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사 최다출자자(대주주)의 방송 사적 이용을 방지하는 법률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3일 양정숙 무소속 의원은 방송사 최다액출자자가 보도, 프로그램 제작·편성 등에 부당하게 간섭하지 못하도록 1년에 두 번, 반기마다 최다액출자자 관련 프로그램 방영 정보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방송사업자가 송출한 방송 중 최다출자자와 관련한 방송프로그램 명칭, 송출 횟수 등을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대로 방통위에 제출하도록 하고 방통위는 최다출자자와 관련한 방송 현황을 공표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양 의원은 “현행 자산총액 10조 원 이상 기업집단이 지상파 방송사업자 주식·지분의 10%를 초과해 소유할 수 없도록 규제하는 방송법은 2008년에 만든 법”으로 “당시 10조 원 이상 기업집단 수가 17개에 불과했지만 현재 40개로 늘었고 국내총생산액도 2배 가까이 늘었다”며 경제 규모 변화에 따른 규제 변화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러면서 “자산총액 10조 원 이상 기업집단의 지상파 방송사업자 소유제한을 완화할 경우 일각에서 제기되는 대기업 집단의 방송 사유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예방적 차원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소개했다. 

▲ 방송장비. 기사와 무관합니다. 사진=pixabay
▲ 방송장비. 기사와 무관합니다. 사진=pixabay

 

현행 방송법 제8조 3항과 시행령 제4조 1항을 보면 자산총액 10조원 이하 기업은 지상파 방송사업자 주식·지분을 최대 40%까지 보유할 수 있고, 10조 원이 넘을 경우 10%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또 방송사업자 소유 제한 내용은 다른 방송사업자인 종합편성채널과 보도전문채널의 경우, 기업의 지분 소유 제한을 30% 이내로 하고, IPTV는 49%까지 소유할 수 있도록 해 차등적용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 

최근 방송산업에선 넷플릭스·디즈니플러스 등 OTT 사업자와 VOD 서비스 등 방송을 대체할 새로운 서비스 출현으로 기존 방송사의 위상과 경쟁력이 약화돼 최다출자자 지분 제한을 완화할 경우 이를 보완하기 위한 대안이 필요하다. 이번 개정안의 또 다른 필요성이다. 

양 의원은 “방송사에 대한 소유 제한이 일부 해소되더라도 기존 방송사업자가 지킬 책무와 역할은 반드시 지켜야 할 기본적인 약속”이라며 “방송의 사유화를 막기 위해 법적 안정장치도 확실하게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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