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페이스북(메타)의 맞춤형 광고 제재 논의를 앞둔 가운데 시민단체들이 제재를 촉구하는 입장을 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서울YMCA 시민중계실,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는 13일 공동 입장문을 내고 “이용자와 시민사회가 지적했던 메타의 불법행위는 전혀 시정되지 않았다”며 과징금을 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메타는 새 개인정보 약관에 동의하지 않으면 서비스 이용이 불가하다고 이용자들에게 통보했다. 새 약관은 △맞춤형 광고를 위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국가의 정부 기관, 수사기관, 분쟁 해결 기관 등에 개인정보 제공 등을 강제하는 내용이다. 이후 논란이 불거지자 메타는 새 약관을 철회했다. 

▲ 지난 7월 28일 시민단체들이 서울 종로구 ‘Meta 국내 대리인 사무소’ 앞에서 페이스북·인스타그램의 무분별한 개인정보 수집 강제적 동의 철회와 이용자 권리 보장, 메타 국내대리인 면담 요청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박서연 기자.
▲ 지난 7월 28일 시민단체들이 서울 종로구 ‘Meta 국내 대리인 사무소’ 앞에서 페이스북·인스타그램의 무분별한 개인정보 수집 강제적 동의 철회와 이용자 권리 보장, 메타 국내대리인 면담 요청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박서연 기자.

그러나 시민단체들은 약관 철회와 별개로 메타가 맞춤형광고를 위한 이용자 개인정보를 동의나 제대로 된 설명을 하지 않은 채 과도하게 수집해오고 있다는 점에서 위법이라고 지적해왔다. 메타는 약관 철회 이후에도 맞춤형광고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을 중단하지 않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메타는 ‘개정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대한 동의 절차를 철회’한다고 한발 후퇴했다. 그러나 이후 변화된 것은 없다”며 “동의 절차가 없어졌을 뿐 개정된 개인정보처리방침은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민단체들은 “맞춤형광고를 위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방대하게 수집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용자에 대한 고지 및 동의없이 인터넷 사이트나 앱 이용 기록을 수집하고, 실시간 광고 경매를 위해 광고 기술 업체들에 이용자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등 법을 위반하여 이용자의 권리를 침해해왔다”며 “구글 등 맞춤형광고 서비스를 하는 모든 업체의 문제”라고 밝혔다.

시민단체들은 “이 업체들의 맞춤형 광고 매출액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해야 한다”며 “개인정보위가 불법적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감독기관으로서, 이용자 정보인권의 수호자로서 잘못된 맞춤형 광고 시장의 행태를 바로잡을 수 있는 현명한 결정을 내려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메타와 구글 등 기업의 맞춤형광고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일각에선 개인정보보호법상 동의 절차 및 기준이 모호해 메타의 행위를 위법으로 보기 힘들다는 견해도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관련 행위가 불법이라고 판단하면 인터넷 기업의 맞춤형광고 관행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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