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사 최다출자자(대주주)의 방송 사적 이용을 방지하는 법률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3일 양정숙 무소속 의원은 방송사 최다액출자자가 보도, 프로그램 제작·편성 등에 부당하게 간섭하지 못하도록 1년에 두 번, 반기마다 최다액출자자 관련 프로그램 방영 정보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방송사업자가 송출한 방송 중 최다출자자와 관련한 방송프로그램 명칭, 송출 횟수 등을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대로 방통위에 제출하도록 하고 방통위는 최다출자자와 관련한 방송 현황을 공표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양 의원은 “현행 자산총액 10조 원 이상 기업집단이 지상파 방송사업자 주식·지분의 10%를 초과해 소유할 수 없도록 규제하는 방송법은 2008년에 만든 법”으로 “당시 10조 원 이상 기업집단 수가 17개에 불과했지만 현재 40개로 늘었고 국내총생산액도 2배 가까이 늘었다”며 경제 규모 변화에 따른 규제 변화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러면서 “자산총액 10조 원 이상 기업집단의 지상파 방송사업자 소유제한을 완화할 경우 일각에서 제기되는 대기업 집단의 방송 사유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예방적 차원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소개했다.
현행 방송법 제8조 3항과 시행령 제4조 1항을 보면 자산총액 10조원 이하 기업은 지상파 방송사업자 주식·지분을 최대 40%까지 보유할 수 있고, 10조 원이 넘을 경우 10%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또 방송사업자 소유 제한 내용은 다른 방송사업자인 종합편성채널과 보도전문채널의 경우, 기업의 지분 소유 제한을 30% 이내로 하고, IPTV는 49%까지 소유할 수 있도록 해 차등적용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
최근 방송산업에선 넷플릭스·디즈니플러스 등 OTT 사업자와 VOD 서비스 등 방송을 대체할 새로운 서비스 출현으로 기존 방송사의 위상과 경쟁력이 약화돼 최다출자자 지분 제한을 완화할 경우 이를 보완하기 위한 대안이 필요하다. 이번 개정안의 또 다른 필요성이다.
양 의원은 “방송사에 대한 소유 제한이 일부 해소되더라도 기존 방송사업자가 지킬 책무와 역할은 반드시 지켜야 할 기본적인 약속”이라며 “방송의 사유화를 막기 위해 법적 안정장치도 확실하게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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