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보수 ‘차기 대선주자 적합도 조사’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하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오차범위 내에 있음에도 ‘1위’ ‘선두’ 등의 표현을 쓴 24개 언론사가 일제히 ‘주의’ 제재를 받았다.

지난 1일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홈페이지에 올린 윤리위 소식지를 통해 매일경제, 서울경제, 이데일리, 뉴스핌통신, 강원도민일보, 연합뉴스, 뉴스1, 전국매일신문, 부산일보, 세계일보, 중앙일보, 국민일보, 남도일보, 강원일보, 조선닷컴, 한경닷컴, 국제신문, 뉴시스, 매일신문, 대전일보, e대한경제, 파이낸셜뉴스, 영남일보, 경북일보 등 총 24개 매체에 ‘주의’ 제재를 내렸다고 밝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사진=유튜브 법무부TV 갈무리
▲한동훈 법무부 장관. 사진=유튜브 법무부TV 갈무리

지난 7월30일부터 31일까지 이틀간 여론 조사기관 리서치뷰가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범보수 차기 대선후보 적합도를 조사한 결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3%의 지지율을 얻었다. 이어 홍준표 대구시장(12%), 오세훈 서울시장(11%),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10%),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9%) 순이었다.

그러나 이 여론조사는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 포인트다. 한동훈 장관이 다른 후보들보다 6.2% 포인트 앞서야 ‘1위’ ‘선두’ 등의 표현을 쓸 수 있다.

매일경제는 지난 8월3일자 6면 ‘야(野)가 때릴수록 크는 한동훈 여(輿)서 맞을수록 커진 이준석’ 제목의 기사에서 “여권 내 차기 대선주자 적합도 조사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두드러진 상승세를 나타내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쓴 뒤 “범보수 차기 대선후보 적합도를 조사한 결과 한 장관이 13%의 지지율을 보여 1위를 차지했다”고 보도했다.

매일경제는 “지난 6월에 실시했던 조사에선 한 장관과 오 시장이 각각 15%로 나란히 1위를 기록했지만, 이번 조사에선 오 시장이 4% 포인트 하락하면서 한 장관이 단독 1위로 올라섰다”고도 했다.

▲지난 8월3일자 매일경제 6면.
▲지난 8월3일자 매일경제 6면.
▲지난 8월3일자 서울경제 8면.
▲지난 8월3일자 서울경제 8면.

같은 날 서울경제도 8면 ‘범보수 차기 1위 한(韓)<한동훈>… 범진보 선두 이(李)<이재명>’ 제목의 기사에서 “범보수 차기 정치 지도자 적합도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위를 차지했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보도했다.

신문윤리강령 ‘보도와 평론’을 보면 언론인은 사실의 전모를 정확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보도함으로써 진실을 추구할 것을 다짐한다는 등의 내용이 있다. 또한 선거여론조사보도준칙 ‘오차범위 내 결과의 보도’ 조항은 지지율 또는 선호도가 오차범위 안에 있을 경우 순위를 매기거나 서열화하지 않고 “경합” 또는 “오차범위 내에 있다”고 보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신문윤리위는 “문제의 기사는 리서치뷰가 실시한 범보수 차기 대선주자 적합도 조사 결과를 전하는 내용으로 한동훈, 홍준표, 오세훈, 유승민, 이준석 등의 적합도가 각각 13%, 12%, 11%, 10%, 9%로 나타났다고 전했다”고 설명했다. 신문윤리위는 이어 “5명의 지지율이 오차범위 내에 있어 우열을 가릴 수 없는 데도 기사나 제목 등에서 ‘한동훈 1위’ 등의 표현을 쓴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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