 공개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재근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윤석열 정부는 대통령실, 관저 등을 이전하는 과정 또한 매우 불투명했다. 대통령실 이전 비용에 대해서도 정확한 해명 없이 야당이 과장한다는 주장만 되풀이한다”며 “우리나라 가장 큰 권력임에도 불투명성이 도를 지나치고 있다. 참여연대는 대통령실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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