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과 유상범 의원 간 문자대화를 보도한 여러 매체 중 CBS 기자의 실명을 거론하며 법적조치를 예고한 것에 대해 국회 사진기자단에서 “언론과 기자에 대한 겁박”이라고 비판 입장을 냈다. 

국회 사진기자단은 21일 성명서를 내고 “국민의힘이 특정언론사 사진기자의 실명을 거론하고 관련법규까지 예시하며 응분의 조치를 하겠다고 한 것은 언론과 기자에 대한 겁박과 다르지 않으며 언론의 취재활동을 위축시키고 국민의 알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며 “반성이 필요한 것은 언론이 아니라 국민의힘과 정진석 비대위원장”이라고 했다. 

앞서 국민의힘 미디어국은 지난 20일 보도자료를 내고 “정진석 비대위원장과 유상범 의원이 오래 전 대화를 마치 오늘 대화한 내용처럼 보도한 ‘노컷뉴스’ 아무개 기자의 보도는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국민의힘은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 없이 허위의 내용이 보도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시하며 곧 응분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했다. 

하지만 언론을 통해 알려진 정 비대위원장과 유 의원의 대화내용은 CBS 노컷뉴스만 보도한 것이 아니다. 코로나 이후 이어진 사진기자단 취재 관행에 따라 당일 당번인 CBS가 아닌 타사 기자가 사진을 찍었고 사진설명(캡션)을 국회 사진기자들에게 공유했다. CBS의 해당 기자는 풀단에서 받은 사진과 사진설명을 그대로 보도했을 뿐인데 국민의힘이 CBS 기자의 실명까지 거론하며 법적조치를 운운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언론에 알려진 정 비대위원장과 유 의원의 대화 내용이 지난달 이뤄진 대화인데 마치 19일 당일 이뤄진 대화인 것처럼 보도했다며 문제 삼았다. 이는 정 비대위원장의 기자회견 등 이후 과정을 추가로 보도하면서 내용이 바로잡혔다. 

[관련기사 : 국힘, 정진석-유상범 문자 보도 기자 실명 거론하며 “응분의 조치”]

▲ 지난 20일자 경향신문 정치면 사진 기사
▲ 지난 20일자 경향신문 정치면 사진 기사

국회 사진기자단은 성명서에서 “국민의힘은 해당 기사에 대해 시점을 문제 삼아 허위보도로 규정했지만 핵심은 ‘문자의 내용’에 있다”며 “정 비대위원장 주장대로 과거 문자였다 하더라도 정 비대위원장이 윤리위원인 유 의원과 이준석 전 대표의 윤리위 징계에 관해 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은 명백한 사실이고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 역시 ‘윤리위원의 개인적 의견을 당내 인사와 나눈 것’을 엄중한 사안을 판단했다”고 지적했다. 

국회 사진기자단은 “해당 보도는 언론에 공개된 장소에서 출입기자가 적법하게 취재한 내용이며 현 국민의힘 내부 상황을 볼 때 초유의 관심사안”이라고 해당 보도의 의미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소위 ‘좌표찍기’를 통해 언론 취재에 재갈을 물리려는 국민의힘과 정 비대위원장을 강력히 규탄하며 실명이 공개된 사진기자와 전체 사진기자에게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국회 사진기자단은 언론 자유를 침해하는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도 모든 수단과 방법을 통해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국회 사진기자단 성명에는 경향신문 국민일보 서울신문 동아일보 문화일보 세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신문 한국일보 연합뉴스 뉴시스 헤럴드경제 매일경제 서울경제 아시아경제 파이낸셜뉴스 한국경제 부산일보 국제신문 뉴스1 데일리안 오마이뉴스 시사저널 일요시사 일요신문 이데일리 시사IN 아시아투데이 머니S 노컷뉴스 더팩트 뉴스핌 이투데이 아이뉴스24 뉴스웨이 등 36개 언론사가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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