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월12일 오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회 당대표실에서 비공개회의를 마친 뒤 이동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 연합뉴스
▲ 9월12일 오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회 당대표실에서 비공개회의를 마친 뒤 이동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 연합뉴스

지난 3월 치러진 20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한 선거사범 총 609명이 기소됐다. 12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검찰은 공소시효 만료일인 지난 9일까지 총 2001명을 입건했고, 이 중 609명을 기소했다. 구속 기소자는 12명이다. 입건 인원은 1987년 대통령 직선제를 시행한 이후 역대 최다였지만, 입건 대비 기소율은 30.4%에 불과했다. 19대 대선 당시(58.3%)보다 절반 남짓 수준으로 줄었다.

동아일보 “선거사범 가장 많은 대선 오명까지 안아” 비판

한겨레 3면 기사에 따르면 17대(2007년) 대선에서는 1432명이 입건됐고, 997명(69.6%)이 기소됐다. 18대 대선 당시엔 739명이 입건됐고, 428명(57.9%)이 기소됐다. 19대 대선 당시엔 878명이 입건, 512명(58.3%)이 기소됐다.

▲13일자 아침신문들 1면.
▲13일자 아침신문들 1면.

한겨레는 기사에서 “20대 대통령선거는 ‘역대급 비호감 대선’으로 꼽힌다. 윤석열·이재명 양강 후보와 후보 배우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이 불거지면서 후보에 대한 비호감도가 호감도를 크게 앞질렀다. 엎치락뒤치락하는 지지율 속에 선거캠프와 정치권 등은 상대 후보의 작은 실수마저 용납하지 않고 고소·고발을 남발했다”며 “유례없는 진흙탕 대선의 결과가 6개월 뒤 수사 결과로 고스란히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검찰이 재판에 넘긴 사람 중에는 현역 의원 4명도 포함됐다. 조선일보는 10면 기사에서 “검찰이 재판에 넘긴 명단에는 대장동·백현동 사업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선거 사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 확성기로 선거운동한 혐의를 받는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 대선을 앞두고 당원들과 선거 관련 집회를 한 혐의를 받는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 등 총 4명의 현역 의원도 포함됐다”고 보도했다.

▲13일자 한겨레 3면.
▲13일자 한겨레 3면.
▲13일자 조선일보 10면.
▲13일자 조선일보 10면.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치러진 첫 선거 수사에 대해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는 검찰의 입장을 기사에 반영하기도 했다.

조선일보는 이어 “이번 선거사범 수사는 지난해 1월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시행된 첫 전국 규모 선거(보궐 선거 제외)에 대한 것이었다. 수사권 조정 이후 검찰은 경찰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수사지휘를 할 수 없게 됐다”고 설명한 뒤 “검찰에 따르면 경찰은 공소시효 만료 1개월 전인 지난 8월부터 한달간 집중적으로 약 300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런 사건의 경우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하거나 검찰이 직접 보완 수사를 할 시간이 부족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대검 관계자는 ‘제도적 허점이 명확히 드러난 만큼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고 보도했다.

동아일보도 6면 기사에서 “검찰은 이번 선거사범 수사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의 부작용이 발생했다고 보고 공소시효 연장 등 대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과거에는 수사지휘권이 있어 경찰 수사 초기부터 기록을 공유했지만 지금은 공소시효가 6개월에 불과한데 경찰이 사건을 넘길 때까지 기록을 볼 수 없다. 경찰은 공소시효 만료 1개월 전 한꺼번에 300여 명의 선거사범을 검찰에 넘겼는데, 공소시효 만료를 사흘 앞두고 넘긴 사건도 있었다고 한다”고 보도했다.

▲13일자 동아일보 6면.
▲13일자 동아일보 6면.

 

▲13일자 동아일보 사설.
▲13일자 동아일보 사설.

동아일보는 사설에서 “민주화 이후 최악의 비호감 선거라는 평가를 받았던 올해 대선은 선거사범이 가장 많은 대선이라는 오명까지 안게 됐다”고 비판한 뒤 “선거법으로 고소·고발되면 공소시효 6개월 안에 정치인과 유권자가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면서 공권력 남용을 유발할 수 있다. 정치의 영역에서 풀어야 할 문제를 수사기관으로 가져가는 단초가 되기도 한다.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약하고, 유권자의 선택을 가로막는 선거법 독소 조항을 이참에 정치권이 제대로 손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떼인 전세금 사상 처음 1000억원 넘어
깡통전세 피해 75%가 2030

12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지난달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사고 금액이 1089억 원이라고 밝혔다. 집주인이 전세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 금액이 사상 처음으로 100억 원을 넘어선 것.

2013년 전세금반환보증보험이 출시된 이후 사고 금액은 계속 늘어났다. 사고 금액은 2016년 34억원, 2017년 74억원, 2018년 792억원, 2019년 3442억원, 2020년 4682억원, 지난해 5790억원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13일자 국민일보 1면.
▲13일자 국민일보 1면.

국민일보는 1면 기사에서 “‘깡통전세’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돌려주지 않은 보증금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피해자 4명 중 3명은 2030세대였다. 상습적으로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악성 임대인’도 기승을 부린다. 1명이 578억원의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사례까지 등장했다”고 보도했다.

국민일보는 “전세사기가 급증하자 국토교통부는 지난 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관련 대책을 발표했다. 앞으로는 전세계약 체결 직후 집주인이 해당 주택을 매매하거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집주인은 전세계약을 맺기 전에 세입자에게 보증금보다 우선 변제되는 체납 세금이나 대출금 등이 있는지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상습적으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악성 임대인 명단과 전세사기 피해가 많은 빌라의 시세도 공개한다”고 알렸다.

한겨레, 1면에 3주 동안 대부업체 상담사로 일한 취재물 보도

한겨레는 기자는 지난 7월 3주 동안 서울의 한 대부업체에서 상담사로 일한 뒤 보게 된 현실에 대해 보도했다. 보도에 앞서 한겨레는 “법률 검토를 받아 대부업체에 취업해 1주일 교육을 거쳐 2주일간 추심 업무를 맡았다. 대부업체 취업을 취재 방법으로 선택한 것은 청년 부채 문제를 다각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였다. 대출 시장에서 청년 채무자의 처지를 살펴보는 것이 당사자 취재와는 다른 구조적 측면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봤다”고 취재 배경을 설명한 뒤 “대부업체에서 받은 임금은 청년 부채 해결을 돕는 단체에 전액 후원한다”고 밝혔다.

한겨레는 1면 기사에서 “맡은 일은 약정일(이자 및 원금 납입일) 직전이나 약정일, 연체가 시작된 날에 매일 300명 정도에게 전화를 걸어 이자나 원금을 갚으라고 말하는 추심 업무였다”고 설명했다.

▲13일자 한겨레 1면.
▲13일자 한겨레 1면.
▲13일자 한겨레 5면.
▲13일자 한겨레 5면.

한겨레는 이어 “그중 절반인 150여명은 20~30대 청년이었다. 명단은 날마다 바뀌지만 청년 비율은 변함없었다”며 “전화를 받는 경우는 10% 남짓이었고 청년들은 그 비율이 더 적었다. 그렇게 수화기 너머로 20~30대 빚진 청년 100여명을 만났다. 저마다 빌린 액수와 기간, 연체 횟수는 달랐지만 힘없고 위축된 목소리를 갖고 있다는 점만은 같았다”고 보도했다.

기사를 보면 대부분의 청년은 소액의 돈을 빌려 빚에 시달렸다. 한겨레는 “또 다른 공통점은 ㄱ씨처럼 소액의 빚에 오랫동안 시달리는 것”이라며 “애초 신용이나 담보가 튼튼하지 않으니 많은 돈을 빌릴 수도 없었다. 간신히 대출 승인이 나더라도 최대 20%의 대부업체 이자를 내는 데 허덕이느라 원금을 갚을 엄두를 내지 못했다. 대출 만기가 다가왔다는 안내 전화를 할 때 원금을 갚겠다고 답변한 청년 고객은 단 한명도 없었다”고 설명하며 대부분 이자만 내도 되는 거 맞냐는 말을 되묻는 현실을 보여줬다.

‘저당 잡힌 미래, 청년의 빛’ 한겨레 기획 기사는 13일부터 4차례로 나뉘어 보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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