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정권 잡으면 거긴 완전히 무사하지 못할 거야.” 지난해 11월15일 김건희 여사가 서울의소리 기자와 통화에서 당시 열린공감TV를 향해 한 말이다. 경찰은 지난달 25일 공직선거법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시민언론 더탐사’(구 열린공감TV) 사무실을 압수 수색했다. 1일에는 더탐사 소속 강진구 기자와 최영민PD의 자택을 압수 수색했다. 

대선 기간 ‘쥴리 의혹’ 등 윤석열 대선후보와 관련한 의혹 제기에 나섰던 더탐사측이 1일 프레스센터에서 외신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의 압수수색이 언론탄압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경찰의 압수수색에 다른 목적이 있는 것 같다. 윤석열 정부가 김건희 의혹 제보자들을 찾아내 이들을 탄압하려는 것으로 의심한다”며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1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시민언론 더탐사’ 외신 기자회견 모습. 맨 왼쪽부터 박대용 기자, 강진구 기자, 최영민 PD. 사진=정철운 기자
▲1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시민언론 더탐사’ 외신 기자회견 모습. 맨 왼쪽부터 박대용 기자, 강진구 기자, 최영민 PD. 사진=정철운 기자

강진구 기자는 “(오늘) 잠결에 문을 두드리는 수사관들에게 문을 열어줬다. 8시부터 두 시간 가까이 경찰 7명이 마구잡이 수색을 진행했다”고 전한 뒤 “우리가 민주당으로부터 금전적 이득을 받고 취재한 것 아닌가, 그런 의심을 가지고 뒷받침하는 증거를 수집하려고 하는 것 같다”고 밝혔다. 이들이 밝힌 경찰의 압수수색 주요 검색 키워드는 윤석열, 김건희, 최은수, 건진(법사)이다.

박대용 기자는 “김건희씨를 상대로 한 각종 고소·고발이 무혐의나 불송치로 결론나는 이 시점에 공교롭게도 (김건희 의혹을) 적극적으로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무리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기자는 “(김건희 여사) 유흥업소 출입과 동거 의혹은 사생활 문제가 아니라 기업-검찰 간부 커넥션, 뇌물수수 의혹과 얽혀 보도되는 등 국민적 관심사가 되어 있으므로 보도가 가능하다고 법원에서 결정한 바 있다. 그런데 현재 압수수색 영장을 보면 마치 이런 보도마저 심각한 범죄인 것처럼 적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영민PD는 “대선후보와 가족에 대한 검증은 모든 언론이 해야 할 일이다. 그게 자신들에게 불리하다고 이렇게 보복하는 사태는 유례가 없는 일”이라며 “수많은 제보자들이 본인들이 김건희씨로부터 술 접대를 받았다고 증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대용 기자는 “‘쥴리’ 활동 당시 목격자를 찾아내면 (정부 측에서) 은밀하게 회유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강진구 기자는 “한국 기자들은 레거시미디어 성 밖을 넘어 연대의 정신이 확장되지 않고 있다. 성 밖의 미디어는 기자로 보지 않는 것 같다”며 더탐사 상황에 대한 언론의 관심을 촉구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51명은 지난달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더탐사측 압수수색을 가리켜 “경찰이 확인하려는 것은 김건희 여사의 과거와 관련된 취재원(제보자)에 방향이 맞춰져 있다. 이는 언론의 취재원 보호 원칙을 무력화시키는 행위”라고 비판했으며 “대통령 후보 부인은 공인이다. 경찰의 무리한 압수수색에 국민들은 선거법상 공소시효를 앞둔 정권의 무리한 수사개입, 비판적 언론에 대한 폭압적 강제수사로 인식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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