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기자가 직장내괴롭힘과 성희롱으로 정직 6개월 중징계를 받았다. 

연합뉴스는 지난달 8일 이 같은 징계 결과를 공지했다. 

징계대상자 A씨는 5일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직장내괴롭힘, 성희롱으로 인한 징계 결과가 사실이 맞는지 묻자 “확인을 못해드릴 것 같다”고 말했다. 

노재현 전국언론노동조합 연합뉴스지부장은 “노조는 회사 원칙상 따로 언급을 할 수가 없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홍보팀 관계자는 해당 징계 공지가 있었던 것은 맞지만 2차 가해 우려때문에 특정 인물이 누구인지는 확인할 수 없다고 했다.

▲ 연합뉴스 사옥. 사진=미디어오늘
▲ 연합뉴스 사옥. 사진=미디어오늘

전국언론노조 연합뉴스지부가 발표한 조합원 대상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 설문조사(8월31일~9월7일, 194명 참여) 결과 지난 3년 동안 직장 내 괴롭힘을 직접 경험했다는 응답자는 72명(37.1%)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직장 내 성희롱을 직접 경험한 적 있다는 응답자는 22명(11.3%)이었다. 

직장 내 성희롱의 경우(복수응답) 성적 농담, 성생활 이야기, 성희롱 경험 등을 유포하는 행위가 34.3%(47명)로 가장 많았다. 연합뉴스 노보는 “설문조사에 참여한 조합원들은 직장 내 성희롱과 괴롭힘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엄정한 징계가 가장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고 전했다. 설문조사 참여자 194명 가운데 직장 내 성희롱 근절을 위한 대책(복수응답)으로 강력한 처벌(155명)을 꼽은 경우가 가장 많었다. 괴롭힘 역시 가장 많은 응답(141명)이 강력한 처벌 요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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