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 비속어 논란을 보도한 MBC를 대검찰청에 고발하자 국내외 언론계의 비판이 쏟아졌다. 비판 보도를 한 언론에 대해 법적 조치를 하는 건 언론 자유 침해라는 지적이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29일 MBC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고발 대상은 박성제 MBC 사장과 보도국장·디지털뉴스국장·취재기자 등 4명이다.

국민의힘은 보도자료에서 “허위 자막과 함께 대국민 유포된 영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가 훼손되었음은 물론, 70년 가까이 함께한 동맹국을 조롱하였다는 불필요한 오해를 받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국격도 심대하게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MBC 출입문 앞에서 기자회견 중인 국민의힘 의원들. 사진=윤수현 기자.
▲MBC 출입문 앞에서 기자회견 중인 국민의힘 의원들. 사진=윤수현 기자.

이에 대해 KBS·SBS·OBS·JTBC·YTN 기자협회는 지난달 30일 공동성명을 내고 고발 조치를 “언론 자유에 대한 위협”으로 규정했다. 이들은 “공인 중의 공인인 대통령이 공개된 장소에서 한 발언을 취재 보도한 것이 명예훼손이 될 수 없다는 것은 상식의 영역”이라고 했다.

이들은 국민의힘이 MBC만을 공격 대상으로 삼은 건 문제가 있다고 봤다. 이들은 “대통령 순방을 동행 취재한 방송사들은 MBC가 영상물을 올리기 전부터 각 언론사 스스로 이미 대통령 발언의 문제점을 파악했다”며 “각 방송사도 MBC와 크게 시차를 달리하지 않고 잇따라 영상물을 유통했다. 이 영상물은 MBC 단독 취재가 아니기 때문에, 영상물이 유통된 선후 시점을 따지는 것은 사실상 무의미하다”고 밝혔다.

이어 “보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법과 제도가 보장하는 절차를 밟으면 된다”며 “언론중재위원회는 왜 존재하는가.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놓고 정해진 절차대로 다투면 될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들은 “(국민의힘 고발은)MBC라는 한 언론사에 대한 공격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언론 자유에 대한 위협”이라면서 “특정 언론사를 상대로 압박성 공문 보내기와 형사 고발이라는 대응을 하기에 앞서, 이번 비속어 파문이 왜 이토록 불필요하게 확산되고 있는지를 스스로 점검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국제기자연맹(IFJ) 역시 국민의힘의 MBC 고발에 우려를 표했다. IFJ는 지난달 30일 페이스북에서 “명예훼손으로 언론사를 고발하는 건 협박의 전형적인 예시이며, 언론자유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안토니 벨린저 IFJ 사무총장은 “윤석열 대통령은 말에 책임을 져야 하고, 기자들을 핑계로 삼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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