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체제(5기 방통위)에서 TV조선이 재승인 심사를 받게 된다. 방통위는 향후 방송사 재허가 재승인 심사 때는 심사위원별로 익명 ‘점수 공개’를 의무적으로 한다.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에 맞춰 KBS와 EBS 재허가 심사에는 경영평가 결과를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1일 지상파방송사와 종합편성채널·보도전문채널 등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기본계획을 의결했다.

TV조선 내년 3~4월 ‘재승인’

종합편성채널은 방송사마다 다른 시기에 재승인 심사를 받게 된다. 종편 재승인 기간은 3~5년 주기로 결정할 수 있는데, 방송사마다 승인 및 재승인 시점과 기한에 차이가 있어 4개 방송사가 별도 시기에 심사를 받게 된다.

▲ 종편4사 로고
▲ 종편4사 로고

TV조선 재승인 심사의 경우 2023년 1~2월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3~4월 재승인 여부를 의결할 계획이다. 종편 4사 중 유일하게 5기 방통위에서 재승인 심사를 받게 된다. 한상혁 위원장이 보궐로 임명된 4기 방통위 때인 2020년, TV조선이 3년 재승인을 받고 채널A가 4년 재승인을 받으면서 두 방송사의 재승인 시점이 달라졌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의 임기는 2023년 7월까지다.

MBN의 경우 2023년 11월 재승인 여부를 의결할 계획이다. 이어 지상파 방송3사는 본방송(DTV) 기준 2023년 12월 재허가 여부를 의결한다. 채널A, YTN, 연합뉴스TV는 2024년 3~4월, JTBC는 2025년 11월 재승인 의결 여부를 결정한다. 

지상파 심사도 심사위원별 점수 익명 공개 

이날 의결 내용을 보면 이전과 심사 방식에 차이가 몇 가지 있다. 특히 방통위는 ‘재허가 재승인 심사 투명성 제고’ 차원에서 심사위원별로 익명으로 평가 점수를 공개하고 방송사 대상 의견청취 속기록도 공개한다고 밝혔다.

방통위의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심사는 별도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심사위원들의 점수들을 취합한 다음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해 평균을 내는 방식으로 총점을 낸다. 종편의 경우 1000점 기준 650점을 넘지 못하거나, 중점 심사항목에서 50% 미만 점수를 받으면 재승인 취소 또는 조건부 재승인이 가능하다. 

▲ 방송통신위원
▲ 방송통신위원

심사위원별 익명 점수 공개는 이미 일부 시행하고 있는데, 규정을 명문화하고 대상을 확대한다는 점에서 전과 차이가 있다. 방통위에 따르면 2020년 종편 재승인 심사의 경우 백서를 통해 심사위원별 익명 점수를 공개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종편의 경우 현재도 심사 이후 백서를 내면서 심사위원별로 익명 점수를 공개하고 있다”며 “지상파도 확대 적용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재허가·재승인 심사 시 방통위 사무처 과장급 간부 직원 1명이 심사위원단에 포함돼 있었는데, 앞으로는 사무처 직원을 제외한다. 심사위원 자격은 관련 분야 5년 이상 재직자에서 7년 이상 재직자로 경력 기준을 높였다.

▲ 2020년 하반기 종편 재승인 백서에 나온 MBN 재승인 심사 채점표 가운데 일부. 위원별 익명으로 점수를 공개하고 있다.
▲ 2020년 하반기 종편 재승인 백서에 나온 MBN 재승인 심사 채점표 가운데 일부. 위원별 익명으로 점수를 공개하고 있다.

또한 방통위는 KBS, EBS 재허가시 경영평가를 심사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KBS 등 공영방송 공영성 강화를 위한 경영평가 강화’를 공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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