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대통령실 정보공개 여부를 심의하는 정보공개심의회 내부위원 3명 중 2명이 검찰 출신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1명은 김건희 여사와 인연이 있는 인사였다. 

미디어오늘은 대통령비서실에 대통령실 정보공개심의회 명단과 정보공개심의회 진행 현황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정보공개심의회는 정보공개법(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규정하고 있는데 정보공개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해 설치 운영한다. 위원장 1명을 포함해 5명 이상 7명 이하로 구성하고 3분의2(일부 기관은 3분의1 이상)는 국가기관 등 업무 또는 정보공개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 전문가로 위촉하도록 하고 있다. 

대통령비서실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해 공무원 3명, 민간위원 4명으로 구성한다”며 내부위원은 김동조 연설기록비서관(위원장), 윤재순 총무비서관, 주진우 법률비서관 등 3명이라고 답했다. 

▲ 용산 대통령실 모습. 사진=대통령실
▲ 용산 대통령실 모습. 사진=대통령실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담하는 김동조 비서관은 투자 전문가 출신으로 정치권에서는 알려지지 않은 인사로 언론에선 김 여사 쪽 사람으로 분류하고 있다. 김 여사가 대표로 있던 코바나컨텐츠 주최 행사에서 2013~2014년 도슨트로 활동한 이력이 있기 때문이다. 당시 윤석열 당선자 측에선 선을 그으며 “대선 과정에서 실력을 검증했다”는 입장을 냈다. 

윤재순 총무비서관과 주진우 법률비서관은 잘 알려진 검찰 출신 인사다. 윤 비서관은 검찰 재직 시절 성비위로 두 차례 징계성 처분을 받았고 시인으로 등단한 인사인데 윤 비서관 시에 왜곡된 성인식이 담겨 있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주 비서관은 윤 대통령의 심복으로 불리며 대선 캠프 시절부터 도왔고 당선 이후엔 인사 검증을 담당한 인사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근 대통령실 인사 논란과 관련해 대통령실 인적 쇄신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중 윤 비서관도 문책 대상으로 거론했다. 또 박 원내대표는 지난달 박근혜 정부 청와대 문고리 3인방에 빗대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의 검찰 출신 ‘문고리 육상시’가 대통령실을 장악하고 있다며 윤 비서관과 주 비서관 등을 언급했다. 

대통령실은 취임 이후 지난달 7일까지 정보공개심의회를 한차례 개최했고 여기서 안건 두가지를 다뤘다. 지난달 4일 오전 10시30분부터 두시간 동안 용산 신청사에서 개최했고 이날 참석자는 내외부 위원과 대통령실 선임행정관 등을 포함해 총 10명이었다. 

첫 번째 안건은 대통령실 국민소통관(구 청와대 춘추관) 출입매체와 기자현황에 대한 공개여부 판단이었다. 이는 미디어오늘이 정보공개를 청구했고 대통령비서실에서 부분공개를 결정해서 이의신청하면서 정보공개심의회 개최를 요청했던 사안이다. 

심의결과를 보면 대통령실은 “출입신청 매체명·인원, 출입등록(승인) 매체명·인원, 국민소통관 총 좌석수, 출입등록 매체 승인기준 등은 국가안전보장, 테러 등 범죄 예방, 기관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 언론사 경영·영업상 비밀 등과 관련해 비공개 하되 국민 알권리 보장 차원에서 공개 가능한 정보인 대통령실 출입등록이 된 매체수·인원은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대통령실은 출입등록 매체 128개사, 출입등록 기자 233명이라고 공개했다. 

두 번째 안건은 ‘대통령 잔여 연가 일수 공개여부’였다. 대통령의 취임 직후 첫 3일인 5월11~13일 출퇴근 시각 등에 대한 청구였는데 정보공개심의회는 “대통령실 출퇴근 시각, 근무상황·형태, 연가일수 등 공개될 경우 대통령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범죄를 유발할 수 있는 정보 및 특정인의 출퇴근 시간정보는 비공개”라고 결정했다. 

다만 “대통령의 연가일수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5조(연가일수), 제17조(연가 일수에서의 공제)에 따라 관리되고 있다”며 “만약 공개요청하는 내용이 구체적인 일수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해당 사안은 국가안전보장 등과 관련돼 비공개가 타당”하다고 결정했다. 

그 외 ‘기타’ 항목으로 전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에서 접수한 인수위 관련 문건, 청와대에서 인수위로 파견한 공무원 인적 사항 등에 대해 정보공개심의회는 “문재인 정부 임기 종료 전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이 완료됐고 제20대 대통령비서실 소관 업무와 관련되지 않는다”며 정보 부존재가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 정보공개심의회는 공공기관이 정보공개 여부를 판단하는 기구다. 사진=pixabay
▲ 정보공개심의회는 공공기관이 정보공개 여부를 판단하는 기구다. 사진=pixabay

 

한편 대통령실은 정보공개심의회 회의록에 대해서도 비공개했다. 또 4명의 외부위원 소속 등을 밝히지 않았다. 

대통령비서실은 정보공개심의회 회의록과 민간위원 명단 등을 비공개한 사유로 “공개될 경우 위원들 신상에 위해를 초래하거나 범죄 예방의 현저한 곤란을 초래할 우려”, “공개될 경우 자유로운 의견 교환에 지장을 줄 수 있을 뿐 아니라 심의의 공정성·중립성 훼손 및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음”,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음” 등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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