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위원장을 부당하게 징계했다고 판정 받았던 기호일보가 또다시 해당 노조위원장에 대한 정직을 결정했다. 

인천·경기 종합일간지 기호일보는 지난 1일 이창호 민주노총 인천지역일반노조 기호일보분회장에 대해 정직 2개월의 징계를 결정했다고 당사자에 통보했다. 사측은 ‘근무평가제도 자료 유출’과 ‘칼럼 무단수정’을 사유로 적용했다.

앞서 기호일보는 지난 1월 이 분회장에 대해 △노조활동 기고 △미디어스에 한창원 사장 편집권 침해 관련 의견서 제출 △사측이 추진하는 근무평가제도 자료 배포 △칼럼 무단수정 등을 사유로 적용해 4개월의 정직 징계를 내렸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5월 말 이같은 징계가 부당하다고 결정하고 6월 말 판정서를 송달했으나 이미 이 위원장 정직 기간이 지난 뒤였다.

▲거대한 손이 한 남성에게 손가락질을 하고 있는 이미지. ⓒGettyimagesbank
▲거대한 손이 한 남성에게 손가락질을 하고 있는 이미지. ⓒGettyimagesbank

기호일보는 지노위 판정을 받아들여 정직 기간에 해당하는 급여를 지급했지만 이 직후 또다시 징계 절차에 나섰다. 지노위는 사측이 밝힌 징계 사유 4건 중 2건은 인정하지 않고 2건은 징계 양정·절차가 부당하다고 밝혔는데, 사측은 절차 문제가 지적된 2건을 적용해 다시 징계를 내렸다.

이는 재징계를 추진하지 말라는 지노위 측 권고에도 반한다. 앞선 판정 직후 인천지노위 담당 조사관은 기호일보 경영진과 통화에서 ‘노조와 대척점을 다시 만들지 말라’고 권했지만, 또다시 징계가 이뤄진 것이다.

이 분회장은 기호일보 경영진에 징계 재심을 신청했고, 징계가 확정되면 노동위원회에 다시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제기할 방침이다. 기호일보분회는 △근무평가제 자료 공개는 구성원의 노동조건을 위한 정당한 활동이었고 △칼럼 수정은 기호일보 편집국 내 관행이었으며 △이 위원장(기자) 요구로 칼럼을 수정한 디지털뉴스부장은 견책을 받았다는 점에서 징계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기호일보분회는 지난 4일 성명을 통해 “4개월 부당정직을 온몸으로 감내하고 최근 복귀한 위원장에 또다시 무참한 징계의 칼날”이라며 “인사권 남용일 뿐 아니라, 경영진에 밉보인 직원 개인에 대한 집요한 보복성 표적 징계”라고 비판했다.

분회는 “기호일보 인사위원회는 (지난달 21일) 재심의를 통해 인천노동위원회 판정을 존중한다며 이 노조위원장에게 내렸던 정직 4개월 취소와 임금상당액 지급을 결정사항을 채택했다”며 “기호일보 경영진은 같은 안건으로 재재심의를 열었다. 징계를 위해 자신들의 결정사항을 번복하겠다는 의미”라고 했다. 그러면서 “경영진은 인사위원회 재심의 절차와 결정사항을 완전 무효화하고 재징계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했다.

기호일보 경영진은 재징계 사유 등 회사 입장을 묻는 전화와 메시지 취재에 응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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