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닷컴이 한국신문윤리위원회 과징금 대상에 올랐다. 신문윤리위는 1년 동안 같은 규정 위반으로 4회 이상 경고를 받은 언론사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데, 조선닷컴은 올해 5차례 경고 제재를 받았다. 이를 두고 신문윤리위 일각에서는 “조선닷컴에 과징금 제재를 내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과징금 대상이 되는 규정은 신문윤리실천요강 13조 3항 ‘청소년과 어린이 보호’ 조항이다. 이 조항은 “폭력·음란·약물 사용·도박 등을 미화하거나 지나치게 상세히 보도하여 청소년과 어린이가 유해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신문윤리위 운영규정 시행세칙에 따르면 경고 제재를 4~5차례 받은 언론사는 100만 원 과징금을 부과받는다.

▲ 사진=Gettyimages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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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닷컴은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청소년과 어린이 보호’ 조항을 위반해 5차례 경고 제재를 받았다. 신문윤리위는 조선닷컴이 인터넷 기사에 자극적인 동영상을 첨부한 것을 문제로 꼽았다. 조선닷컴은 6월 부산의 한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60대 남성이 방화를 저지르는 CCTV 영상, 인도의 한 어머니가 딸을 옥상에 묶어 방치한 장면을 기사에 게재한 바 있다.

경고 제재를 받은 기사를 작성한 기자들은 모두 조선NS 소속이다. 조선일보는 지난해 6월 속보 대응팀인 724팀을 해체하고 온라인 트래픽을 늘리기 위해 자회사 조선NS를 설립했다. 조선NS는 온라인 이슈 대응에 주력해왔는데, 그 부작용이 이번 제재를 통해 드러난 것으로 보인다.

미디어오늘 확인 결과 신문윤리위 윤리위원은 조선닷컴이 과징금 대상에 올랐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과징금 제재는 신문윤리위 윤리위원회가 결정한다. A 윤리위원은 “특정 언론의 제재가 몇 건인지는 보지 못했다. 심의실에서 알려주지 않으면 모르고 넘어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A 윤리위원은 “(과징금 제재를) 내릴 수 있다고 규정이 돼 있으면 내려야 한다”고 했다.

B 윤리위원 역시 조선닷컴에 제재가 누적된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B 윤리위원은 “그걸(조선닷컴 제재가 누적된 것을) 어떻게 알았는가. 그 정도면(같은 규정 위반으로 5건 경고 제재를 받았으면) 과징금을 매겨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하지만 신문윤리위가 과징금 제재를 내릴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신문윤리위가 언론사에 과징금 제재를 내린 적은 한 번도 없다. 조선닷컴은 지난해 ‘청소년과 어린이 보호’ 조항 위반으로 4건의 경고 제재를 받았음에도 과징금 제재를 받지 않았다. 전 윤리위원 C 씨는 “(조선닷컴 제재에 대한 정보) 공유가 안 된 거로 알고 있다”며 “공유가 됐으면 논의를 했을 것이다. 그냥 모르고 넘어간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신미희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은 “자율심의기구가 처벌을 목적으로 두지는 않지만, 규제를 강제할 수 있는 조항은 있어야 한다”며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면 이는 선언에 그치게 된다. 과징금 규정을 ‘할 수 있다’고 정하면 온정주의가 작동할 수 있기 때문에 의무조항으로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미디어오늘은 신문윤리위에 “왜 지난해 조선닷컴 과징금에 대한 논의가 없었는가”, “올해 과징금 관련 논의는 어떻게 진행되는가”고 질의했으나, 신문윤리위 측은 ‘담당자 휴가’를 이유로 답을 하지 않았다. 신문윤리위는 한국신문협회·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한국기자협회가 1961년 설립한 언론 자율 감시기구다. 신문윤리위는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2020년 기준 7억 5천만 원을 지원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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