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9일 구글과 애플 등 앱마켓을 대상으로 사실조사에 착수했다. 실태점검 결과 결제방식 강제 등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조사 이후 글로벌 사업자들의 불응 등 소송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고 전했다.

▲ 방송통신위원회
▲ 방송통신위원회

방통위는 실태점검을 사실조사로 전환해 이르면 9일 각 회사에 통지할 예정이다. 구글, 애플, 원스토어 등 3개 앱마켓사 모두가 대상이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5월17일 실태점검을 시작했다. 실태점검 후 위법 가능성이 높을 경우 사실조사로 전환한다. 방통위는 사실조사를 통해 해당 앱마켓사의 특정 결제방식 강제 여부를 명확히 밝히겠다는 계획이다.

방통위는 제3자 결제 방식이 특정 결제방식을 강제하지 못하게 막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방통위 통신시장조사과 관계자는 미디어오늘에 “애플은 일정 조건의 앱 사업자들에게 수수료 감면 정책을 해주고 있는데, 제3자 결제를 쓰는 경우에는 26% 수수료를 그대로 적용한다. 구글과는 다른 지점”이라며 “좀 더 입증해야 하는 문제이지만 현재까지는 차별로 볼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최근 앱마켓의 ‘결제방식 강제’ 논란이 된 대표적 사례는 구글의 카카오톡 앱 업데이트 중단 사태다. 구글이 카카오톡의 ‘아웃링크(앱 개발사의 외부결제)’ 결제를 허용하지 않아 발생했다. 

구글은 지난 4월 앱 마켓 자체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앱 내 제3자 결제 방식만 이용하도록 했지만 카카오톡은 아웃링크 결제 방식을 유지했다. 이에 구글은 6월 카카오톡 앱 업데이트를 중단하며 강경 대응에 나섰다. 카카오톡은 업데이트 파일을 따로 배포하다가, 이용자 혼란을 우려해 결국 지난달 13일 아웃링크 공지를 삭제했다.

이외에도 방통위는 앱 심사 절차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구글과 애플이 앱 심사기간이나 구체적 심사 지연 사유를 앱 개발사에 고지하지 않아 무기한 지연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 구글플레이 결제 화면.
▲ 구글플레이 결제 화면.

사실조사 결과 앱마켓 사업자의 금지행위 등 위반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면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부과가 이뤄진다.

관련 조치가 실효성이 없을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통신시장조사과 사무관은 “약관만으로 강제성 있다고 판단되면 제재하려고 한다”며 “해외, 국내를 따지지 않고 일단은 법령에 정해진대로 조치할 뿐이지만 기존 사례로 봤을 때 글로벌 사업자들의 불응 등 이후의 소송 가능성에 대해선 염두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구글 등 앱마켓 사업자들이 인앱결제를 강제해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강제 앱마켓 바깥에서 결제가 이뤄지면 별도 수수료가 없지만 내부결제가 이뤄지면 최대 30%의 수수료가 생긴다. 소비자들의 콘텐츠 이용료는 자연스럽게 올라간다. 실제 구글의 수수료 인상 이후 웨이브(wavve), 티빙(TVING) 등의 앱 이용 요금이 올랐다.

국회는 이에 대응해 지난해 9월 ‘인앱결제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입법했다. 앱마켓 사업자의 내부결제 의무화를 금지하는 것이 골자다. 그러나 구글은 앱 사업자들에게 ‘제3자 결제(앱 개발사의 결제)’ 선택권을 제시하면서도 제3자 결제시 최대 26%의 수수료를 책정해 논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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