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의혹으로 TV조선에서 파면당한 이진동 뉴스버스 대표(전 TV조선 사회부장)가 해고무효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사실상 패소했다. 이진동 대표는 1심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를 예고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48부(이기선 재판장)는 지난 4일 TV조선이 이진동 대표를 해고한 것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재판부는 이진동 대표가 품위유지 위반에 해당하는 행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해고 과정에서 절차적인 하자가 있었다면서 TV조선에 1000여만 원 지급 명령을 내렸다.

▲ 이진동 뉴스버스 대표
▲ 이진동 뉴스버스 대표

이에 대해 이진동 대표는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보통 판례들은 절차에 하자가 있으면 치유가 안 되는 것으로 돼 있다”며 “(해고는) 서면 통보를 하게 돼 있는데 (TV조선은) 서면 통보를 안 하고 당일 이렇게 (해고) 했다. 굉장히 중대한 하자이고, 치유가 안 되는 문제”라고 했다. 이진동 대표는 “항소는 당연히 해야 한다. 어차피 대법원까지 양쪽에서 다 가지 않겠는가”라고 예상했다.

TV조선은 미디어오늘에 "1심 선고 결과를 존중한다. 상대가 항소하면 성실히 재판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타파와 월간조선은 2018년 3월 이진동 대표가 2015년 같은 회사 직원을 성폭행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후 이진동 대표는 회사에 사표를 제출했으나 TV조선은 이진동 대표를 파면했다. 이진동 대표는 지난해 1월 TV조선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뒤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해고는) 조선일보와 TV조선 최고위층의 극력 제지에도 내부 비판이 담긴 국정농단 사건 취재 기록 ‘이렇게 시작되었다’를 출간한 데 따른 보복적 조치였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진동 대표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A씨는 2019년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등 혐의’로 이진동 대표를 고소했으나 서울중앙지검은 2020년 3월 “고소인 진술만으로 피의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증거가 없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후 이진동 대표는 TV조선과 복직 협의를 진행했으나 끝내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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