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월17일 윤석열 대통령은 영국·미국·캐나다 순방 및 UN총회 참석을 위해 서울공항을 이용하여 출국​​했다. 사진=대통령실 홈페이지
▲ 9월17일 윤석열 대통령은 영국·미국·캐나다 순방 및 UN총회 참석을 위해 서울공항을 이용하여 출국​​했다. 사진=대통령실 홈페이지

대통령실이 영빈관을 새로 건립하기로 하고 878억6300만 원을 편성했다가 비판여론이 커지자 이를 취소했다. 추진 과정이 불투명하고 책임자가 밝혀지지 않으면서 언론에선 비판 의견이 잦아들지 않고 있다. 지난주에 이어 19일자 아침신문에서도 대선과정에서 나온 ‘김건희 녹취록’에서 영빈관을 옮긴다는 발언이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 14일 벌어진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의 피해자를 기리는 추모 행렬이 주말 내내 이어졌다. 한겨레에 따르면 이 사건 범인 전아무개씨는 2018년 정보통신망법 음란물 유포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받는 등 전과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9일자 신문에선 ‘스토킹 살인’에 대한 법제도 미비에 대해 지적했다. 

노동자들의 쟁의행위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소송을 막자는 취지의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 쟁점으로 떠올랐다. 조선일보는 노란봉투법이 민노총(민주노총) 구제법이라며 비판 기사를 냈고 한겨레는 노란봉투법이 ‘불법 파업 면책법’이라는 억지를 멈춰야 한다는 사설을 냈다. 

▲ 19일자 아침신문 1면 모음
▲ 19일자 아침신문 1면 모음

 

‘영빈관 소동’ 국회 대정부질문서 2라운드? 

대통령실의 영빈관 신축 계획 전면 철회에 대해 여야는 주말에도 공방을 이어갔다. 지난 18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2~3분기 예비비 전용 내역과 내년 예산안 등을 분석한 결과 현재 철회한 영빈관 신축 비용(약 878억 원)을 제외하더라도 관련 부처들의 대통령실 이전 관련 예산은 경찰청 경비경찰 활동(11억1900만 원), 국토교통부 용산공원 조성사업 지원(524억2800만 원), 행정안전부 관저 공사(20억9000만 원) 등 1285억4700만 원에 이른다. 

이에 민주당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밝힌 이전 비용 296억 원은 거짓말”이라고 비판했고, 국민의힘 박형수 원내대변인은 “국가부채 1000조 원 시대를 만들어 놓은 민주당이 청와대를 국민 품으로 돌려드리는 것에 대해 예산 운운, 혈세 운운하는 것은 실로 가당치 않다”고 민주당을 비판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정부 여당의 대응 태도가 부실하니 국민들은 ‘영빈관 옮길거야’라는 김 여사 발언을 떠올릴 수 없다”고 비판했다. 

▲ 19일자 중앙일보 만평
▲ 19일자 중앙일보 만평

 

중앙일보는 사설 “영빈관 신축, 대통령실 수석들도 몰랐다니”에서 “추진 과정부터 불투명하고 졸속이었다”며 “정부 내에서 누가 이런 발상을 기획하고 밀어붙였는지 알려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영빈관 신축은 윤 대통령이 취임 일성으로 밀어붙인 대통령실 용산이전과 맞물려 있다. 따라서 영빈관 신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으면 윤 대통령이 직접 국민에게 설명하고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쳤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 신문은 “‘영빈관 소동’은 윤 정부의 작동 시스템에 문제가 있음을 방증하는 사례의 하나”라고 덧붙였다. 

▲ 19일자 중앙일보 사설
▲ 19일자 중앙일보 사설

 

한겨레는 사설 “어물쩍 넘길 수 없는 용산 영빈관 ‘밀실 추진’”에서 “경제 위기 속에 878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불요불급한 영빈관 신축에 쓰겠다고 나선 대통령실의 분별없는 태도며, 정부 예산안 편성까지 아무런 공개적 논의 없이 밀실 추진한 방식이며 모두 어처구니 없다”고 비판했다. 

한겨레는 “민주당은 김 여사가 올해 초 공개된 통화 녹취록에서 ‘(영빈관을) 옮길거야’라고 언급한 점 등을 들어, 김 여사 개입이 있었던 건 아닌지 문제를 제기했다”며 “김 여사 개입이 사실이 아니라면 더더욱 누구 주도로 이런 황당한 예산 편성이 이뤄졌는지 대통령실이 앞장서 추진 경과를 밝혀야할 것”이라고 했다. 

서울신문도 사설 “비판 여론 하루 만에 번복된 영빈관 건립”에서 “비난 여론에 하루 만에 계획을 철회한 것은 대통령실조차 졸속 추진을 시인한 것으로 보인다”며 “대통령실 등에서 이번 정책 결정 과정을 소상히 밝히고 합당한 책임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 19일자 경향신문 1면 사진기사
▲ 19일자 경향신문 1면 사진기사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18일 페이스북에 “국가 영빈관은 국가적 품격, 외교 인프라, 경호 문제, 예산의 적정성 등 긍정적으로 검토할 요소가 많음에도 민주당은 오직 정쟁의 소재로만 이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다수 신문에선 19일부터 시작하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민주당이 대통령실 이전 문제에 대한 국정조사 등을 주장하며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스토킹 살인’ 법제도 미비 비판

경찰은 구속된 피의자 전씨의 혐의를 형법상 살인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가법)상 ‘보복살인’으로 변경했다. 최소 징역 5년 이상인 살인죄와 달리 특가법상 보복살인은 최소 10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씨가 범행 당일 흉기와 위생모 등을 미리 준비하고 기록이 남지 않는 일회용 승차권을 이용해 신당역에서 1시간 넘게 피해자를 기다렸던 사실 등을 통해 계획범죄라고 본 것이다. 

▲ 세계일보 2면 사진기사
▲ 세계일보 2면 사진기사

 

세계일보는 사설 “‘스토킹 살인’은 법·제도 보완 미적댄 정부·국회의 책임”에서 “스토킹 처벌법에 따라 긴급응급조치, 잠정조치 등이 가능하지만 현실에서는 무용지물이었다”며 “경찰은 선제적으로 피해자 100m 이내 접근과 전기통신 이용 접근을 금지하는 긴급조치를 시행할 수 있고 법원도 서면경고·접근금지 등 잠정 조치를 취할 수 있지만 전씨는 피해자를 3년간 괴롭히고 불법촬영과 협박을 일삼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가 경찰에 전씨를 고소하고, 올해 1월 추가 고소까지 했지만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며 “추가 고소때 경찰은 ‘같은 사안’이라며 영장조차 신청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당시 법원은 ‘연락하지 않겠다’는 전씨 말을 받아들여 징역 9년을 구형받은 그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세계일보가 법원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최근 재판에 넘겨진 사건 100건 중 절반이 넘는 53건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다. 이 신문은 “법 시행 이후 6월까지 긴급응급조치, 잠정조치 위반율이 각각 13.2%, 13.0%에 이른다”며 “스토킹을 범죄가 아닌 비정상적 애정 공세로 치부하는 사회적 인식이 여전하다는 얘기”라고 비판했다. 

또한 세계일보는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어제 스토킹 범죄자 위치추적과 ‘반의사 불벌죄’ 조항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만시지탄”이라며 “지난해 6월 이후 법 개정안만 15건이나 발의됐지만 국회는 손놓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국민일보는 사설 “신당역 비극, 반의사 불벌죄 삭제에서 끝나지 말아야”에서 “법 개정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은 당국의 의지”라며 “강력 사건이나 사회적 약자의 피해가 잇따르는 것이 법이 부족하기 때문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 집행을 소홀히 한 법원과 검찰 경찰의 뼈저린 반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19일 피의자 전씨 신상공겨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조선 “노조 폭력, 파괴행위 빠져나갈 구멍 많다”

조선일보가 노란봉투법 비판 기사를 냈다. “노조 폭력·파괴행위도 빠져나갈 구멍 많다”는 6면 기사에서 “현행 노조법에는 합법 쟁의행위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만 사측이 손해배상 청구를 못하게 돼 있지만 노란봉투법은 노조의 불법 쟁위행위(파업, 태업, 피케팅 등)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청구를 못하도록 하고 있다”며 “다만 노조의 불법 쟁의행위 중 ‘폭력·파괴행위’는 제외하도록 해 폭력·파괴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은 가능하도록 돼 있다”고 보도했다. 

▲ 19일자 조선일보 6면 기사
▲ 19일자 조선일보 6면 기사

 

재계와 법조계 의견이라며 지적한 문제 조항은 ‘폭력·파괴행위가 노조에 의해 계획된 것이라면 노조 임원이나 조합원, 그 밖 근로자에 대해선 손배를 청구할 수 없다’는 부분이다. 조선일보는 “이 조항대로라면 회사 점거 과정에서 노조원들이 회사 시설과 기물을 대거 파괴했다 하더라도 이 행위가 노조 차원에서 계획한 것이라면 개인한테는 소송을 걸 수 없다”고 지적했다. 

조선일보는 “‘소송으로 노조 존립이 불가능해지만 소송을 청구할 수 없다’는 단서 조항”에 대해 “폭력·파괴행위를 한 개인에게 소송을 낼 수 없게 한 조항과 함께, 노조에 대해서도 빠져나갈 수 있도록 뒷문을 열어줬다”며 “노조의 존립이 어려우냐, 아니냐 자체가 주관적 기준인 데다, 대형 폭력·파괴 사태를 일으켜 회사 측의 손해액이 커질수록 노조가 소송을 당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황당한 조항”이라고 지적했다. 

이 신문은 “노란봉투법은 민노총 구제법…손배소 98%가 민노총 사업장”이란 기사에서 “노동계에선 소송 대부분이 민노총, 특히 금속노조에 몰린 것은 금속노조 산하에 비정규직 투쟁을 하는 노조가 많고, 금속노조 전체적으로 투쟁 수위가 높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고 전했다. 

▲ 19일자 한겨레 사설
▲ 19일자 한겨레 사설

 

반면 한겨레는 “노란봉투법이 ‘불법 파업 면책법’이라는 억지 멈춰야”란 사설에서 “노란봉투법의 핵심은 지금까지 지나치게 협소했던 합법적 쟁의행위의 범위를 헌법과 국제기준 등에 맞게 정상화하자는 것”이라며 “하청노동자들이 원청기업을 상대로 노동3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게 대표적”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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