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신문과 방송의 점유율을 통합하는 시청점유율 산정에서 조작 사실이 드러난 한국ABC협회 자료가 아닌 다른 기관의 자료도 활용하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8일 과천정부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ABC협회의 유료부수 외의 한국언론진흥재단 등 다른 기관의 자료도 시청점유율 산정에 반영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시청점유율은 전체 TV방송 시청 가운데 특정 채널이 가진 비율을 말한다. 종합편성채널이 출범하면서 신문과 방송 겸영에 따른 독과점 우려가 불거지자 방송사에 계열 일간신문 구됵률을 환산한 뒤 합산해 시청점유율을 산정해왔다.

▲방송통신위원회. 사진=박서연 기자.
▲방송통신위원회. 사진=박서연 기자.

당초 방송법 시행령은 ‘신문 부수 인증기관’의 수치를 반영한다고 규정했으나 이날 의결을 통해 ‘구독률 산정기관’으로 바꿨다. 방통위는 오는 10월까지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령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날 안건은 통과됐으나 조선일보 출신의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추천 김효재 상임위원은 ABC협회 조기 정상화 노력을 병행하는 조건으로 안건에 동의했다. 

김효재 상임위원은 “ABC협회 문제 때문에 시행령을 개정하게 됐다”며 “ABC협회의 조사는 전수조사고, 다른 기관 조사는 샘플조사인데 전수조사를 두고 샘플조사까지 해야 하는지 의아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가 ABC협회의 문제를 해결하느냐 아니냐에 달려있는 거라고 본다. 문체부와 협력해서 빨리 ABC협회를 정상화해 국고가 낭비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모습. 사진=방통위.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모습. 사진=방통위.

김창룡 상임위원(문재인 정부 당시 정부 추천)은 “ABC협회는 그동안 신뢰도, 조작 논란이 내부적으로 있었다. 문체부에서 시정할 수 있는 기회 줬는데 신뢰 회복에 실패했다”며 “방통위 입장에선 어떤 형태로든 선택의 폭을 넓혀야 해서 이런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ABC협회 사무검사 결과 조작 사실이 있다고 밝히고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조사를 통해 정부 광고를 집행하겠다고 발표했다. ABC협회 부수공사(조사) 결과는 인쇄매체 정부광고 집행, 언론보조금 지원,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 조건 등에 활용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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