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가 외부 소송으로부터 기자들을 보호하고 보도 자율성을 강화하는 단체협약 개정안을 마련했다.

전국언론노조 MBC본부는 지난 16일 발행한 노보를 통해 “문화방송 노사가 새로운 단체협약 및 2022년 임금협상에 본격 돌입했다”며 “2019년과 2020년에 체결된 단협의 큰 틀은 유지하되 공정방송을 방송노동자의 핵심적인 노동 조건으로 명시한 단협의 정신을 계승해 세부적 내용을 정비 및 보완했다”고 밝혔다. 

MBC본부는 단협 개정안에 권력 감시 위축 ‘입막음 소송’에 대한 조합원 보호장치를 마련하는 안을 명시했다. 상급자에게 설명을 요구하고 의견을 제시할 권한, 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거부권을 명문화할 것도 요구했다. 국장 임명동의제를 강화하고 정책간담회를 정례화하겠다는 내용도 담았다. 

▲ 서울 상암 MBC 사옥. ⓒ연합뉴스.
▲ 서울 상암 MBC 사옥. ⓒ연합뉴스.

강연섭 전국언론노조 MBC본부 홍보국장은 통화에서 “서울 본부의 보충협약에는 취재·제작 과정에서 민형사상 소송이 제기될 경우 회사 차원에서 법적 대응을 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있다”며 “최근 부산MBC 프로그램 ‘빅벙커’에 대해 박형준 시장이 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사안이 발생하고있지만 지역에서는 민형사상 소송 관련해 따로 회사 차원의 보호 장치가 없어 공통협약에 넣었다”고 말했다. 

국장 임명동의제 강화에 대해서는 “임명동의제 투표권자와 임명동의 대상 관련 부분을 명확히 할 것”이라며 “예를 들어, 서울의 경우 보도국장이 기존 임명동의 대상이다. 보도국장은 뉴스룸 국장, 디지털뉴스룸 국장, 뉴스영상취재 국장으로 나뉘는데, 기존에는 통합뉴스룸에 있는 뉴스룸 국장만 임명동의를 받았다”며 “디지털뉴스룸, 뉴스영상취재국장 역시 임명동의를 받게끔 대상을 구체화시킬 것”이라고 했다.  정책간담회 횟수를 6개월에 한 번으로 바꿔 정례화시킬 것이라고도 했다. 

이밖에도, 일과 가정의 양립, 일과 휴식의 적절한 균형을 찾아 업무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근로조건을 마련하는 데 주력했다. 구체적으로는 일과 휴식의 균형을 이루며 워라벨을 중시할 수 있도록 노동시간을 주 36시간(주 4.5일제)으로 단축, 부당 징계로부터 조합원 보호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육아휴직 및 단축 근무기간 확대 및 현실화, 맞돌봄 문화 장려를 위한 근무 유연화, 성폭력 피해자 우선 보호 및 지원 강화 등의 개정안도 마련했다. 

MBC본부는 지난 두 달간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하기 위해 내부적으로 조합원들의 의견을 담을 개정안을 15일 대의원회를 통해 승인받았으며, 임금 협상에 있어서도 24년 만에 최고치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감안해 구성원들의 실질 임금이 상승 되도록 협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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