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월14일 서울 국회 앞에서 열린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출범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 연합뉴스
▲ 9월14일 서울 국회 앞에서 열린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출범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 연합뉴스

미국발 고물가로 인해 한국 주식 시장이 크게 흔들렸다. 고금리·고물가·고환율 ‘3고’는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문이다. 13일(현지시간) 미국에서 8월의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이 전년 대비 8.3%로 시장 전망치(8.0%)를 훨씬 웃돌았기 때문에 한국 주식 시장까지 영향을 미쳤다. 환율이 1390원대까지 치솟으면서 미국에서 금리를 올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5일 주요 종합 일간지들은 1면에 해당 소식을 싣고 대부분의 신문에서 사설로도 이 이슈를 다뤘다. 특히 미국의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경제 위기가 완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지만 이번 쇼크로 위기는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와 한국 경제 정책에 대한 보완이 시급하다는 주문이 공통적으로 나왔다.

개인정보를 수집해 온라인 맞춤형 광고에 활용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구글과 메타에 각 692억원, 30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 사안으로는 가장 큰 규모의 과징금이며 개인정보 침해와 관련, 빅테크 기업에 대한 국내 첫 제재라는 의미가 있다.

노동조합의 파업 등 쟁의행위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막기 위한 ‘노란봉투법’ 입법에 대해 한겨레가 1면으로 다뤘다. 중앙일보와 조선일보는 재계에서 해당 입법에 반대한다는 기사를 전달했다.

▲15일 주요 종합일간지 1면 모음.
▲15일 주요 종합일간지 1면 모음.

다음은 9월15일 주요 종합 일간지 1면 머릿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구글·메타 ‘과징금’ 역대 최대 1000억”
국민일보 “美 울트라 스텝 전망에 환율 치솟고 증시 요동”
동아일보 “美물가, 금융시장 강타 환율 1390원도 넘었다”
서울신문 “미국발 울트라쇼크 ‘검은 수요일’”
세계일보 “美물가 쇼크에 금융시장 또 ‘휘청’”
조선일보 “울트라스텝 공포에 펄쩍 뛴 환율”
중앙일보 “또 미국발 물가쇼크, 원화값 1400원 눈앞”
한겨레 “‘노란봉투법’ 국회 답장만 남았다”
한국일보 “툭하면 법정으로…‘정치 실종’된 여의도”

미국발 고물가 쇼크로 한국 주식시장 흔들, 위기 지속 전망

미국의 고물가에 한국 금융시장이 크게 영향을 받았다. 14일 코스피지수는 전날보다 38.12포인트(1.56%) 떨어진 2411.42를 기록했다. 원·달러 환율은 장중 달러당 1395.5원까지 치솟았고 17.3원 급등한 1390.9원에 마감했다. 1390원대 환율은 2009년 3월30일(1391.5원) 이후 13년5개월여 만이다.

이유는 전날 밤 발표된 미국의 8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8.3%로 나오면서, 예상치였던 8% 안팎보다 높았기 때문이다. 미국 증시도 2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다. 특히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가 연 2.5%인 기준금리 상단을 연말 4.5%까지 올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오는 20~21일(현지시간) 열리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는 ‘자이언트스텝’(0.75%포인트 인상)이 확실시되고 있다. 1%포인트 올리는 ‘울트라스텝’ 가능성도 나온다.

▲15일 동아일보 1면.
▲15일 동아일보 1면.

이는 한국경제에도 타격을 줄 수 밖에 없다. 고금리는 대출자 이자 부담을 키우고, 고물가는 실질소득 감소를 초래해 경기를 침체시킨다. 고환율은 수입 가격을 올려 물가 불안과 외국인 자금 유출을 심화시킨다.

신문들은 사설에서 위기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전했다. 경향신문은 이날 사설에서 “경기침체는 아직 오지 않았고, 내년 상반기에 극심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장기간 위기를 버텨낼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가장 큰 충격에 직면할 서민·취약계층 가계와 한계기업에 대한 보호책이 절실하다”고 전했다.

▲15일 조선일보 1면.
▲15일 조선일보 1면.

동아일보도 이날 사설에서 “최근 미국 수입물가와 기대인플레가 잇따라 하락하면서 조만간 위기가 완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적지 않았다. 이런 기대와 달리 고물가 상황이 쉽게 진정되기 어렵다는 걸 보여주는 게 이번 물가 쇼크”라고 짚으며 “인플레 우려가 커지는 등 여건이 바뀐 만큼 한은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통화정책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신문들은 각자 정책 보완이 필요하다며 여러 해결책들을 제시하려 했다. 국민일보는 사설에서 “윤석열정부가 그동안 발표한 자영업자 위주의 가계부채 대책과 부동산 대책 등도 대대적인 수정이 불가피해졌다”며 “아직 구조조정 대책도 마련되지 않은 한계기업이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등 위기 시 기폭제로 작용할 수 있는 잠재적 부실들을 가려내는 선제 방안도 절실하다. 정쟁에 매몰된 정치권도 하루빨리 미몽에서 깨어나 고물가 극복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15일 국민일보 사설.
▲15일 국민일보 사설.

서울신문 사설은 “무엇보다 한미 금리 격차가 너무 벌어지지 않게 해야 한다”며 “옛 스와프 동지인 8개국을 규합해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에도 집중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세계일보 사설도 “다중채무자,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의 고금리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도 내놔야 한다. 위기상황일수록 재정·통화당국 간 정책 엇박자는 금물”이라며 “한·미 간 금리차가 1%까지 벌어지는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 빈틈없는 정책공조로 충격을 완화해야 한다. 경제체질 개선과 구조개혁으로 원화가치를 끌어올리는 노력도 게을리해선 안 된다”고 짚었다.

▲15일 세계일보 사설.
▲15일 세계일보 사설.
▲15일 중앙일보 사설.
▲15일 중앙일보 사설.

중앙일보도 사설에서 “수출을 늘려 외환시장에 달러 공급을 늘리고, 달러 수요가 특정 시기에 과도하게 쏠리지 않도록 조율하는 것도 필요하다. 특히 연기금 등 공적 기관이 해외 투자를 할 때 외환시장에 영향을 덜 미치도록 세심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국민연금의 해외 투자로 인한 원화 가치 하락 압력은 몇 달 전 미국 재무부의 환율보고서에서도 원화 약세의 원인으로 지목된 바 있다. 외환 수급에 동맥경화나 쏠림현상은 없는지 정교하게 모니터링해야 할 때”라고 전했다.

구글, 메타에 1000억 과징금 “개인정보 침해 국내 첫 제재” 의미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14일 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해 온라인 맞춤형 광고에 활용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구글과 메타에 각 692억원, 30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 사안으로는 가장 큰 규모의 과징금이다.

또한 위원회는 개인정보를 수집하려면 이용자가 쉽고 명확하게 인지해 자유로운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으라는 시정명령도 내렸다.

▲15일 서울신문 경제2면.
▲15일 서울신문 경제2면.

개인정보보호위는 지난해 2월부터 조사한 결과, 구글은 서비스 가입 시 이용자의 타 사이트 방문 이력 등 행태 정보를 수집·이용한다는 사실을 명확히 알리지 않고 기본값을 ‘동의’로 설정하는 방법을 썼다고 밝혔다. 메타는 개인정보 수집에 관한 내용을 이용자가 알아보기 쉽지 않은 데이터 정책 전문에만 게재하고, 구체적인 법정 고지사항을 동의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한겨레 사설.
▲15일 한겨레 사설.

한겨레는 이날 사설에서 “이번 처분은 온라인 맞춤형 광고 플랫폼의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국내 첫 제재다. 과징금 규모도 역대 최대로, 관행적으로 이뤄져온 개인정보 침해에 대해 당국이 단호한 척결 의지를 밝혔다는 의미가 있다”고 짚었다.

이어 “특히 메타는 지난 7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이용자들에게 ‘갱신한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동의하지 않으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며 사실상 동의를 강제하다가 거센 반발에 부닥쳐 중단하기도 했다”며 “개인정보보호위는 이 사안에 대해서도 진상 조사를 거쳐 적절한 처분을 해야 한다”고 전했다.

▲15일 경향신문 사설.
▲15일 경향신문 사설.

경향신문은 이 이슈를 1면 머릿기사로 다루고 사설에서도 다뤘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이를 두고 “눈속임·꼼수를 동원해 개인정보를 최대한 수집하려 한 것”이라며 “이용자 몰래 개인정보를 모아 온라인 광고 돈벌이에 활용하는 빅테크의 행태는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유럽의 구글 서비스는 이용자가 개인정보 보호 설정을 직접 선택하도록 단계별로 구분해 동의를 받고 있다. 구글은 한국에서도 이용자가 정보수집 절차에 대해 쉽고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조치하는 한편, 동의 여부를 선택 가능하도록 해야 마땅하다”며 “두 회사는 개인정보를 투명하게 관리할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전했다.

▲15일 중앙일보 사설.
▲15일 중앙일보 사설.

중앙일보도 관련해 사설을 썼는데 “사실 두 포털이 한국 시장에서 온라인 맞춤형 광고로 거두는 천문학적 매출에 비하면 이번 과징금 규모는 미미하다”며 “그런데도 두 업체는 개인정보보호위의 처분을 받고도 사과하지 않고,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시해 자칫 소송전 가능성도 제기된다”고 전했다.

이어 “포털 기업이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것은 자유겠지만, 이용자 개인의 자기 선택권과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하겠다는 투명한 자세가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며 “이번에 제재를 받은 두 기업은 개인의 자유를 규정한 한국 헌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한국 이용자를 차별하는 정책을 신속히 수정하지 않는다면 더 큰 제재를 받을 수 있고, 시장에서 외면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노란봉투법 노동계 입장 1면 다룬 한겨레

다른 주요 종합 일간지의 1면은 미국 고물가에 따른 주식시장 쇼크 이슈였는데, 한겨레는 이날 1면 기사를 노란봉투법에 관련된 기사로 배치했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은 노동조합의 파업 등 쟁의행위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막기 위한 법으로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와 하이트진로 화물노동자 파업사태로 손배 가압류 문제에 대한 조치로 나왔다. 더불어민주당이 노란봉투법을 정기국회 중점과제 22개 중 하나로 포함시켰다.

▲15일 한겨레 1면.
▲15일 한겨레 1면.

한겨레는 1면 기사에서 “보수진영과 재계는 ‘기업 죽이는 노조 떼법’이라며 총력 반대에 나섰다”며 “재계의 반발에 막혀 번번이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조차 넘지 못했던 노란봉투법이 이번엔 사회적 합의에 이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고 전했다.

노동자들에게 47억원에 이르는 손해배상액이 청구된 ‘쌍용자동차 파업사태’ 이후 기업의 손배소를 통한 노동권 침해가 공론화되면서 탄력받은 노란봉투법은 지난 19대·20대 국회에서 발의됐으나 환노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한겨레는 1면에 이어 4면 기사에서도 이 이슈를 다루고 “경영계는 노란봉투법을 들어 ‘사용자 재산권 침해’라고 비판한다. 현재 국회에 제출된 법안이 조합원 개인을 상대로 소송을 내지 못하도록 하거나, 손배소에 상한액을 두고 있다는 점”이라며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은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은 재산권 침해 소지가 크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이날 전해철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을 만나 전달했다”고 전했다.

▲15일 중앙일보 12면.
▲15일 중앙일보 12면.
▲15일 조선일보 B2면.
▲15일 조선일보 B2면.

반면 중앙일보는 손경식 경총 회장이 노란봉투법에 반대하는 취지의 의견서를 전한 이슈를 1면에 전달하고 12면에서도 노란봉투법에 반대하는 재계의 입장을 위주로 기사를 실었다. 조선일보는 경제B2면에서 경제계가 해당 입법에 반대한다는 기사를 실었다.

저작권자 © 미디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