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7일부터 시작된 화물연대의 파업은 8일 만에 종료(15일 종료)됐음에도, 파업이 장기화될 것을 예상하면서 실제 차질을 빚은 물량보다 훨씬 많은 물량 수출이 방해됐다고 제목을 쓴 경제지 기사에 신문윤리위원회 ‘주의’ 조치가 내려졌다. 이 같은 보도는 파업으로 인한 기업 피해를 더욱 크게 보이게 만든다. 

[관련 기사: 정말 교묘하게 왜곡하는 화물파업 언론 보도]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지난 7월13일 제966차 회의를 열고 화물연대 파업 관련 보도에서 본문을 과장 왜곡해 제목을 단 매일경제 기사에 ‘주의’ 조처했다.

6월8일자 매일경제 A1면 “타이어 18만개 하루 해외 판매물량 수출길 막은 화물연대” 제목의 기사는 화물연대의 전면 파업으로 기업들이 겪는 피해를 전했다. 제목만 보면 화물연대 파업으로 타이어 18만개 수출에 차질이 빚어졌다고 읽히는데 기사의 내용과도 달랐다.

▲매일경제 6월8일자 기사. 
▲매일경제 6월8일자 기사. 

기사를 살펴보면 국내 기업들의 타이어 하루 수출 물량은 한국타이어 8만 여개, 금호타이어 8만 여개, 넥센타이어 2만 여개를 합쳐 최대 18만 개다. 기사의 첫 문장은 “한국타이어 대전공장은 7일 오전 광양항 등으로 보내야 했던 40피트 컨테이너 40개(타이어 약 2만 개)의 출하를 포기했다”고 돼있다.

기사의 뒷부분을 보면 “파업이 장기화할 경우 수출에 심각한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며 “금호타이어 8만여 개, 넥센타이어 2만여 개 등을 합해 하루 최대 18만개의 타이어 수출이 발목 잡히는 셈”이라고 돼있다. ‘파업이 장기화할 경우’의 가정해 모든 타이어 수출이 안될 경우를 제목에 적어 과장한 제목이라고 제재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신문윤리위원회는 “해당 기사 본문에 따르면 화물연대 파업이 시작된 6월7일 하루 정상적으로 출하하지 못한 타이어 물량은 한국 타이어 대전공장에서 생산하는 2만개 뿐”이라며 “파업 첫날인 7일에 수출 차질이 빚어진 물량은 한국타이어 대전공장 2만개 뿐이라고 기사에 적시돼 있는데도 최악의 상황을 예단해 3개 타이어 회사의 하루 물량 18만개의 수출이 모두 막힌 것처럼 제목을 단 것은 기사 내용을 과장하거나 왜곡한 것”이라고 제재 이유를 밝혔다.

신문윤리위원회는 이 기사의 제목에 대해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 편집지침 1 제목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화물연대가 6월8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교육장에서 총파업 기자간담회을 진행했다. 사진=김예리 기자
▲화물연대가 6월8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교육장에서 총파업 기자간담회을 진행했다. 사진=김예리 기자

한편 제966차 신문윤리위원회 회의에서는 이 외에도 타사 라디오 방송에서 나온 정치인의 발언을 인용하는 기사를 쓰면서 인용 매체를 밝히지 않고 ‘한 언론에 따르면’, ‘라디오에서’ 등으로 표기한 조선일보, 중앙일보, 국민일보에 ‘주의’ 조치를 내렸다.

조선일보는 6월11일 “박지원 ‘국정원에 각계인사 X파일, 60년치 쌓여있어’” 등의 기사를 썼는데 해당 내용이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나온 것임에도 출처를 밝히지 않은 채 ‘라디오에서’라고만 써 신문윤리위원회의 ‘주의’를 받았다. 중앙일보와 국민일보 역시 같은 사유로 ‘주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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