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이 맞춤형 광고 등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를 강제해 반발이 이어지자 방침을 철회하기로 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8일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메타가 새로운 개인정보 약관을 강제한 정책을 철회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최장혁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사무처장은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메타 고위 관계자를 면담했다. 개인정보위측은 메타의 새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동의하지 않은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도록 한 정책에 우려하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에 메타 관계자는 한국 정부의 입장을 본사에 전달한 결과 개인정보 처리방침 개정 입장을 철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28일 오전 진보네트워크센터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변디지털정보위원회, 서울YMCA시민중계실, 소비자시민모임, 참여연대, 한국소비자연맹 등은 서울 종로구 ‘Meta 국내 대리인 사무소’ 앞에서 페이스북·인스타그램의 무분별한 개인정보 수집 강제적 동의 철회와 이용자 권리 보장, 메타 국내대리인 면담 요청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박서연 기자.
▲28일 오전 진보네트워크센터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변디지털정보위원회, 서울YMCA시민중계실, 소비자시민모임, 참여연대, 한국소비자연맹 등은 서울 종로구 ‘Meta 국내 대리인 사무소’ 앞에서 페이스북·인스타그램의 무분별한 개인정보 수집 강제적 동의 철회와 이용자 권리 보장, 메타 국내대리인 면담 요청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박서연 기자.

당초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메타는 오는 8월9일까지 △맞춤형 광고를 위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국가의 정부 기관, 수사기관, 분쟁 해결 기관 등에 개인정보 제공 △전 세계 지사, 데이터센터 및 파트너(메타의 협력업체) 비즈니스에 개인정보 이전 △위치 기반 서비스 등을 필수 동의하지 않으면 계정을 이용할 수 없다고 공지했다.

페이스북의 맞춤형 광고는 이용자가 올린 영상, 글, 댓글을 수집하는 건 물론 페이스북 외부의 활동인 앱 활동까지 추적한다. 쿠팡에 접속해 특정 상품을 검색하고 구매하고 장바구니에 담는 행동, 배달의민족 앱을 켜고 어떤 음식을 검색하고 주문하는 지까지 하나하나 수집하고 있다.

메타는 지난 26일까지 동의를 하지 않으면 이용을 금지할 계획이었으나, 이용자들과 시민사회의 반발 이후 한 차례 기한을 늦췄다가 결국 철회로 이어졌다.

이날 오전 진보네트워크센터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변디지털정보위원회, 서울YMCA시민중계실, 소비자시민모임, 참여연대, 한국소비자연맹 등은 서울 종로구 ‘Meta 국내 대리인 사무소’ 앞에서 무분별한 개인정보 수집 강제적 동의 철회와 이용자 권리 보장, 메타 국내대리인 면담 요청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 후에는 시민사회 의견서를 메타 국내대리인에게 전달하기도 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는 “최근 들어서야 메타의 개인정보침해행위가 알려졌다. 사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문제는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니다”라며 “미국의 공정거래위원회인 FTC로부터 개인정보침해 문제에 경고 및 시정요구를 받은 적이 있다”고 지적했다.

오병일 대표는 “2018년 초 페이스북 가입자 5000만 명의 개인정보가 영국의 데이터 분석회사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를 통해 지난 2016년 미국 대선 당시 도널드 트럼프 후보 캠프 측에 제공했고, 브렉시트 투표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사진=박서연 기자.
▲사진=박서연 기자.
▲사진=박서연 기자.
▲사진=박서연 기자.

오병일 대표는 이어 “미 공정위가 6조 원에 가까운 벌금을 부과한 바 있다. 사실상 거의 같은 내용으로 국내 개인정보위도 2020년 11월에 67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메타는 이에 응하지 않고 개인정보위 과징금 처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김민 진보넷 활동가는 메타의 개인정보 동의 처리에 반대하는 입장이 담긴 의견서를 낭독했다. 김민 활동가는 “메타 이용자에 대한 협박을 중단하고, 이용자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선택권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정책을 변경해야 한다”며 “본질적인 기능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을 수집하고 추가적인 개인정보를 요구할 때에는 옵트 아웃 방식이 아니라 옵트 인 방식으로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아무런 동의 없이 이용자의 사이트 및 앱 이용기록을 수집하는 행위는 중단해야 한다”고 했다.

김민 활동가는 이어 “맞춤형 광고에 대한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해라. 또 실시간 경매 방식의 디지털 광고를 위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테크기업들에 무분별하게 공유하지 말라”며 “이미 유럽에서는 필수적이지 않은 쿠키나 추적기 사용에 대해 이용자에게 명확하게 고지하고 동의를 받도록 뿐 아니라, 이해 가능한 충분한 설명이 없는 동의는 동의로도 해석하지 않고 있다. 메타가 국제적 추세에 맞게 맞춤형 광고에 대한 이용자 선택권을 보장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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