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NS 소속 기자가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을 알린 ‘제보자X’ 범죄 이력을 페이스북에 공개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됐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이달 1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최훈민 조선NS 기자를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디자인=안혜나 기자
▲디자인=안혜나 기자

최 기자가 2019년 10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제보자X의 범죄사실을 적시한 것이 문제가 됐다. 최 기자는 당시 페이스북에서 “뉴스타파, PD수첩, 김어준이 열렬 스피커로 칭송하고 있는 제보자X에 대해 알아보자”며 1994년부터 2015년까지 있었던 제보자X의 범죄 이력 6건을 공개했다.

이후 굿모닝충청의 8일 보도로 제보자X가 지난해 최 기자를 개인정보 비밀 보호법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고 알려졌다. 하지만 남대문경찰서 경제범죄수사팀 관계자는 10일 통화에서 “죄명은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이다. (개인정보 보호법) 죄명으로 고소가 들어온 사실은 없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최훈민 기자는 10일 통화에서 “(검찰 송치 통보를 받은 게) 지난주였던 것 같다”며 “경찰에서 기소의견 송치한 것에 대해서 코멘트할 게 없다. 신경도 안 쓴다”고 밝혔다.

‘검언유착 의혹’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2020년 2월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공모해, 수감 중이던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를 협박해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비위를 알아내려 했다는 의혹으로 ‘채널A 사건’로도 불린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은 그해 4월 이 전 기자와 한 장관을 강요미수 혐의로 고발했다.

이 전 기자는 지난해 7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은 이 전 기자가 취재윤리를 위반한 건 맞지만 강요미수의 구성요건인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이달 공판을 시작한다. 검찰이 한동훈 장관을 무혐의 처분한 데 대해선 민주언론시민연합이 재항고를 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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