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얼굴을 한 열차에 김건희 여사와 칼을 든 검사들이 각각 조종석과 객실에 탑승한 모습을 담은 ‘윤석열차’ 그림이 경기도 부천시 소속 재단법인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 실시한 ‘전국학생만화공모전’에서 카툰 부문 금상(경기도지사상)을 받았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 엄중히 경고한다”는 공식 입장을 냈다.

‘윤석열차’ 그림의 수상 소식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지자, 문체부는 지난 4일 보도자료를 내고 “전국학생 만화공모전에서 정치적인 주제를 노골적으로 다룬 작품을 선정해 전시한 것은 학생의 만화 창작 욕구를 고취하려는 행사 취지에 지극히 어긋난다. 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 엄중히 경고하며 신속히 관련 조처를 하겠다”고 밝혔다.

▲5일자 아침신문들 1면.
▲5일자 아침신문들 1면.

문체부는 이어 “만화영상진흥원이 부천시 소속 재단법인이지만, 국민 세금인 정부 예산 102억원이 지원되고 있고 공전 대상은 문체부 장관상으로 수여되고 있다. 해당 공모전의 심사 기준과 선정 과정을 엄정하게 살펴보고 관련 조처를 신속하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문체부의 입장발표에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전두환 전 대통령에 무기징역을 선고한 모의재판’ 사건을 거론했다. 1980년 5월 군사정권 시절 서울대 법대에 재학 중이던 윤 대통령이 전 전 대통령 등 신군부를 피고인으로 하는 교내 모의재판에서 재판장을 맡아 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 전 대표는 지난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서슬퍼런 시절에 쿠데타를 일으킨 대통령에게 모의재판에서 사형을 구형한 일화는 무용담이 돼서는 같은 잣대라고 하기 어렵다. 후자는 40년 전에도 처벌 안 받았다고 알고 있다”고 말했다. 같은 날 ‘윤석열차’ 작품에 대해 홍준표 대구시장도 “표현의 자유”라고 밝혔다.

▲5일자 한겨레 10면.
▲5일자 한겨레 10면.

5일자 한겨레는 10면 기사에서 “문체부의 이런 태도를 두고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비판이 나온다”며 “공기관 공모전에 출품한 개인 작품을 두고 경고하는 건 정치적 소재 작품을 내면 안 된다는 가이드라인을 주는 것이다. 이는 명백한 표현의 자유 침해이자 창작자들에게 모욕적인 처사”라고 비판한 서찬휘 만화평론가의 입장을 기사에 담았다.

경향신문은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제행사 포스터에 ‘쥐 그림’을 그린 포스터 사건을 예로 들었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2010년 이명박(MB) 정권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홍보 포스터에 ‘쥐 그림’을 그린 대학강사를 수사했던 사안을 연상하지 않을 수 없다”며 “ MB 정권 인사들이 윤석열 정권의 요직을 다시 꿰차더니, 이제는 표현의 자유를 억누르는 행태까지 되풀이하는가”라고 비판했다.

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 ‘엄중경고’한다는 입장을 밝힌 문체부에 경향신문은 “어처구니가 없다”며 “학생의 만화 창작 욕구를 고취하려면 정치적 주제는 언급하면 안 되는 것인가. 또한 작품이 거칠고 다듬어지지 않았다는 평가는 가능할지 모르나, 지난해 논란이 됐던 김건희 여사 벽화처럼 성희롱적 요소를 담고 있는 것도 아니다. 문체부의 강경 대응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행태로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5일자 경향신문 사설.
▲5일자 경향신문 사설.

경향신문은 “윤 대통령이 취임사와 광복절 경축사,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수없이 반복했던 ‘자유’의 범위에 표현의 자유는 포함되지 않는지 묻고 싶다”며 “고교생의 풍자만화조차 웃음으로 넘기지 못하는 정권의 행태는 스스로를 웃음거리로 만들고 있다. 문체부는 과잉충성을 멈추고, 한국만화영상진흥원과 수상자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 감사원 조사에 조선 “성실하게 설명하라” 한겨레 “감사원법 어겨”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본 감사에 착수한 감사원이 지난달 28일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서면조사를 받을 것을 통보했다. 당시 정부가 ‘서해 공무원’이 ‘월북’을 하려던 것으로 판단한 근거가 뭔지 정확하게 살펴보겠다는 취지다. 감사원은 사실관계 소명을 위해 문 전 대통령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고, 문 전 대통령은 서면조사를 거부했다.

이에 5일자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감사원 조사를 거부하고 있다. 이 문제로 국정감사도 여러 상임위에서 파행했다. 전직 대통령이라고 감사에서 제외될 수 없다. 서면조사조차 불응하는 것은 정부를 이끌었던 사람으로서 무책임하다. 조사에 응할지 말지는 본인 자유”라면서도 “다만 우리 국민이 북한군 총에 맞아 죽고 불태워진 사건에 대해 국민 앞에 성실하게 설명하는 것은 당시 대통령으로서 의무”라고 주장했다.

▲5일자 조선일보 사설.
▲5일자 조선일보 사설.

조선일보는 이어 “월북이라는 증거를 알려달라는 이씨 아들에게 문 전 대통령은 ‘진실을 밝혀내도록 직접 챙기겠다’고 했다. 하지만 유족의 정보 공개 요청을 거부하더니 법원이 공개하라고 판결하자 불복해 항소했다. 그러고 관련 자료를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해 15년간 봉인했다”고 비판한 뒤 “문 전 대통령이 아니라면 누가 이런 지시를 내렸나. 감사원 조사가 싫다면 한 맺힌 유족에게라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한겨레는 ‘서해사건’을 감사하는 감사원의 절차가 위법 가능성이 있다는 기사를 썼다. 한겨레는 1면 기사에서 “감사원의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감사 착수가 감사원법을 어긴 만큼 향후 관련자들이 징계나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감사원 최고의결기구에서 공식 제기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감사원법은 감사위원회에서 주요 감사계획을 사전에 의결하도록 하고 있는데, 서해사건 감사는 이런 절차를 무시한 상태에서 자료제출과 출석 답변 요구 등 각종 조사 권한을 행사해 직권남용 소지가 있다는 것”라고 보도했다.

한겨레는 “이에 감사원은 지난달 최재해 감사원장 지시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티에프(TF)팀을 뒤늦게 구성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감사원 자체적으로 위법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감사 결과가 나오더라도 착수·진행·결과 전 과정에 거친 적법성 시비는 물론, 왜 이런 감사가 석달 넘게 진행될 수 있었는지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고 보도했다.

▲5일자 한겨레 1면.
▲5일자 한겨레 1면.
▲5일자 한겨레 3면.
▲5일자 한겨레 3면.

한겨레는 사설에서도 “감사원법상 감사정책 및 주요 감사계획에 관한 사항은 최고의결기구인 감사위원회가 결정하도록 돼 있다”며 “그러나 지금까지 개최된 감사위원회의 안건에 서해 사건은 포함된 적이 없다고 한다. 감사원은 ‘연간 감사계획’에 포함된 ‘상시 공직감찰’에 해당하므로 별도 의결이 필요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해양경찰청을 비롯해 국가안보실, 국방부, 통일부, 국가정보원 등 수많은 주요 국가기관을 대상으로 몇 달에 걸쳐 진행되는 감사를 주요 감사가 아닌 상시 공직감찰로 치부한다면 감사위원회의 의결 제도를 둔 감사원법을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이어 “전 정관을 겨냥한 ‘기획 사정’의 일환으로 감사원이 무리하게 감사를 밀어붙인 게 아니냐는 의문을 지우기 힘들다”며 “감사원은 대통령 소속이지만 직무에 관해서는 독립적 지위를 갖는 기관이다. 감사원이 중립 원칙을 깨고 정권의 이해에 따라 감사권을 행사한다면, 더구나 그 과정에서 법을 위반한 의혹이 있다면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물어야 할 중대 사안”이라고 했다.

여가부 폐지 후 복지부에 ‘여성가족본부’ 신설 방안에 한국일보 “폐지할 때 아냐”

정부가 곧 발표한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여성가족부를 페지하고 보건복지부 안에 ‘여성가족본부’를 신설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4일 여가부는 “부처가 폐지되어도 기능과 역할이 축소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내기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공약 중 하나로 여가부 폐지를 내세웠다.

5일자 한국일보는 사설에서 “야당과 여성계를 중심으로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유례없는 경제위기 속에 사회통합을 이끌어도 모자랄 정부가 되레 갈등과 분열을 부추기는 모양새”라고 운을 뗐다.

▲5일자 한국일보 사설.
▲5일자 한국일보 사설.

한국일보는 “지난해 남녀 임금 격차는 38.1%에 이른다. 남성이 100만 원 받을 때 여성은 61만9,000원을 받았다. 격차가 OECD 회원국 평균(12.8%)의 3배나 되고, 2020년(35.9%)보다도 벌어졌다. 성차별 문제의식이 확산되긴 했지만, 현실은 달라지지 않았다. 작년 전체 강력 범죄 피해자 2만2,476명 중 85.8%가 여성이다. 지난달 서울 지하철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피해자 추모현장을 찾은 시민들은 ‘성평등 강화’와 ‘여성의 생존권’을 호소했다”며 “여가부는 아직 해야 할 일이 많다”고 했다.

한국일보는 이어 “여가부 업무를 여러 부처에 흩어 놓으면 존속은 가능할지 모르나, 유기적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구심점을 잃을 거란 우려가 크다. 공약이라고 무조건 그대로 이행해야 하는 건 아니다. 의견 수렴과 면밀한 분석을 거쳐 조정할 수 있다. 해리스 부통령은 ‘민주주의 힘의 진정한 척도는 여성의 힘과 지위의 정도’라고 했다. 우리 사회는 아직 멀었다. 변화에는 때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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