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동훈 법무부 장관(왼쪽)과 김건희 여사. ⓒ 연합뉴스
▲ 한동훈 법무부 장관(왼쪽)과 김건희 여사. ⓒ 연합뉴스

올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심의위)에서 진행한 방송심의 중 김건희 여사 관련 방송은 2건으로 확인됐다. 같은 기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언급된 심의 건은 3건이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방통심의위에서 받은 방송심의 의결내역을 분석한 결과 지난 1월부터 지난 7월까지 김건희 여사 관련한 방송심의는 지난 6월14일 의결한 KBS라디오 ‘주진우 라이브’와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뉴스공장)’ 등 2건이었다.

해당 심의가 이뤄진 뉴스공장에 대한 심의신청 내용을 보면 지난 3월28일부터 4월1일 일주일간 김정숙 여사 의상비 의혹을 다루면서 진행자(김어준)가 근거 없이 ‘사비로 구입한 개인 물품’이라고 주장하며 해당 의혹을 ‘가짜뉴스’, ‘논두렁 시계 시즌2’ 등으로 언급한 것, 2018년 한국납세자연맹의 문제제기부터 지속된 언론과 시민단체 문제제기를 퇴임권력에 대한 보수세력의 정치 공세처럼 다루며 청와대를 옹호한 것, 샤넬이 한국에 기부한 재킷은 김정숙 여사가 착용한 재킷이 아님에도 샤넬이 김정숙 여사 착용 재킷을 기부했다며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방송한 것 등에 대해 민원을 넣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언급은 김정숙 여사의 옷 관련 의혹을 다루면서 잠시 등장했다. 특히 3월30일 방송에서 ‘김정숙 여사 의상비 의혹 대비, 김건희씨 10년 된 재킷 보도들이 있는데 이건 코미디 아닌가’, ‘문 대통령 걸고 넘어질 수 없으니 기술 들어가는 것’, ‘이런 기사 덕에 용산 이전 기사가 사라졌다’ 등의 발언이 있었다고 문제 삼았다. 그 외에도 문재인 전 대통령 측을 옹호하는 발언도 함께 문제 삼았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의혹 등을 정면으로 다룬 방송은 아니다.

방통심의위는 해당 건에 대해 진행자 논평을 포함한 코너 특성을 감안하더라도 대통령 배우자 소비 관련 적정 분야 예산 사용 여부 등 관련 의문을 제기하는 국민이 존재하는 가운데 진행자가 적정한 설명·설득 수준을 넘어 특정 입장과 같은 자신의 시각을 일방적으로 전달·강요하는 수준에 이를 정도로 과도하게 발언했다고 판단했다. 청와대에서 김정숙 여사가 착용했던 샤넬 재킷이 국내 전시 중인 것으로 밝힌 바 방송사가 관련 사실에 의심을 가지고 추가 취재하긴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해 향후 관련 규정을 준수하도록 ‘권고’를 의결했다.

‘권고’ 결정은 ‘의견제시’와 함께 ‘행정지도’로 구분되는데 이 조치를 받은 방송사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하는 방송평가에서 감점을 받지 않는다. 실제 방송평가에서 감점을 받는 ‘법정제재’에는 ‘주의’, ‘경고’, ‘책임자 징계’, ‘방송수정 또는 중지’, ‘과징금’ 등이 있다.

▲ 진행자 주진우씨가 언급한 조선일보 김건희 여사 슬리퍼 관련 보도
▲ 진행자 주진우씨가 언급한 조선일보 김건희 여사 슬리퍼 관련 보도

 

‘주진우 라이브’에 대한 심의는 ‘주기자의 1분’ 코너에서 김건희 여사 사진 속 슬리퍼가 품절됐다는 언론보도 관련해 김건희 여사 팬클럽 반응을 소개한 다수 언론보도에서 동일한 내용을 인용하는데도 대표적 보수매체인 조선일보·중앙일보 보도만 소개해 ‘기사를 통일하려면 회사도 통일하라’며 희화화했다는 민원이었다.

진행자 주진우씨는 “‘김(건희) 씨 팬클럽에서 지지자들은 해당 슬리퍼 사진을 공유하며 ‘나도 사고 싶은데 (일부 사이트에서) 벌써 품절됐다’, ‘완판녀 등극’, ‘검소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기사가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중앙일보는 ‘김 여사’, 조선일보는 ‘김씨’. 이렇게 하나만 달라졌어요. 한 글자씩만. 기사를 통일하시려거든 회사도 통일하시든지요”라고 발언했다.

이에 대해 방통심의위는 ‘문제없음’을 의결했다.

지난해에는 방송심의 내역 중 김건희 여사 관련 방송이 없었다.

올해 같은기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언급한 방송심의는 3건이었다.

지난 6월14일 의결한 KBS라디오 ‘주진우 라이브’에서 새 정부에 김앤장 출신이 많다는 내용을 언급하면서 과거 윤석열 서울지검장과 한동훈 사법농단 수사팀장이 밝힌 내용이라며 윤병세 고문이 박근혜 정부 인수위에 들어갔을 때 일본 미쓰비시 고문과 식사자리를 한 사실을 말했다. 해당 심의는 ‘문제없음’을 의결했다.

지난 6월21일 의결한 TV조선 ‘신통방통’에서 검수완박을 추진하는 것은 내로남불이라는 지적 관련 영상을 보여준 후 진행자가 “(민주당 정권이) 당시 수사할 때 저렇게 한동훈 검사장을 추겨 주기도 하고 수사권도 강화해주고 4차장 검사 자리도 다시 만들어주는 과정을 거쳤는데 지금 정권을 빼앗기고 자신들에게 불리한 수사를 검찰이 하려는 것 같으니 6대 범죄 수사권마저 다 빼앗겠다고 한다”고 말했다. 방통심의위는 ‘문제없음’을 의결했다.

▲ 한동훈 법무부장관. 사진=법무부
▲ 한동훈 법무부장관. 사진=법무부

 

같은날 의결한 TBS라디오 ‘신장식의 신장개업’ 건은 검언유착 의혹 사건에에서 한동훈 검사장이 무혐의 처분난 것과 관련 이동재 전 기자 휴대전화를 통해 두 사람 간 대화내용이 확인됐지만 한 검사장이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아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것처럼 왜곡했다는 등의 민원이 있었다.

이에 방통심의위는 피의자 등이 수사기관에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제공할 의무는 없고 진술거부권은 국민이 가지는 권리이기 때문에 한 검사장이 비번을 제공할 필요는 없지만 검사라는 신분을 고려할 때 수사에 협조하는 게 적절했다는 취지의 논평은 가능하지만 진행자가 특정 사안과 관련 인물을 빈정거리는 방식으로 일방적 입장을 전달했다고 판단해 ‘권고’를 의결했다.

지난해에는 한동훈 장관 관련 방송심의 의결 내역이 1건 있었다. 지난해 10월26일 의결한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7월19일자 방송에서 MBC 기자가 ‘이동재 전 기자와 한 검사장 통화기록은 15회임에도 카카오톡 등을 합한 327회가 모두 통화인 것처럼 부풀렸다’는 민원이 있었다. 방통심의위는 통화횟수 등을 불명확하게 언급해 시청자를 혼동하게 했다는 점으로 심의규정 위반으로 판단했다. 다만 해당 방송에서 보도 당사자인 MBC기자를 인터뷰한 것으로 통화횟수는 맥락상 오인의 소지가 크다고 보이지 않는 점을 감안해 ‘의견제시’를 의결했다.

한편 이 의원실은 방통심의위에 방송심의를 신청한 자(상위 10개)와 신청횟수 등의 자료를 요청했지만 방통심의위는 개인정보 등을 이유로 제공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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