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와 중앙일보가 ‘쿠팡 노조가 술판을 벌였다’고 한 보도에 대해 정정보도를 거부했다. 조선일보는 정정보도문 게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언론중재위원회는 지난 3일 ‘쿠팡 노조가 술판을 벌였다’고 보도한 한국경제, 조선일보, 중앙일보, 문화일보, 뉴스1, 세계비즈 등 6개 언론사를 상대로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이 조정신청한 사건의 1차 조정기일을 열었다. 공공운수노조 쿠팡물류센터지회는 6개 언론사에 기사 삭제와 정정보도 및 1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쿠팡물류센터지회 조합원들은 지난 6월23일 물류센터의 폭염 대책 마련, 생활 임금보장과 괴롭힘 문제 해결 등 노동환경 개선을 요구하며 본사 로비에서 점거 농성에 나섰다. 같은 달 30일 한국경제는 흐릿하게 찍힌 농성장 사진을 인용하며 쿠팡 본사를 점거한 노조원들이 대낮부터 술판을 벌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어 조선일보·중앙일보·뉴스1·문화일보·세계비즈가 ‘일부 노조원들이 농성장에서 술을 마셨다’는 취지의 기사를 내보냈다. 

▲ 한국경제 기사 갈무리.
▲ 한국경제 기사 갈무리.
▲ 한국경제 기사 갈무리.
▲ 한국경제 기사 갈무리.

하지만 언론중재위원회는 맥주 술판을 벌였다고 보도한 한국경제와 인터넷 중앙일보에 기사 삭제 취지의 직권 조정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쿠팡물류센터지회는 6월30일 입장문을 통해 “사진에 나와 있는 캔에 담긴 음료는 맥주가 아니라 커피”라며 사진 자료를 증거로 제시했다. 이에 조선일보, 중앙일보, 뉴스1, 문화일보는 ‘맥주’와 ‘술판’과 관련한 내용을 삭제했지만 오보였음을 명시하지 않았고, 정정보도 또한 내보내지 않았다. 한국경제와 세계비즈는 해당 기사를 수정·삭제하지 않았고, 정정보도도 내보내지 않았다.

▲ 6월27일 당시 농성장 사진. 사진=공공운수노조 제공.
▲ 6월27일 당시 농성장 사진. 사진=공공운수노조 제공.

3일 언론중재위원회 조정 심리에서 한국경제와 중앙일보는 기사 삭제는 가능하지만 정정보도문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언론중재위는 기사를 삭제하라는 취지의 직권조정결정을 내렸다. 직권조정결정은 신청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청취지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직권으로 조정에 갈음하도록 하는 결정을 의미한다.

결정문 도달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직권조정결정이 확정되지만, 어느쪽이라도 이의를 제기하면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8일 오후 3시 현재까지 두 기사는 모두 삭제되지 않았다. 

조선일보는 정정보도문 게재를 받아들이지 않아 조정이 불성립됐다. 공공운수노조 법률원 김민경 변호사는 8일 미디어오늘에 “조정이 불성립된 조선일보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 문화일보 정정보도문 갈무리.
▲ 문화일보 정정보도문 갈무리.

다른 매체들은 정정보도문을 게재하고 있다. 문화일보, 뉴스1은 각각 지난 5일과 6일 ‘사실 확인 결과, 해당 조합원들은 쿠팡 본사 건물에서 술을 마신 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는다’는 내용의 정정보도문을 올렸다. 세계비즈는 기사 삭제와 더불어 3일 정정보도문을 게재했다. 

▲ 뉴스1 정정보도문 갈무리.
▲ 뉴스1 정정보도문 갈무리.
▲ 세계비즈 정정보도문 갈무리.
▲ 세계비즈 정정보도문 갈무리.

*기사표현 일부수정 : 2022년 8월8일 오후 5시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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