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방송 접근성을 확대하는 방송법·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IPTV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장애인이 방송 서비스 이용에 많은 제약을 받는 만큼, 방송·IPTV 사업자와 정부가 교육·콘텐츠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30일 발의한 방송법·IPTV법 개정안은 방송·IPTV 사업자에게 장애인 교육 콘텐츠 제작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방송법·IPTV법이 통과되면 방송·IPTV 사업자는 장애인 등 소외계층에게 방송·IPTV 이용 방법을 알려주는 콘텐츠를 제작·보급해야 한다. 또한 정부는 장애인 방송·IPTV 접근성과 관련된 맞춤형 교육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사진=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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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은 개정안 제안이유에서 “장애인 등 소외계층은 방송·IPTV 환경에서 소외되는 경우가 많다”며 “방송·IPTV로부터의 소외는 방송·IPTV 사업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부가가치와 다양한 문화를 누리는 데 있어서도 소외시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김주영 의원은 개정안 발의를 알리는 보도자료에서 IPTV 사업자가 장애인을 위한 콘텐츠 제작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SK브로드밴드·KT·LG유플러스 등 IPTV 3사는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811건의 폐쇄자막·화면해설 콘텐츠를 제공했으나, 한국수어 콘텐츠를 제공한 경우는 한 번도 없었다. 또한 장애인에게 셋톱박스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는 곳은 KT가 유일했다.

김주영 의원은 “현행법상 방송법과 IPTV법의 경우 한국수어·폐쇄자막·화면해설 등 장애인의 미디어 서비스 이용을 돕는 콘텐츠를 제공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장애인은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콘텐츠를 이용할 권리가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비대면 생활방식이 확산된 만큼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장애인 등 소외계층이 미디어를 접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살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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