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안방에서 시청할 수 있는 중국 관영 CCTV는 미중관계의 날선 관계를 반영하는 듯 몇 년 전 부터 6·25 한국 전쟁 당시 중국인민해방군의 참전 기록 영화를 반복해서 방영하고 있다.

항미원조(抗美援朝), 즉 한국전쟁 당시 미국에 맞서 북한을 지원한 전쟁을 강조하는 기록영화를 방영하는 CCTV의 이런 모습은 수년전부터 미중간 군사적 긴장 상태가 고조될 경우 자주 등장하고 있다.

미국을 향해 중국 정부의 입장에서 ‘까불지 마라’는 식의 심리전을 하고 있는 셈이다. 한국 안방에서 시청할 수 있어서 변화된 시대상을 실감케 한다. 한국전쟁의 참전국 중국이 한국의 국방논리와 상반된 전쟁 기록영화를 상영하고 있는 것이다.

▲ 중국의 6·25 전쟁 참전 포스터. “조선인민군과 중국인민지원군 승리 만세”라는 내용. 사진=나무위키
▲ 중국의 6·25 전쟁 참전 포스터. “조선인민군과 중국인민지원군 승리 만세”라는 내용. 사진=나무위키

물론 한국 시청자들은 중국어를 대부분 모르기 때문에 무슨 내용인지 모르고 지나가니 별 문제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한에 대해서는 국가보안법으로 모든 것을 차단하고 머릿속에서도 고무, 찬양, 동조하는 식의 생각을 하지 말라는 금기사항이 여전히 모두를 옭아매고 있는 상황을 생각하면 한편의 블랙코미디와 같다.

국내 안방 속의 CCTV는 세계화 시대에 국보법이 얼마나 유명무실한 것인지를 드러내는 사례의 하나다. 그런데도 정치권에서 국보법 개폐 문제를 진지하게 거론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중국 관영매체처럼 미국 정부의 선전매체인 미국의 소리방송(VOA) 등은 미중 군사적 충돌 발생 시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적용되어 한국도 미국 편에서서 동참해야 한다는 논리를 계속 확산시키고 있다. 묻지 마 친미 식의 논리에 함몰된 ‘검은 머리 미국인’세력이 적지 않은 한국적 현실을 고려할 때 미국은 힘 안들이고 자국 논리를 한국에서 관철시킬 심리전을 전개하고 있는 것이다.

국보법이 세계화 시대에 얼마나 부적절한 법인지는 나날이 더 그 모순이 심화되면서 분명해지고 있지만 21대 국회는 회기 말까지 국보법 개폐 문제를 밀어놓은 상태다. 정부, 정당, 학계, 언론이 과거의 타성에 젖어 국보법에 침묵하고 외면하고 있는 현상을 외국에서 어떻게 볼지 생각해 볼 일이다.

지구촌은 물론 동북아 정세가 지각변동을 일이키고 있는데 정부나 비 정치권은 진영논리에 함몰되어 저급한 당리당략 식 정치에만 올인 하는 모습에 외세는 손뼉을 치고 환호하고 있을지 모르겠다. 국내 지도급 인사들이 정치의 떡에만 관심이 있고 안보도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일을 서슴치 않으면서 전쟁을 앞세운 전략을 추진하는 외세에 대해 눈감고 있는 현실은 안타깝고 분통 터지는 일이다.

70여 년 전 만들어진 국보법 21세기에 부적절

이승만이 국보법을 만들었던 시대 상황과 오늘날을 비교하면 이 법이 왜 21세기에 부적절한 것이지 자명해진다. 이 법이 제정된 1948년은 소련의 동구권에 위성국가를 세우는 등 그 영향력이 비대해지고 중국에서 모택동 혁명이 성공을 목전에 두고 있던 상황이었다.

소련이 원자폭탄 개발에 성공하고 중국 대륙이 홍군으로 가득 차기 직전이었다. 칼 마르크스가 제시한 진화론에 의해 자본주의 체제가 사회주의 체제로 전환되지 않나 하는 공포가 전 세계 자본부의 진영에서 지배적이었다. 미국에서 현대판 마녀사냥 '빨갱이 소동‘인 매카시즘이 본격화될 채비를 갖추기 전이다.

국보법이 머릿속으로 상상하는 차원의 고무, 찬양, 동조 등을 범죄로 탄압하려 한 것은  당시 지구촌을 휩쓸던 사회주의에 대한 무한 공포, 증오 속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이승만 정권은 사회주의는 일단 접촉했다 하면 즉각 감염되어 빠져나갈 수 없는 엄청난 마력을 지닌 것으로 보고 아예 상상하지도 말라는 식의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 것이다.

이는 국가라는 권력 집단이 초강력 지배자와 같은 태도로  국민을 보호한다는 배려 차원이었다고 변명한다 해도 그러나 민주주의 국가를 표방한 나라였던 것을 고려하면 권력이 가한 엄청난 야만적 폭력이었다.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꼬리가 몸통을 흔든 격이다. 권력을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정치 머슴이 주인에게 극악한 폭거를 저지른 것이다.

오늘날 사회주의는 어떻게 되었나를 살피면 국보법의 위상은 더욱 분명해진다. 국가사회주의는 소련이 해체되면서 실패했다는 평가가 대세다. 중국의 경우 정치는 사회주의, 경제는 자본주의를 채택한 절충식 체제의 모습을 취하고 있다. 북한의 경우는 엄격한 의미의 사회주의체제인가 하는 것에 논란이 있다.

▲ 지난해 7월1일 중국 수도 베이징에서 열린 중국 공산당 창건 100주년 기념식에서 오성홍기 게양식이 열리고 있다. 사진=신화 연합뉴스
▲ 지난해 7월1일 중국 수도 베이징에서 열린 중국 공산당 창건 100주년 기념식에서 오성홍기 게양식이 열리고 있다. 사진=신화 연합뉴스

왜 이렇게 되었을까? 그것은 칼 마르크스의 이론에 중대한 오류가 있었기 때문이다. 즉 마르크스는 무산자가 인류 해방자로 등장해 자본주의체제대신 지상낙원을 만들 수 있다는 낙관론적인 이론을 제시했다. 하지만 그것은 국가 사회주의 실험을 통해 실패로 일단락됐다.

마르크스주의, 인류의 진보가능성을 맹신하는 오류 범해

무산자가 소련 등 사회주의권에서 궁극적인 해방자가 되지 못한 것은 사회주의 지배층의 부정, 부패 때문이었다. 마르크스는 자신의 이론에 대한 연구 과정에서 무산자나 유산자 모두 인간에게 보편적인 무한한 잠재력의 유전인자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치 못하고 인류의 진보가능성을 맹신하는 오류를 범했다. 마르크스도 당시의 미숙한 자연과학과 사회과학적 지식 속에서 자신의 이론을 완성해야 하는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 것이다. 그가 생존했던 당시는 유전학 등 인간생체학에 대한 지식이 초보 단계였기 때문에 그로 인한 오류는 피할 수 없었다.

마르크스가 추구한 영구혁명은 그 추진 세력이 공익적 차원의 사상과 실천력으로 무장해야 하는데 인간의 DNA적 속성은 그런 것과 무관하다. 계급에 따라 유전적 형질이 다르지 않다. 역사의 흐름 속에서 무산자, 유산자가 뒤바뀌는 경우도 있다. 중요한 것은 무릇 인간은 정도에서 벗어나거나 천박한 욕망 추구의 유혹에 빠지는 유전적 취약점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 그러다 보니 사회주의 체제의 절대 권력자는 부패하고 초심을 잃어버리는 실패자로 전락하는 과정을 벗어나지 못했다.

인간의 이성과 감성은 시대와 장소에 따라 매우 다양한 모습으로 발현되는 특성이 있어서 사회과학도 그런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다. 그러다가 20세기 후반 들어 오늘날 현존 인류, 호모사피엔스는 조상이 하나라는 고고인류학적 사실이 밝혀졌다. 이런 발견으로 현존 인류는 인종을 불문하고 모두 유사한 유전적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인공지능과 같은 첨단과학 기술이 앞으로 더욱 발전하면 인간의 유전적인 모든 속성을 포함시킨 사회과학이 등장할지도 모를 일이다.

인류의 역사를 보면 종교인, 철학자, 정치인, 지식인 등은 인간의 불행을 축소하고 행복의 가능성을 크게 하는 논리를 개발하거나 확산시키려 노력해왔다. 즉 구도자, 구원자, 메시아의 모습이 그들에게서 발견된다. 마르크스도 그런 부류에 속한다. 그런 노력은 사회과학이라는 이름으로 다양하게 제시되었지만 시대와 사회에 따라 다른 논리와 방법론이 등장했다. 사회과학은 인간의 됨됨이 즉 인문학과 같이 가야하는데 인간에 대한 연구는 아직도 진행 중이기 때문에 사회과학은 여전히 완전치 못하고 현재 진행형이다.

세상은 하나지만 그것을 바라보는 시각, 해석은 여러 가지

흔히 사회적 동물인 인간을 진보와 보수로 나누듯이 세상에 대한 해석은 여러 가지다. 세상을 협동과 조화로 보는가 하면 정반대로 갈등과 싸움의 장으로 보기도 한다. 이뿐 아니라 사회라는 구조를 무시하고 개인과 개인의 관계로만 보는 이론도 존재한다. 이런 다양한 사회과학 이론은 다 제 나름대로의 타당성은 지니고 있지만 사회 전체를 만족스럽게 설명하지 못한다. 여러 이론이 공존하거나 서로의 부족함을 메우는 식으로 상부상조하면서 인간들에게 봉사하는 것이다.

세상은 하나지만 그것을 바라보는 시각은 여러 가지다. 세상을 해석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어떤 경우 동일한 것에 대해 정 반대로 해석하기도 한다. 세상을 보는 시각만이 아니라 진리, 또는 진실이 무엇이냐에 대해서도 생각이 다르다. 이런 시각차는 한 집단, 국가에 항상 존재했고 지금도 마찬가지다. 세상 또는 진리를 서로 다르게 보는 사람들이 다투는 일은 흔하다. 때로는 전쟁도 일어난다. 그렇지만 대부분 어울려 지내고 같은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 살아간다. 이런 일은 과거와 현재도 그러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국보법이 외면하고 있는 지구촌의 보편적 현상이다.

국보법은 사회과학이 지닌 특성을 고려할 때 오늘날 당연히 없어졌어야 할 정신적 족쇄다. 이 법이 사상의 자유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학문의 세계를 재단하려 한 것은 사후 검열과 같은 것으로 이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법의 집행자들이 학문이라는 바다와 같이 넓은 영역에 대해 고문 기구와 같은  국보법을 가지고 덤벼들어 만행을 저지른 것은 역사적 폭거이고 수치다. 재독 사회학자 송두율 교수와 강정구 전 동국대 교수를 괴롭힌 경우가 해당된다.

▲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집행유예로 석방된 송두율 교수가 2004년 8월5일 오후 독일로 출국하며 석방운동을 벌여온 대학생들로부터 선물을 건네받고 있다. ⓒ 연합뉴스
▲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집행유예로 석방된 송두율 교수가 2004년 8월5일 오후 독일로 출국하며 석방운동을 벌여온 대학생들로부터 선물을 건네받고 있다. ⓒ 연합뉴스

송 교수는 독일 사회학자이자, 대화와 타협을 주목하는 공론의 철학자로 불리는 위르겐 하버마스의 총애를 받는 세계적인 석학이다. 송 교수는 2003년 국보법 위반으로 구속 기소되었다가 2009년 대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송 교수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수사당국이 북한을 바라보는 자신의 이론적 방법론중 하나인 `내재적-비판적 접근`이 국보법에 위반된다며 끊임없이 물고 늘어졌다고 전했다.

송 교수는 이 문제로 공안당국과 보수논객들에게 곤욕을 치렀다. 송 교수의 `내재적-비판적 접근`의 골자는 북한 내부의 문제는 북한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것으로 북쪽 사회가 어떤 사회이고 어떤 사회를 지향하고 있는지 그들 자신의 언어로 이해하고 나서 현실과 이상 사이에 걸린 문제가 무엇인지 비판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관점이다(위클리 서울 2008년 5월20일). 사회과학적 성과물인 이런 관점을 놓고 국보법으로 왈가왈부하려 한 것은 지독한 야만행위다.

한편 강 전 교수는 `6·25전쟁은 통일전쟁`이라는 취지의 글을 언론매체에 실은 혐의 등으로 기소되었다가  대법원으로부터 2010년 12월 징역2년(집행유예 3년) 확정판결을 받았다. 강 교수는, 사회과학은 역사 구조적 설명 또는 사회형성론을 중심에 놓고 사회현상을 설명한다는 관점에 따라 구조 중심의 사회 형성론적 접근으로 6·25전쟁의 설명을 시도했다며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위클리 서울 2007년 12월6일).

--- ‘역사 현상의 인과요인을 사람중심이 아니라 구조중심으로 설명할 경우 6·25의 경우 남북 지도부 모두 전쟁목적을 통일로 삼았기에 당연히 통일전쟁일 수밖에 없다. 다른 한편 남측으로서는 사회주의를 괴멸시키기 위한 목적도 가졌으니까 이념전쟁이고, 북측은 민족해방, 계급해방, 사회주의 적화 등도 목적으로 삼았으므로 민족해방전쟁, 계급전쟁, 이념전쟁 등일 수 있다. 이처럼 전쟁성격은 주체에 따라 다양하고 또 시기에 따라 그 성격이 변화할 수 있다. 통일전쟁론을 문제 삼는 것은 방법론적 공약을 부정하는 것으로 학문자체의 성립을 부정하는 폭거이다.

통일은 사전적으로 두 개로 나눠진 것이 하나로 결합되는 것이다. 이 기준에 따르면 우리가 좋아하든 싫어하든, 또 방식이 무력이든 평화든, 결과가 사회주의든 자본주의든, 남이든 북이든, 견훤이든 궁예든 상관없이, 전쟁주체가 통일을 지향한 전쟁목표를 가졌다면 그 전쟁은 통일전쟁일 수밖에 없다.---만약 어떤 집단과 조직의 이해득실, 국민정서와 같은 여론, 국가보안법의 찬양고무 규정에 따라 학문연구 결과가 좌우되거나 달라진다면 이 학문결과는 학문의 생명이라고 볼 수 있는 객관성도, 신뢰성도, 설명력도 없어지게 된다.

이는 더 이상 과학적 지식이나 학문이 아니고, 진실과 진리를 배반하고 학자의 양심을 파는 것이며, 곡학아세해 지식인 자신을 파멸로 이끄는 자기부정이며, 학문의 존립기반 자체를 허무는 것이다. 바로 이 때문에 국보법 7조의 찬양·고무라는 사법적 잣대는 원초적으로 학문자유와 양립될 수 없다.’ ---

두 학자의 경우처럼 하나의 현상에 대한 학문적 견해는 다양하다. 현실을 보는 눈이 다 제 각각이기 때문이다. 이런 점을 존중해 사상과 양심, 표현의 자유를 인정해야 사회가 건강하고 그리고 내실 있게 발전한다. 국보법은 이런 원칙을 원천 부정하고 있다. 국보법은 21세기에 존재해서는 안 될, 벌써 역사의 무덤 속으로 들어가야 했을 법한 몰상식한 법체계다. 국보법을 고집하는 것은 민족의 현재와 미래를 불안전하게 만드는 것이고 지구촌 차원에서 엄청 수치스런 일이다.

▲ 민족통일애국청년회 회원들이 6·15남북공동선언 21주년을 기념해 지난해 6월19일 오전 서울 서대문형무소 앞에서 국가보안법 폐지를 촉구하며 청와대까지 행진하기 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 민족통일애국청년회 회원들이 6·15남북공동선언 21주년을 기념해 지난해 6월19일 오전 서울 서대문형무소 앞에서 국가보안법 폐지를 촉구하며 청와대까지 행진하기 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국보법 고집, 민족의 현재와 미래를 불안전하게 만들어

전체 사회에 대한 획일적 설명은 항상 논란을 부른다. 다양성을 부정하고 불온시 하는 사회에서 주류 기득권세력이 지지하는 이론이나 방법론이 학계를 지배하는 일이 흔하다. 이런 현상은 사회과학을 병들어 절망케 하고 사회적 피로를 누적시킨다.

사회의 어떤 면을 대표적인 것으로 판단하고 내세우느냐 하는 것은 사람마다 차이가 있어 십인십색이라 하겠다. 그러다 보니 한 국가 안에서도 여야나 보수와 진보 세력 간의 사회에 대한 설명과 비판 내용이 크게 다르다. 이런 차이는 끝장 토론 등을 통해 결말을 내야 한다. 그렇지 않고 토론 도중에 종북, 친북으로 몰아가면서 대화를 중단시키는 것은 문명사회에서 할 짓이 아니다. 우리 두뇌의 무한 상상력 가운데 일정 부분의 기능을 멈추게 하는 국보법은 이 사회를 병들게 하는 법이다.

인간에 대한 학문인 인문학은 인간이라는 존재의 깊이와 폭이 헤아릴 길 없어 전체를 다 담기보다는 일부분의 진실을 조각내 강조하는 식이다.  사회과학도 마찬가지다. 변화무쌍한 인간이 만들어낸 사회 또한 인간 개개인처럼 종잡기 힘든 존재여서 사회과학은 과학이라기보다 지혜의 학문이라 불린다.

사회는, 시대에 따라 또는 철학과 정치, 경제제도 등에 의해 한 지역에서 진실인 것은 다른 지역에서는 오류이거나 심지어 악인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남북한과 같은 경우다. 분단이후 민족의 동질성은 양분되어 서로가 주장하는 진실이 상반되어 때로는 목숨까지 빼앗길 정도로 심각하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이 사회를 닫힌 사회, 숨 막히는 사회, 서로를 의심하는 사회, 큰 권력이 소수자를 억압하는 사회, 획일적인 것을 큰 미덕으로 여기는 야만의 사회, 민족 공동체를 사상과 양심의 불구자로 만들어 파멸로 모는 국보법은 하루 속히 없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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