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본인이 아닌 제3자의 불법성착취물 신고에 대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심의위) 조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방통심의위가 현재 행정규칙상 디지털성범죄 정보로 분류하는 건 당사자 의사에 반해 촬영되거나 합성된 영상·사진, 연예인 딥페이크 합성물과 공공장송에서 성적 촬영물 등은 당사자 신고 여부와 무관하게 디지털성범죄 정보로 보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방통심의위는 위에서 열거한 것 외의 제3자가 신고한 성행위 영상 등을 디지털 성범죄로 보는 것은 자신들 권한 밖이라는 입장이다. 이 경우 방통심의위는 ‘일반 음란물 신고’로 분류해 ‘N번방 방지법’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 

▲ ⓒgettyimages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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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전기통신사업법상 방통심의위 등은 플랫폼 기업에 디지털성범죄 정보의 즉각적인 삭제를 요구할 수 있다. 또 사업자들은 ‘DNA’로 불리는 영상 코드를 활용해 디지털성범죄 정보가 유통되지 않도록 사전 차단할 의무가 주어진다. 하지만 음란물 신고를 포함해 ‘일반 통신민원’ 처리는 N번방 방지법 적용을 받지 않아서 사업자 차단 의무에서 제외되고, 처리 기간도 평균 2주가 소요된다. 

이 의원이 방통심의위에서 지난 1일부터 열흘간 ‘일반 통신민원’으로 변경한 내용을 받아본 결과 열흘간 디지털성범죄 신고에서 ‘일반 통신민원’으로 변경한 영상 중 6건은 일반 개인 간 성행위 영상이었다. 제3자가 신고했다 하더라도 불법촬영물일 가능성이 높은 영상인 셈이다. 

▲ 9월1일부터 열흘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수된 민원 분류 현황. 자료=이정문 의원실, 방통심의위
▲ 9월1일부터 열흘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수된 민원 분류 현황. 자료=이정문 의원실, 방통심의위

이에 불법촬영물이 의심되는 자료에 대한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의원은 “텔레그램 등에서 불법 성착취물을 당사자가 직접 발견해 신고하기란 요원한 일”이라며 “일반인 성행위 영상을 유포했을 가능성을 따져보기보다는 불법촬영·유포됐다고 가정해 방통심의위가 빠르게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불법 성착취물일 수 있다는 정황이 있으면 정부와 사업자가 즉시 조치를 취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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