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40년 지기 측근을 취재한 기자들을 기소한 검찰에 대해 한국기자협회(기자협회)가 비판하는 입장을 냈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14일 황하영 전 동부산업 회장을 취재하기 위해 동부산업 사무실에 방문했던 UPI뉴스 기자 2명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기자협회는 22일 성명을 내고 “고소인인 동부산업 직원은 ‘화장실 간 사이 기자라고 이야기한 남자 2명이 무단으로 들어와 있는 것을 발견’했다고 썼다. 고소장의 내용은 이 한 줄이 전부”라며 “UPI뉴스 취재진의 얘기는 완전히 다른데 먼저 노크를 했으며 ‘네’라는 대답을 듣고 사무실에 들어섰다고 한다. 10분 뒤 누락한 질문을 하기 위해 다시 찾았을 때도 ‘계십니까’라면서 반쯤 열려있는 문을 통해 들어섰다고 했다”고 상황을 전했다. 

기자협회는 “주거침입 주장은 억지”라며 “무단침입이 사실이 아님은 UPI뉴스 취재진의 녹취록으로 확인된다. 해당 여직원과의 대화 내용을 보면 무단침입의 정황은 흔적조차 없다. 법조계에서도 주거침입죄 성립 자체가 안된다는 견해가 중론”이라고 주장했다. 

▲ 한국기자협회
▲ 한국기자협회

수사과정에 대한 의문도 나타냈다. 기자협회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어떻게 이런 어거지 고소가 재판에 넘겨졌느냐다”라며 “고소를 접수한 동해경찰서는 왜 한달만에 검찰로 송치했으며, 검찰은 왜 담당 검사를 세 차례나 교체하면서까지 기소를 강행한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무단침입이 아닐뿐더러 설혹 그렇다고 해도 대선후보 검증이라는 공적 관심사에 대한 언론의 취재활동”이라며 “이런 경우 위법성이 조각(阻却)된다는 것이 법 상식”이라고 주장했다. 

기자협회는 외압 가능성을 제기했다. 기자협회는 “이런 전후 맥락으로 볼 때 정권 차원의 외압이 작용한 것이 아닌가 하는게 우리의 판단”이라며 “이 사건의 중심에는 윤 대통령과 오랫동안 인연을 맺어온 지인과의 관계가 얽혀있다는 의혹이 있는데 윤 대통령과 특수관계가 정상적 언론 취재를 범죄로 몰아 재판에 넘기는 과정에 영향을 준 것이라면 이는 비판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언론탄압 행위”라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그런 특수성을 감안해 눈치껏 알아서 움직인 것이라고 해도 마찬가지”라며 “언론 자유 없이 민주주의는 존재할 수 없다”고 했다. 

기자협회 이번 사건을 언론탄압으로 규정했다. 이 협회는 “이번 사건은 UPI뉴스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기자협회는 이번 사건을 언론탄압으로 규정하고, 향후 언론활동을 위축시키는 검찰과 정권의 움직임에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끝으로 법원의 냉철한 판단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 검찰. ⓒ연합뉴스
▲ 검찰. ⓒ연합뉴스

이번 기소에 대해 검찰은 정상적인 판단이라는 입장이다. 

서울남부지검 관계자는 지난 21일 미디어오늘에 “담당검사가 수회 바뀐 것은 정기인사 등에 따른 부서 조정이 있었던 사유이며 이례적이거나 다른 특이한 사유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또 해당 관계자는 “기자들이 사무실 출입 및 사무실 내부 사진 촬영에 대해 직원에게 승낙을 구한 사실이 없고 승낙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직원이 보지 않거나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해 허락 없이 사무실에 2회 들어간 것으로서 증거관계 및 법리검토를 통해 기소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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