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이 일본 열도 상공을 지나간 4일 한 여당 국회의원이 일본 NHK와 달리 KBS가 특보를 하지 않았다고 문제 삼았다. KBS는 해당 사안이 재난방송 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관계부처의 요청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우리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4일 오전 7시23분께 북한 자강도 무평리 일대에서 동쪽으로 IRBM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IRBM 화성-12형으로 추정되는 이 미사일은 일본 도호쿠 지역 아오모리현 인근 상공을 통과해 태평양에 떨어졌다.

이를 두고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중앙일보를 통해  “북한 미사일이 서울에 떨어지면 수많은 인명피해가 날 것이 자명한데, 북한의 무력 도발이 잦다는 이유로 긴급 방송을 미루고 재난주관방송사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성중 의원은 KBS 등 공영방송을 소관하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국민의힘 간사를 맡고 있다.

▲10월4일 중앙일보 온라인 기사 갈무리
▲10월4일 중앙일보 온라인 기사 갈무리

중앙일보는 이날 박 의원 주장을 인용해 “공영방송인 KBS1TV가 오전 3차례(뉴스광장·뉴스특보·KBS뉴스)에 걸쳐 북한 미사일 발사 관련 뉴스를 내보내는 데 그쳤다”며 “옆 나라 일본 공영방송의 대응은 180도 달랐다. NHK는 북한 미사일 발사 직후 정규 방송을 중단하고 마츠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의 긴급회견과 하마다 야스카즈 방위상의 기자회견을 생방송으로 연결해 반복적으로 노출했고, 열도 최북단인 홋카이도와 혼슈 최북단 아오모리 현 지역 주민에게 대피 경보를 반복해 알렸다”고 했다.

해당 기사는 “문재인 정권의 대북 정책에 경계심이 무뎌진 이유도 있는 것 같다”는 국민의힘 내부 의견과 더불어 2019년 4월 강원 산불, 2020년 7월 부산 폭우 당시 KBS 특보 문제를 덧붙였다.

그러나 이번 미사일 발사는 재난방송이나 민방위경보방송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반박이 가능하다. 방송통신발전기본법에 따라 재난방송은 △자연재해대책법상 재해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상 재난 △민방위기본법상 민방위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이뤄진다.

관련법에 따라 ‘재난’은 태풍·홍수·호우·강풍·풍랑·해일·대설·한파 등을 비롯한 자연재난과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 등 사회재난, ‘재해’는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의미한다. ‘민방위사태’에는 적의 침투·도발·위혐 등에 대응하기 위한 통합방위사태(갑종사태·을종사태·병종사태), 재난사태나 특별재난지역 선포 및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는 재난 사태가 해당된다.

KBS는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는 우리나라와 주변국에 대한 군사적 도발인 동시에 위협이기는 하지만 일본과 달리 우리나라의 영토와 영공을 향해 발사한 것이 아니어서 대한민국 영토·영공·영해를 침범해 경보방송을 해야 하는 수준의 비상사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KBS는 방송통신발전기본법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등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난방송과 비상사태방송을 실시하고 있으며,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는 위 법률은 물론 민방위기본법과 통합방위법이 정의하는 비상사태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방송통신위원회도 재난주관방송사인 KBS에 이번 일과 관련해 재난방송 등을 요청한 바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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